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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