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15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년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23.05.22
2023년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활용함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 5.15.(월)~5.21.(일)
 ㅇ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8개 중 3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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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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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카카오그룹이 택시업계를 독점하여 택시비와 수수료 급증 유발

대중교통인 택시가 대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체제로 가고 있으며 대기업 카카오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택시기사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요금 체계에는 소비자와 개인택시 기사 또는 소비자와 법인택시회사와 법인택시기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카카오 그룹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23년 상반기에만 11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으며, 당연히, 그 비용은 국민과 택시기사에게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특성상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우리는 그 비용을 내어줘야 할 것 입니다. #관련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택시 앱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94.46%로 매해 늘고 있다' (2023.10.2, 조선비즈) -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와 일반택시 모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 호출(콜)받을 수 있다. 다만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에 비해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가맹·브랜드 택시의 호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9.30, 연합뉴스) -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 117억원을 기록했다' (2023.10.2, 조선비즈) 또한, 이제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택시를 잡을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팁문화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가 이익을 얻어가면서 발생하는 기사들의 부족수입을 추가 수수료를 국민들에게 카카오를 대신하여 지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배달의 민족앱을 통하여 우리가 겪어보았듯이 대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은 결코 올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카카오는 절대로 무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카카오는 택시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제한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담담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통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난 후에야 움직이는 뒷북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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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정책 제목: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가.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1) 피해 기업의 피해 정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지불하는 과태료 중 일부를 피해 기업에게 보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기업은 함께 성장하며 상생 경영을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흔히 갑질 경영이라 부르며 대 다수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도우기는커녕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하며 부담을 준다.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에 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납품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의 원가가 두 기업 간의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에 납품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할 때에도 대기업이 벌점을 받고 벌점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 법률은 모두 대기업의 공정거래를 유도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실익이 되지 못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지 신고한 중소기업에 손해를 보전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적은 일을 받게 되어 경제가 약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일부를 피해받은 중소기업에 보상하고 이후 대기업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 수를 늘려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풍산고등학교 1학년 배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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