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페르노리카코리아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되었으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함
    ** 2개 법인에 대해 각각 4억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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