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완료
혁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수많은 공공서비스! 그 중에는 기존 기술이나 제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을 지정‧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에서도 사용되는 스마트 소화기 등이 혁신제품 사례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화 과제 발굴, 국민참여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 편의 증진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발굴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 불편함과 아쉬운 공공 서비스,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과 전문가가 함께 혁신제품을 만들어, 국민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도, 공공성, 신규성 등을 검토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몇 분들께는 작은 상품을 드리고, 혁신제품으로 결실을 맺은 아이디어 제안자분께는 살고 계신 동네에서 혁신제품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 2023.09.25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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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여부, 급여별, 용도별(생계용/비생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  이에 대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1.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2.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3.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2.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3. 특히,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대통령비서실 2023.08.01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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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예컨대, 야간 시위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의 옥외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나, 국회에서 후속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1.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2. 또한,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3. 이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1.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 2.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3.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 시위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대통령비서실 2023.06.13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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