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 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년 3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 10.23.(월)~10.29.(일)
 ㅇ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3개 중 2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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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정책 제목: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가.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1) 피해 기업의 피해 정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지불하는 과태료 중 일부를 피해 기업에게 보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기업은 함께 성장하며 상생 경영을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흔히 갑질 경영이라 부르며 대 다수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도우기는커녕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하며 부담을 준다.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에 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납품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의 원가가 두 기업 간의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에 납품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할 때에도 대기업이 벌점을 받고 벌점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 법률은 모두 대기업의 공정거래를 유도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실익이 되지 못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지 신고한 중소기업에 손해를 보전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적은 일을 받게 되어 경제가 약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일부를 피해받은 중소기업에 보상하고 이후 대기업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 수를 늘려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풍산고등학교 1학년 배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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