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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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수많은 공공서비스! 그 중에는 기존 기술이나 제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을 지정‧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에서도 사용되는 스마트 소화기 등이 혁신제품 사례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화 과제 발굴, 국민참여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 편의 증진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발굴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 불편함과 아쉬운 공공 서비스,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과 전문가가 함께 혁신제품을 만들어, 국민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도, 공공성, 신규성 등을 검토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몇 분들께는 작은 상품을 드리고, 혁신제품으로 결실을 맺은 아이디어 제안자분께는 살고 계신 동네에서 혁신제품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 2023.09.25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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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여부, 급여별, 용도별(생계용/비생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  이에 대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1.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2.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3.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2.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3. 특히,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대통령비서실 2023.08.01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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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예컨대, 야간 시위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의 옥외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나, 국회에서 후속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1.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2. 또한,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3. 이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1.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 2.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3.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 시위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대통령비서실 2023.06.13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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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예전과 달리 TV 수상기가 아닌 IPTV, OTT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요금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측면이 있고,   2. 전 국민이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는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으며,   3.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가치가 퇴색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수신료 통합 징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1.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 광고 수입 등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면 공정성・중립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2. 수신료는 단순히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넘어 전반적인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3. 현행 통합 징수방식은 저비용 구조로서, 효율적・안정적 수신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수신료 통합 징수 이후 총징수비용률이 약 35%에서 약 1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대통령비서실 2023.03.09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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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 도서정가제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이 과도한 가격 할인율을 내세워 출판·도서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 처음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신간·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0% 이내의 가격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사은품, 마일리지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가격 경쟁에 취약한 다수의 출판·서점 사업자와 신인 저자의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독자가 보다 다양한 종류의 책과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예외없는 일괄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 도서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악성 재고 도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폐지값만 받고 처리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서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소규모 영세서점에 한해 일정기간이 도과(예시 : 출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재고 도서의 자율적 할인 판매를 허용하여 동네서점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의견 등이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독서문화 증진과 출판·도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영세한 동네서점도 살릴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대통령비서실 2023.01.09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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