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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쉬워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9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생각함의 활약을 소개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차량 멸실인정 제도를 통해 사실상 보유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차량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05, 차량 멸실인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 중 80% 이상이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20. 3월 기준)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면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에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또 멸실인정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자가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사례1) 10여 년 전 중고차 매매상사에 양도이전을 맡겼는데 차량만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멸실되었음. 이후 불법 사용자에 의하여 수십 건의 압류가 등록되었는데, 압류를 해결하기 전에는 말소가 안 된다고 함 (’19.12)
 
(사례2)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았으나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을 상속받았음. 압류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너무 답답함(’19.5)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 ’20.5.21~31, 109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95.8%가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명의만소유주안건이미지
 

제도개선 권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20. 7)
 
또한 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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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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