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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색약이라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3
이 생각은 김영신님의 경험과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 (김영신님의 생각) 2019년 11월

군 입대를 앞둔 김영신님의 아들은 한식조리과에 재학 중에 한식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미래의 요리사를 꿈꾸는 전도유망한 청년입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자연스레 '취사병'으로 지원하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함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예상지도 못한 "색약" 판정에, 취사병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으로 부터 받은 이 어이없는 통보에 김영신님의 가족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가 없었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국민생각함에 글을 올렸습니다.
 
○ (국민생각함 토론) 2020년 5월, 21회 참여
김영신님이 국민생각함에 올린 사례에서 제도의 불공정함을 발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한 피해 사례를 더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군과 공군의 경우 색각 이상자(색 구분능력이 떨어지는 색약과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으로 구분)는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해군과 해병대는 제한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식품의 위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색각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여 식품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더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는 색각이상자를 조리병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리병 지원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불만민원을 야기하고 군에 대한 불신 조장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2020년 6월
'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2월까지 
조리병 지원 제외 대상자에서 색약자를 제외하고, 병무청 육군 및 공군 조리병 지원 공고문에 반영하도록"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단, 색맹의 경우는 다량의 군 식사 준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비록 김영신님과 가족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행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기에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신님 덕분에 수많은 색약 청년들이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몸소 보여주신 김영신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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