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티움커뮤니케이션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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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과다한 통신비가 부가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생각

피해자인 본인은 2020년 7월 21일, 집에서, 배우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건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배우자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통화시간은 28시간 내외로 계산되어 해당월의 전화비는 191,000원이 청구되어 통장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 액수는 평소의 요금 11,000원의 약 19배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다. 피해자는 8월24일 평소보다 많이 청구된 금액을 돌려 받을 것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처음 전화 통화시 전액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만약 그렇다면 본인의 아들이 해당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 햐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30%를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업자인 (주)케이티는 관계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한 만큼의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본인과 유사한 사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 발신자 혹은 수신자가 통화종료 버튼을 누리지 않아 평소 보다 훨씬 많은 전화비가 청구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 등을 검색하면 많은 노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 종종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환불 받았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케이티 스스로 일부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소재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비중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대중화는 15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의 노인 스마트폰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를 비롯한 통신사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케이티는 전용앱을 만들거나 혹은 자체의 회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설정하여 일정시간 이상 통화시 통화가 종료되거나 알람을 받는 식으로 무한정 통화가 계속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통신사 이전에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원천적인 책임은 통신비를 받는 통신사에게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케이티의 통신사 모델로 ㈜케이티는 자체적으로도 많은 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해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넣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의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사 그것이 드러난 의도가 아니더라도 관계법령을 악용하는 암묵적인 태만과 수동적 태도는 소비자를 위한 기업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근9년 연속 소비자 만족 1위라는 상을 수상한 ㈜케이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케이티는 2015년 11월호 ‘월간 디자인’에서 남규택 부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UI, UX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내보내기도 했는데, 과연 ㈜케이티는 그 인터뷰처럼 사용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요약하면 ㈜케이티의 스마트폰 통신 상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등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에 대한 선조치의 결여.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여 비용을 챙기는 상품의 구성과 구조. 만족을 위한 기업활동이라는 국가기간 통신망사업자에 맞지 않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태만한 내부 정책을 적용하여 문제에 수동적이고도 불합리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대처하므로써 결국 소비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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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공공기관 사규 개선, 국민께 묻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차에 걸쳐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규 개선안에 반영해왔습니다. 의견수렴기간이 3주 정도에 불과하여 많은 참여가 어려웠던 점, 좋은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8월초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491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는 491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설관리·환경시설, 문화·레저, 기타 특정산업 분야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대상 공공기관 > 부패영향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기관수) 평가일정 ■ 시설관리·환경시설 분야(105) 7~8월 - 서울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광주환경공단 등 ■ 문화·레저 분야(14) 8~9월 -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관광공사 등 ■ 기타 특정산업 분야(13) 9~10월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 이에 따른 규정 개선 필요성을 수집하고자「국민생각함」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부패영향평가란?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이며,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규(정관, 규정, 지침 등 명칭 불문)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11개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법령 및 사규가 평가항목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준수 -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부패통제 -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3.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2,277개 사규를 검토하여 18개 과제, 60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 816개 사규를 검토하여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주요 권고내용 > 1.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ㅇ 계약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ㅇ 자의적 분할 발주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여 계약담당자의 권한 남용 통제   ▪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 마련 ㅇ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될 수 있도록, ㅇ 취업제한 기간(5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 전자 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 마련 ㅇ 공정한 인지세 부담에 관한 규정을 사규에 명시하여 불공정 계약 체결 가능성 차단   2. 계약조건   ▪ 비축광물 공급업체 제재규정 합리화로 업무 공정성 강화 ㅇ 납품지연 업체가 아닌 계약의무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ㅇ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한 계약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삭제   ▪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ㅇ 한국전력공사 「계약업무처리기준」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3. 계약절차 ▪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마련 ㅇ 불량 자재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 신설 ㅇ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실시에 관한 재량 축소   ▪ 지원사업 시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ㅇ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 대표에 사업을 위임하는 규정 등 마련 4. 재량권 통제 ▪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ㅇ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의무화함 ▪ 투자심의 위원회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ㅇ 심의 관련 기록 유지 및 관리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주요 권고내용 > 1.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 공항시설사용료 분납이자율 완화로 사용자 부담 경감 ㅇ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 이자율이 과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 공항 상업시설 공동마케팅 비용 합리화로 임차인 부담 완화 ㅇ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 참여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에 대한 서면약정을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동마케팅 ‘적극 참여의무’를 ‘검토 후 의견 회신의무’로 변경 ▪ 항만시설물 사용 취소ㆍ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등 지급 기준 개선 ㅇ 항만공사 컨벤션 홀 등 시설물 대관 취소ㆍ해약 시 부과되는 위약・해약금이 과도하여(90일 이전 취소・해약할 경우에도 임대료의 20% 지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완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대관의 경우 90일 이전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2. 인사 투명성 제고   ▪ 승진제한 대상규정 명확화 및 제한기간 강화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가산기간을 강화(3개월→6개월)하여 운영   ▪ 포상감경 금지대상 확대를 통해 징계권 남용 방지 ㅇ 기관장 표창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3.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ㅇ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정기적인 평가와 효과분석을 위한 근거규정 등 마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업무 투명성 제고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 5. 참여 방법 및 기간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 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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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자영업자 세금분할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절실한 요즘 입니다. 저는 대구시 달성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금 대구경북지역에서 특히 발생자가 많은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 이기도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확산이 전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최대 피해자는 한국민들이고 그중에서도 대구경북 소상공인들은 지난 2월초부터 사실상 휴업상태 입니다. 온라인 영업이 무슨 피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지역에서는 온라인 소상공인은 특수효과를 누리는 분들 분명 계시지만 저 같은경우 출발 주소지가  대구 경북 이라는 특성때문에 2월 특수종교 집단 발병후 주문취소, 환불이 계속되어 자체 휴업중 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들어오는 어떤것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명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소지가 대구 경북이라는 이유로 타지역에서 병원진료도 거부되는 것으로 보도된바도 있으니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는한 대구경북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휴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12월에 고향에 조그만 밭을 증여받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국세 체납자가 될 상황 입니다. 촌에 높은산 밑에 자갈밭 전답이라 매매도 안되는 상황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생활도 걱정해야될 소상공인이 몇백만원씩하는 세금을 12개월정도 분할해서 납부할수있게 제도 개선해서 국세 체납자가 안되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어떤 세금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1000만원 이상 분납가능에서 100백만원 이상이면 분납할수있게 융통성있는 세금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세금이든 금액이 얼마이든 너무 부담스럽고 생활조차 안되는 상황 입니다. 부디 살펴봐 주셔서 특히 대구경북 소상공인들 체납자는 면하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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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알고 있나요?

경남도,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등 2개 사업 실시 -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원대상자 모집, 6월 중순부터 시행 - 전문가 그룹 밀착컨설팅, 경영지도 및 시설개선비 최대 3백만 원 지원 - 온라인 마케팅 및 오픈마켓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전담 마케터 배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복합적인 경영애로 및 블로그 홍보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신청은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6월 중순부터 컨설턴트 및 SNS·오픈마켓 전담 마케터가 6개월간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사업’은 경남도에서 창업 후 6개월이 경과한 복합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으로, 생계밀접형 20개 업종에 해당하는 10개 소상공인 업체가 대상이다.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사업’은 성장 잠재력 대비 홍보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며, 블로그 마케팅 효과가 큰 7개 업종의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사업’의 경우 기존의 컨설팅은 2일 이내 단기간 또는 일회성 지원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사업에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직접 찾아가 경영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행 과정까지 밀착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컨설팅 지원 분야는 마케팅 및 영업홍보, 경영관리, 기술전수, 사업지원 서비스 등 해당 점주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고, 컨설턴트 활동목표를 명확히 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수행계획에 따라 경영상태 전반 점검 및 개선이행과정까지 밀착 컨설팅을 점포당 4회씩 단계별 진행된다.   점포별로 총 시설개선 비용의 80%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 비용의 20%와 지원금 한도 초과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설개선비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System)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사업’은 홍보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SNS 및 온라인 판매 마케팅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온라인 점포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며, 블로그 홍보활동을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매체 홍보 기자단을 운영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업체를 다양한 채널로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상승 등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점포경영을 체계화하고 노하우를 전수해 지속적인 마케팅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인 사업이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http://www.ccpa.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dea2208@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문의(055-243-2998)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경영전반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시설개선비용 지원, SNS마케팅 및 블로그 홍보 지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의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총7명 참여
재활용 보증금 활성화 제도의 인식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수업을 듣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오늘 생각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활용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재활용 보증금 환불 제도란 무엇일까요?아마 소주병이나 맥주병 뒤에 저 반환표시를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활용 보증금 환불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유령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법으로 보증금 환불이 지정되어있지만 환불을 거부 받거나 아예 환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 발생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활성화는 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 보증금 환불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4명 참여
재활용 보증금 활성화 제도의 인식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수업을 듣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오늘 생각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활용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재활용 보증금 환불 제도란 무엇일까요?아마 소주병이나 맥주병 뒤에 저 반환표시를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활용 보증금 환불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유령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법으로 보증금 환불이 지정되어있지만 환불을 거부 받거나 아예 환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 발생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활성화는 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 보증금 환불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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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알고 있나요?

경남도,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등 2개 사업 실시 -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원대상자 모집, 6월 중순부터 시행 - 전문가 그룹 밀착컨설팅, 경영지도 및 시설개선비 최대 3백만 원 지원 - 온라인 마케팅 및 오픈마켓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전담 마케터 배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복합적인 경영애로 및 블로그 홍보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신청은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6월 중순부터 컨설턴트 및 SNS·오픈마켓 전담 마케터가 6개월간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사업’은 경남도에서 창업 후 6개월이 경과한 복합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으로, 생계밀접형 20개 업종에 해당하는 10개 소상공인 업체가 대상이다.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사업’은 성장 잠재력 대비 홍보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며, 블로그 마케팅 효과가 큰 7개 업종의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사업’의 경우 기존의 컨설팅은 2일 이내 단기간 또는 일회성 지원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사업에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직접 찾아가 경영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행 과정까지 밀착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컨설팅 지원 분야는 마케팅 및 영업홍보, 경영관리, 기술전수, 사업지원 서비스 등 해당 점주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고, 컨설턴트 활동목표를 명확히 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수행계획에 따라 경영상태 전반 점검 및 개선이행과정까지 밀착 컨설팅을 점포당 4회씩 단계별 진행된다.   점포별로 총 시설개선 비용의 80%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 비용의 20%와 지원금 한도 초과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설개선비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System)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사업’은 홍보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SNS 및 온라인 판매 마케팅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온라인 점포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며, 블로그 홍보활동을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매체 홍보 기자단을 운영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업체를 다양한 채널로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상승 등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점포경영을 체계화하고 노하우를 전수해 지속적인 마케팅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인 사업이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http://www.ccpa.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dea2208@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문의(055-243-2998)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경영전반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시설개선비용 지원, SNS마케팅 및 블로그 홍보 지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의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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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보증금 활성화 제도의 인식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수업을 듣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오늘 생각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활용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재활용 보증금 환불 제도란 무엇일까요?아마 소주병이나 맥주병 뒤에 저 반환표시를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활용 보증금 환불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유령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법으로 보증금 환불이 지정되어있지만 환불을 거부 받거나 아예 환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 발생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활성화는 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 보증금 환불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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