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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교육청 원서접수, 이제 방문하지 마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0
이 생각은 국민생각함 ‘생각멘토단’ 정의석님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
2014년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교육청에서는 채용 시 원서 접수방법을 ‘본인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로 제한하여 응시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정의석님의 제안과 국민생각함 토론)
이에 정의석님은 '20. 3. 25, 국민생각함에 아이디어를 등록했습니다.

“채용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원서 접수방법에 ‘전자우편(이메일)’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정의석님이 국민생각함에서 한달여 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156명이 투표와 토론에 참여하였고 투표 참여자의 92.6%가 정의석님의 제안에 찬성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지침에서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원서접수 방법을 정하고 있었고, 현장 실태점검 결과 ’19년 12월 한 달간 계약제 교원 서류접수 방식을 분석한 결과 광주‧대전‧제주‧세종 등은 방문 접수만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각급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지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직자의 방문접수만 허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편‧전자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구직자의 다수가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렬을 제외하고 가급적 전자우편 원서접수를 우선할 것을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의석님의 문제의식과 제안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의석님의 바람인 ‘응시자의 편의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국민 여러분과 국민권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교육청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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