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가맹본부-점주 의견수렴 창구 개설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견청취하고 제도개선 등에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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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이하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하였으나,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1.25. 17시에 7,127건을 접수 취소하였다.

* 그룹사/임직원, 어플레이즈, 현대멤버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채널 각각 150건 포함

한편, 케이티는 1.25. 7,127건을 취소하면서 ○○○페이 3만원을 지급하고, 2.20.에 ○○베이직(OTT),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였다.

공정위는 케이티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주)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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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산출하여 안내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①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하였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되어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②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③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하여 평균 536,991원은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할 수 없도록 기만적으로 광고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 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의 요건 충족 시 추가 세금 공제가 가능하게 됨
 
④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자세히 심사하여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보 기술(IT)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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