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공공기관 사규 개선, 국민께 묻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차에 걸쳐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규 개선안에 반영해왔습니다. 의견수렴기간이 3주 정도에 불과하여 많은 참여가 어려웠던 점, 좋은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8월초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491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는 491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설관리·환경시설, 문화·레저, 기타 특정산업 분야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대상 공공기관 >
부패영향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기관수)
평가일정
■ 시설관리·환경시설 분야(105)
7~8월
- 서울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광주환경공단 등
■ 문화·레저 분야(14)
8~9월
-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관광공사 등
■ 기타 특정산업 분야(13)
9~10월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 이에 따른 규정 개선 필요성을 수집하고자「국민생각함」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부패영향평가란?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이며,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규(정관, 규정, 지침 등 명칭 불문)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11개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법령 및 사규가 평가항목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준수
-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부패통제
-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3.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2,277개 사규를 검토하여 18개 과제, 60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 816개 사규를 검토하여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주요 권고내용 >
1.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ㅇ 계약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ㅇ 자의적 분할 발주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여 계약담당자의 권한 남용 통제
▪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 마련
ㅇ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될 수 있도록,
ㅇ 취업제한 기간(5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 전자 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 마련
ㅇ 공정한 인지세 부담에 관한 규정을 사규에 명시하여 불공정 계약 체결 가능성 차단
2. 계약조건
▪ 비축광물 공급업체 제재규정 합리화로 업무 공정성 강화
ㅇ 납품지연 업체가 아닌 계약의무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ㅇ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한 계약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삭제
▪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ㅇ 한국전력공사 「계약업무처리기준」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3. 계약절차
▪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마련
ㅇ 불량 자재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 신설
ㅇ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실시에 관한 재량 축소
▪ 지원사업 시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ㅇ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 대표에 사업을 위임하는 규정 등 마련
4. 재량권 통제
▪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ㅇ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의무화함
▪ 투자심의 위원회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ㅇ 심의 관련 기록 유지 및 관리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주요 권고내용 >
1.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 공항시설사용료 분납이자율 완화로 사용자 부담 경감
ㅇ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 이자율이 과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 공항 상업시설 공동마케팅 비용 합리화로 임차인 부담 완화
ㅇ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 참여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에 대한 서면약정을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동마케팅 ‘적극 참여의무’를 ‘검토 후 의견 회신의무’로 변경
▪ 항만시설물 사용 취소ㆍ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등 지급 기준 개선
ㅇ 항만공사 컨벤션 홀 등 시설물 대관 취소ㆍ해약 시 부과되는 위약・해약금이 과도하여(90일 이전 취소・해약할 경우에도 임대료의 20% 지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완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대관의 경우 90일 이전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2. 인사 투명성 제고
▪ 승진제한 대상규정 명확화 및 제한기간 강화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가산기간을 강화(3개월→6개월)하여 운영
▪ 포상감경 금지대상 확대를 통해 징계권 남용 방지
ㅇ 기관장 표창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3.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ㅇ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정기적인 평가와 효과분석을 위한 근거규정 등 마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업무 투명성 제고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
5. 참여 방법 및 기간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 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