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0/1000
방송연예계에서 계속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이대로 나둬도 괜찮을까요?

► 제안명: 방송연예계에서 계속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 ○ 제안 배경 -> 소속사와 아티스트간의 불공정행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신고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와 공정위가 감시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해당 문제에 대해 권익위가 관심을 가지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제안을 하게 되었다. ○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방송연예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속사와 아티스트간의 계약형태는 “전속계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에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삼고 있다. (가수/연기자중심 구분) 또한, 현재 방송연예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자체적으로 “예술인 신문고”를 운용하여 불공정/인권침해와 관련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계속해서 방송연예계에 진입하려는 배우/아이돌 지망생은 늘어가고 있으며 꾸준히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신고 및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II) 문제점     -> 2018년에 고시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대부분의 전속계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소속사-아티스트간의 계약에 있어서 앞           선 표준계약서에 없는 특약이 추가되거나 부속합의서에 불공정한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법적 한계성 또한 명확한데, 이미 2021년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양자(소속사-아티스트)간의 불공정행위를 제약하려 했지만 처벌수단이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밖에 없는 등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동시에 2023년 8월에 “이승기법”이라고 불리는 “대중문화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조차도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처벌밖에 없는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조치”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조치”에는 “등록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앞선 경우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속사가 아티스트(피계약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를 위반할 때로 한정된다. 결국, 불공정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앞선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같이 최대 처벌 수단이 과태료밖에 없다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앞선 두 법률 모두 강행법규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의 수위 및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확한 피해건수와 사례를 알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한 문제다. 지금까지 파악된 불공정 계약의 사례는 메이저 기획사에 소속되어 많은 대중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소기획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이거나 연습생 또는 배우지망생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겪은 피해를 국가기관에 신고하면 소속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사례는 기존에 집계된 수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메이저 소속사 및 아티스트 모두에게 방송연예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정부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공익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카드뉴스나 공식블로그 등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방송연예계 분야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존에 불공정 행위를 감시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방송연예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위원회 또는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는 매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등 적극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무부(법제처)와 협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2가지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등을 개정하여 기존보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국회와 협의하여 법률의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강화된 법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관련업계에 분명히 보여주기를 권고한다.   마지막으로는 계약체결에 있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한다.   ○ 근거자료   근거자료   [국내 언론보도] - “BJ 전속계약, 7년은 과도”…분쟁 앓는 크리에이터 시장 https://www.mk.co.kr/news/society/10804470 (2023년 8월 9일자 보도) - [연예계 노예계약, OUT①] 연예인 옥죄는 ‘불공정 계약’의 그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9069/?sc=Naver (2023년 2월 7일자 보도) - 불공정 계약, 반복되는 이유 알아보니… [크리스권의 셀럽&머니]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91730587 (2021년 9월 17일자 보도)     [정부자료 및 연구보고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전문(2023년 8월 8일 공포: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808&lsiSeq=253551#0000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문(2021년 9월 24일 공포: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925&lsiSeq=235567#0000 -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5페이지 참조)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9 -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문체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948&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 연예인의 방송활동과 법률문제(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08&brdSeq=378       & 자세한 내용은 정책제안서 참조 요망    

총0명 참여
대기업 카카오그룹이 택시업계를 독점하여 택시비와 수수료 급증 유발

대중교통인 택시가 대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체제로 가고 있으며 대기업 카카오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택시기사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요금 체계에는 소비자와 개인택시 기사 또는 소비자와 법인택시회사와 법인택시기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카카오 그룹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23년 상반기에만 11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으며, 당연히, 그 비용은 국민과 택시기사에게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특성상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우리는 그 비용을 내어줘야 할 것 입니다. #관련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택시 앱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94.46%로 매해 늘고 있다' (2023.10.2, 조선비즈) -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와 일반택시 모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 호출(콜)받을 수 있다. 다만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에 비해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가맹·브랜드 택시의 호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9.30, 연합뉴스) -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 117억원을 기록했다' (2023.10.2, 조선비즈) 또한, 이제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택시를 잡을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팁문화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가 이익을 얻어가면서 발생하는 기사들의 부족수입을 추가 수수료를 국민들에게 카카오를 대신하여 지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배달의 민족앱을 통하여 우리가 겪어보았듯이 대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은 결코 올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카카오는 절대로 무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카카오는 택시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제한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담담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통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난 후에야 움직이는 뒷북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0명 참여
대기업 카카오그룹이 택시업계를 독점하여 택시비와 수수료 급증 유발

대중교통인 택시가 대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체제로 가고 있으며 대기업 카카오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택시기사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요금 체계에는 소비자와 개인택시 기사 또는 소비자와 법인택시회사와 법인택시기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카카오 그룹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23년 상반기에만 11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으며, 당연히, 그 비용은 국민과 택시기사에게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특성상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우리는 그 비용을 내어줘야 할 것 입니다. #관련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택시 앱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94.46%로 매해 늘고 있다' (2023.10.2, 조선비즈) -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와 일반택시 모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 호출(콜)받을 수 있다. 다만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에 비해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가맹·브랜드 택시의 호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9.30, 연합뉴스) -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 117억원을 기록했다' (2023.10.2, 조선비즈) 또한, 이제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택시를 잡을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팁문화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가 이익을 얻어가면서 발생하는 기사들의 부족수입을 추가 수수료를 국민들에게 카카오를 대신하여 지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배달의 민족앱을 통하여 우리가 겪어보았듯이 대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은 결코 올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카카오는 절대로 무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카카오는 택시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제한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담담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통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난 후에야 움직이는 뒷북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0명 참여
스포츠의 공정성 파괴는 그 나라 부패지수와 비례 /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도 개선방안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64·축구해설위원)는 청파초 축구선수 시절 두 눈앞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신 교수가 나간 경기에서 청파초는 상대 팀과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심판은 양 팀의 주장을 불렀다. 그리곤 가위바위보를 시켰다. 이긴 주장은 심판이 하늘에 던진 봉투 2개 중 하나를 먼저 골라서 안에 있는 종이를 펴 본다. 종이에 '승'이라고 적혀 있으면 승리는 그 주장이 속한 팀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신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 전에 감독님이 주장 선수를 따로 불러서 '심판이 늦게 던지는 봉투를 집어라. 거기에 '승'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해줬다. 결국 감독과 심판이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1960년대 그라운드에선 흔했다고 한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기이한 형태로 이뤄져 왔다"며 "1960년대부터 이미 우리 스포츠는 승부조작이 일상화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선수 시절 기억을 안고 해설위원, 축구행정가로 일하며 신 교수는 그라운드 위에선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승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는 특히 승부조작에 대해선 냉철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교수는 2016년 발각된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의 '심판 매수' 사건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에 "이탈리아 등 승부조작이 빈번한 나라들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도 있다. 전북 구단 소속 스카우트가 2013년 심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는 청탁을 한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연맹은 전북 구단에 대해 승점 9점 삭감, 벌금 1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신 교수는 "큰 사건들로 홍역을 앓았지만, 과연 우린 지금 깨끗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모두 '예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가 가진 가치가 있다. 공정성이다"라고도 강조했다. 연령, 계급,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스포츠의 가치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암묵적 거래에 의해 그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6 07:05   수정2023.03.08 07:21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최근 본지와 만나 2013년 3월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수사한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을 "신세계였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강동희 전 감독이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현역 프로감독이 승부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프로무대가 더 이상 승부조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도 이 때 커졌다. 스포츠 베팅사이트의 화려함과 거대함에 우선 놀랐다. 류 감찰관은 당시 브로커들이 돈을 베팅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남아(마카오), 유럽(영국) 등지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해 내용을 확인했다. 사이트에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종목별 프로리그 경기들이 소개돼 있고 돈을 걸 수 있는 목차들도 가지각색이었다. 승무패는 기본이고 첫 득점자, 첫 파울, 첫 3득점 선수 등이 있었다. 다음은 조직이었다. 일당은 철저히 분업화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류 감찰관은 "당시 사건의 브로커들은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유럽과 동남아 등의 사이트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돈을 베팅해주는 전주가 있고 그를 따르는 브로커, 그 브로커는 지인들을 통해 감독, 선수들을 접촉해서 승부를 조작했다. 강 전 감독도 지인이었던 브로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응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강 전 감독은 당시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확정받고 만기 복역했다. 강 전 감독의 사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승부조작은 대다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거미줄처럼 조직이 촘촘하다. 이지용 한국체대 교수 등은 2021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에 실린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판례분석'에서 "조직형 승부조작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승부조작 유형으로 다수 판례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이러한 승부조작은 모두 스포츠 베팅과 깊게 연결돼 있다. 이 교수 등은 "선수 혹은 지도자가 외부와의 담합 없이 스스로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승부조작을 제대로 근절하기 위해선 "브로커 일당을 일망타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브로커와 선수, 지도자들은 대부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함께 운동했거나 고향 선후배, 친척 등이 승부조작을 제의하면 선수, 지도자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조직 내 브로커들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브로커들은 전주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스포츠 베팅에 나섰다가 실패해 돈을 잃고 빚을 진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전주 아래에서 브로커로 일한다. 그러다 스포츠 베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 선수나 지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정부와 스포츠계의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심쩍다. 승부조작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2014년 정부는 승부조작을 입시비리, 폭행, 조직 사유화와 함께 '스포츠 4대 악(惡)'으로 지정하고 근절 의지를 보였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 승부조작 근절 대책위원회 등을 설립해 운영했다. 2020년 8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세워져 활동 중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종목별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목별 연맹, 구단들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식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자체적으로 승부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장달영 변호사(LAW&S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 대표)는 "지금 우리 시스템은 인터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해외 승부조작 시스템과 비교해도 부족하지는 않다"면서도 "철저한 문제의식과 승부조작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기관들이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7 07:00   수정2023.03.08 07:24 체육계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 시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및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이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동 명단공개제도의 시행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명단공개제도는 개인의 실명,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등의 공개를 통한 실질적인 명예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매우 신중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법령은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험성 및 제도 실행에 있어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라는 문구와 관련 유죄판결의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명단공개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명단공개 제외대상 및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명단공개제도 재심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시행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공개제도의 내재적?절차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명단공개에 따른 위헌성을 배제시키고 제도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현행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