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스트코 전자적 방식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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