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12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페르노리카코리아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되었으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함
    ** 2개 법인에 대해 각각 4억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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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하라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약국가에 소동이 발생했다.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품이 시중에 70개나 공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이레놀만을 고집해 해당 제품의 품귀현상이 빚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품명 처방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자. 약국에서 상표에 구애를 받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면, 폐기되는 의약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제품 조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제약회사와 일부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급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약국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약에 대한 환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도 성분명 처방의 장점이다. 의약품의 상표에 익숙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과 함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면 국민의 전반적인 의약품 접근성 및 성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약품의 상표에만 익숙한데,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의 성분과 함량에 대한 환자들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등의 약물오남용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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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막강한 무소불이 독제권력~~~~^^

법원은 범죄천국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 범죄피해 당하고 고통당하거나 말거나 관심없다. 문재인은 범죄자 인권팔이로 범죄천국 만들고 범죄를 더 부추겼다. 한국은 무법천지 지옥으로 만들었다. 범죄가 있어야 변호사들이 먹고살고 판,검사도 어자피 퇴직후 변호사 하고 판검사와 변호사는 선후배 관계다. 그래서 판,검사와 변호사의 리베이트가 심각하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범죄가 줄면 변호사 수입도 줄어든다. 변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범죄가 계속 발생해야 한다.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여 인심쓰고 범죄자는 계속 범죄를 일으키고 변호사는 돈벌고 판검사는 뒷돈챙기고 퇴직후 변호사 되고 또한 권련분립으로 사법부 독립에 판사의 막강한 권한 행사 민주주의에서 법원은 무소불의 독제권력을 행사한다. 법조계는 해먹기 좋은 법과 제도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작량감경등  판,검사의 막강한 권력과 면책특권,  변호사의 사건수임수익 독점권과 특혜 너무 많은 혜택이 부여 된다. 막강한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없고 변호사는 범죄로 인한 사건수익을 독점한다. 그러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사건이 많아야 인심쓰고 돈을 벌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사법독제 시스템이다. 경찰만 불쌍하다. 경찰은 실제 권한은 거의 없는데 책임과 의무는 너무 많다. 경찰이 일을 다하고 욕도 다먹고  대우와 처우 예우는 바닥이고 개판이다. 경찰만 희생시키고 인심과 이익은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다 본다. 경찰은 재주부리는 원수이이고  판검사는 사람이고 정권은 주인이다. 경찰은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궈찮고, 스트레스받는 일만 도맞아 한다. 그래서 수명도 짧도 퇴직자도 많고 자살자도 많다. 그러나 복지 승진 수당 연금 대우와 처우 예우는 고우원중 최하위다. 정권은 바꿔면 돌아가면서 경찰을 이용하고 버린다. 경찰은 이용만 당하는 사냥개 취급 당한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 먹는다. 이것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이념과 당파가 달라 집권자들은 경찰을 시컷이용하교 버리다. 다음집권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사이 경찰은 미운 오리새끼 신셔가 되고 이용만 하고 버려진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방은 대폭적인 처우개선과 예우를 해주지만 경찰은 일과 의무 책임만 강조했다. 경찰만 계속 희생냥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경찰만 불쌍한 나라다. 정말 이상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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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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