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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감염병으로 인한 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9

 이 생각은 '20.2.6, '생각멘토단 아리'님의 문제인식과 제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아이디어 : 국공립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해 위약금 처리기준에 감염병으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마련할 필요


□ 산림청 자연휴양림관리소 검토의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주체별로 정하고 있으며, 위약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립 : (산림청장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 공립 : (자체규정 활용)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현재 감염병 등으로 인한 예약 취소시 사유의 심각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위약금을 면제 중
 
* (산림청장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8(위약금처리)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 공립자연휴양림의 경우 >
 
ㅇ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1조의5에 의해 시설사용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 조례안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
 
, 공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이 마련될 경우에는 국,공립 자연휴양림에서도 위약금 면제 적용이 가능함

ㅇ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립자연휴양림 고시 및 공립자연휴양림 표준 조례안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에 대한 개정을 검토
 
* 국립자연휴양림 (예시)
기상재해, 감염병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약금 미부과 사유에 해당


□ 아리님의 제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하는 상황이라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산림청에서는 아리님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부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께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민의 소리를 더욱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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