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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아동급식카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3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국민생각함에서 수렴한 국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 배경 및 문제점
 『아동복지법 』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급식 업무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정비 등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상품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고, 관련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
물품 구입 시도를 하다가 거절당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있으나, 어느 것이 구입 불가능한 항목인지 알기 힘듦


아동 불편 사례
󰋻 A구와 B구는 치킨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상품 결제가 안 됨.
어떤 지자체에서는 치킨상품이 결제가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됨. ('19.7 국민신문고)

󰋻 현재 구 별로 아동급식카드 결제 가능 소분류가 달라 구매 과정에서 아동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아동들이 퇴점하면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20.3. 국민신문고)
󰋻 의점에 가면 학생들이 결제하려다 결제가 안 되어서 결국 그대로 놓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봄. ('20.5. 국민생각함)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5~6월, 198명 참여)
 응답자의 79.9%가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음식점에서 5천원으로 사먹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응답자의 81.0%가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 살 수 없는 품목들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음
 아동급식카드를 운영함에 있어 '어느 음식이든 사용가능(성인 기호식품은 제외)', '어느 가게든 사용가능', '충분한 금액 보장', '아동급식카드임이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


▶ 제도개선 추진 ('20.6)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가맹점 등과 협의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아동급식카드 이용자가 어느 것이 구입가능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아동급식카드로 구입 불가능한 물품들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매뉴얼을 전환
 현재 개정
구입가능 품목
: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
 
구입제한 품목
: 커피, 과자, 사탕, 주류 등 기호식품, 생활용품
구입제한 품목만을 명시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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