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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위탁아동도 다자녀에 포함, 난방요금을 할인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8

발제자 : 국민권익위원회 
 
활용 내용

-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에서 '위탁아동'을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개선을 권고하였고,('19년 9월)

 
개선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지원제도> 를 재정비하여 위탁아동도 다자녀에 포함하여 난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20.3월) 
 (이전) 위탁아동은 '자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 복지지원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선) 위탁아동도 실질적 양육 대상으로 보아 다자녀 범위에 포함하여 난방요금을 할인받게 되었습니다.

                                                          < 변경된 에너지복지지원제도 >
변경된 에너지복지지원제도 도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위탁가정 아동들이 더욱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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