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_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과징금 2억5천만원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_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과징금 2억5천만원부과
- (주)엔에스건설[광주광역시 소재, 행위당시 사업자 (주)송원건설]의 부당한 하도급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엄중 제재
-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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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하도급거래에서 사업자의 계약해지(해제)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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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2항 위헌입니다 또 사법부 각성하세요

n번방 사태 이후 성범죄 엄격대응 방안으로 입법발의되어 시행중인바, 현 시대에서 과연 입법목적의 이익이 더 큰지도 의문이 드는 법 조항이고 현재 사법절차 또는 수사기관의 관점 등을 보면 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가름난다고 하는게 실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물론 일벌백계 해야하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도 있기에 이러한 범죄 유형은 별론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부터 나열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 오픈채팅,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 각종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접하는 요즘 10대들의 범죄행위와 10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저러한 앱에서 성행하는 추세인데요. 만 13세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걸로 보는건 논외로 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 즉, 이 나이의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 입법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위에.나열한 앱들을 통해서니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성인 남성이든 또래 남성이든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 하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게 당연시되는 요즘인데 법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한다?? 헌법 기본권에도 위배되며 애꿎은 성범죄자들만 생겨나는 법 조항입니다. 심지어 채팅으로 남자들에게 성매매는 물론 만남을 적극 유도하여 관계를 가지고서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관하는 부모들도 많더군요... 요즘 애들 조숙한 정도나 상식적으로 요즘 애들이 성관계를 안하고 다니던가요??? 지금의.성인분들은 10대시절에 순결을 지키시고 다니셨나요??  구시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해야한다는게 아닌 현실적으로 실태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대상 법률로 계류중인데 헌재는 조속히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속된말로 딸낳으면 돈버는 세상입니까! n번방같은 사회적 이슈 터졌다고 사후대책없는 입법만 뚝딱 하는 의원님들 각성해주시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하시는 법관 또는 검사님들 교과서대로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10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법언을 부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관되게 거짓말하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니까 신빙성을 부여할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는 다른 근거에 부합하는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무고로 고소하여도 처벌대상이 안된다군요? 청소년의 무고 범죄를 법이.방패삼아주네요...ㅎㅎ 이걸 악용해서 돈벌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 말이죠... 305조2항 위헌 이유에관해서는 한 기사 내용 발췌하였습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봤지만,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적·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의제한 점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함에도 그러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를 초래하고, 아울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19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 법 적용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형사법 체계에 비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개정하는 방법이 적절한 대안이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인적 관계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하는 독일의 입법 태도를 참고할 가치가 크다는 점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상 감경 및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 조항이 중벌주의에 기초한 과잉 입법이라는 점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연령이 만약 18세 12개월과 19세 1개월인 경우,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인지를 지적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도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불거지는 분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로 제1항을 실현한 경우, 제2항 기수인지 아니면 불능미수인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아울러 역설적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제한하고 있고, 이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제한되는 법익보다 명백히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봤다.     한 고법판사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보호의 방식에 있어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처럼 '의제'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성 착취물 제작죄에 있어 기망, 폭력 등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것을 전부 처벌하게 되면, 결국 이건 해당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명백한 착취에 의한 성범죄의 엄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렇다고 과연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결정 의사의 권한을 다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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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관리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와 불이익의 업무로 관리자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 행정내신 , 장기 심화교육...등등 부당하게 한 인사들은 승승장구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않되고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라는 것은 매우 아닙니다.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곳마다 왕따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과 학교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학교이어야 하는데....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교사가 죽겠습니까? 저도 죽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학교는 수업을 열심히 하는 교사를 응원하지 않고 관리자가 되기 위해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을 하는 교사들이 업무나 예산을 다 관리하면서 저 같이 열심히 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가 나이 어린 젊은 부장에 기간제 교사의 담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는 젊은 부장의 무례함으로 나이든 교사는 사람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온 교사는 뒤전이고 시험도 보지 않고 부모님의 덕으로 기간제 교사로 들어온 교사는 정교사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서 자기실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관리자들의 횡포입니다. 저같은 교사는 블랙리스트로 담임조차도 주지 않고 기간제 교사 위주의 담임과 업무를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공정은 학교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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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임용 전 사설학원 강사 경력 인정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시 사설학원 강사 경력의 경우 교육청 등록된 강사라면 학원강사사실확인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합산 경력의 50%를 인정받았습니다.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관인 사설학원 및 사설강습소에서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해당되어 5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관할청에 채용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표를 적용하여 3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2-2600-0859  2023년 7월 1일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발부해 주는 학원강사사실확인서 (학원 경력증명서)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학원강사 경력은 유사경력에 해당하므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라고 합니다. 담당자의 말은 학원에 가서 학원 직인이 찍힌 학원경력 증명서를 발부받거나, 만약 학원이 폐원하였다면 당시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4대 보험, 면직기록,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어느 교육청 실무 자료집에는 학원강사사실확인서는 학원 경력증명서가 아니다 라고도 합니다. 저는 학교에 학원강사경력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했었지만 제 지인은 항상 교육청에서 학원경력증명서를 발부받아 지금까지 호봉책정에 제출했었답니다. 교육청에서 발부받았는데 이제와서 그건 아니다? 참고로 저는 1995년부터 학원에 근무하였고 1996년 교육청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학교 기간제 호봉 획정 시 14년의 50% 7년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석의 불분명으로 정확히 호봉 책정 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몇 년 전부터 확인절차가 진행중이니 저역시 위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입증하라고 합니다. 1996년도 학원은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임용장, 면직기록 그런건 없었습니다. 또한 강사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근로소득납세증명도 없습니다. 학원이 현재 운영중이면 학원장을 만나 경력을 입증해달라고 하겠지만 27년 전 일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폐업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2000년대 초반에 근무했던 학원들도 모두 폐업되었습니다. 소득증명 서류를 정부 24에서 발부 받으려고 해도 1999년부터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원천징수 내역(당시 학원장이 월급을 주면서 먼저 3.3%를 갑근세 명목으로 떼 갔었습니다)을 확인하고자 국세청에 들어갔더니 최근 6년 전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오직 은행에 입금된 월급내역밖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월급이 적으면 것도 인정하지 못하겠답니다. 주15시간 미만은 또 인정할 수 없으니 30~40만원은 강사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대입반 강의를 한 저는 한 학원이 아니라 몇 군데 학원에서 동시에 강의를 하였습니다. 대입반 강의는 정말 엄청 큰 대형 학원이 아니라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아니라면 한 곳에서 하루 종일 수업할 정도로 시간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은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 50%인정해 준다는 규정에 관한 해석이 애매 모호하여 지금까지 아무 확인도 없이 호봉획정된 것은 호봉 산정 잘못으로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겟으니 거의 30여년 전 학원가의 다양한 월급지급 방식, 수업 방식 등등은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 21세기의 기준에 맞춰 4대 보험, 금융,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으로 입증하던지 다행히 학원이 아직 살아있으면 받아오고 폐원했으면 호봉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종합 감사 등을 통해 잘못 획정된 호봉으로 지급된 돈은 소급한답니다. 명확한 기준에서 잘못된 호봉 획정이었다면 소급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호봉획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는 정확하게 [교육청 등록된 학원강사의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입니다. 거기에 실무적인 해석이 불분명했답니다. 학원강사 경력은 유사경력에 해당하는데 전력조회를 했었어야 했답니다. 그럼 공무원 보수 규정 제 8조에도 그렇게 적혀있었어야죠 그랬다면 학교 행정실에서, 교육청 호봉산정시 지금까지 학원강사사실확인서를 보고 경력 기간의 50%를 인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지인은 행정실에 물어봐도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네요 )어느 순간부터 해석이 모호해서 모두가 실수를 했으니 강사 출신 너희들이 입증 하고 못하면 토해내라고까지 합니다. 즉, 모두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 실수였으니 기간제 교사를 하려는 나이 많은 너희 강사들이 모두 책임지고 감내해라... 이런 말이되겠지요. 저는 열심히 강사로써 갑근세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열심히 학원생활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주니까 그런가부다 하고 받았습니다. 4대 보험? 듣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21세기가 되고 나서야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교육청은 학원 강사 등록만 받고(것도 학원장이 해 주지 않으면 학원 강사가 직접 할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행정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와서 나라가 주는 월급 받으려면 과거로 돌아갈수도 없는데 현재의 기준에 맞추라고 할까요? 학원이 폐원하지 않았다면 교육청 기록을 기준으로 학원장에게 서류 한 장 써 달라고 했었을텐데.... 이번에 알아보니 벌써 학원장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학원장이 등록된 학원장과 이름이 달라 그나마 통장에 찍혀있는 학원장의 이름을 인정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규임용자에 한해 이렇게 소급하여 입증하는 것이라 이미 호봉획정이 되어 정교사가 되신 분은 과거 학원경력이 있었어도 50%인정받은 호봉 그대로 간답니다.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재게약이니 매년 신규 임용자이니까요. 억울한 제 심정이 욕심인가요? 호봉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실무에서 해석의 불문명으로 인해 호봉이 잘못 측정되어 과다지급되었으니 소급하여 뱉어내야할꺼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학원이 아직 폐원하지 않아 학원 직인이 찍힌 경력 증명서를 교육청 등록 기록에 맞게 서로 조율하여 잘 받아왔다고 자랑하는 주변분이 참 부럽습니다.  학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서로 조율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 그대로 적어달라고 했었을겁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니까요. 너무 억지적인 해석입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학원 강사 경력을 30%인정해주기 위해 추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나마 학원 경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방안이었지요. 그런데 이미 등록된 학원강사임에도 똑같이 적용했어야 했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해놓고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다면 저도 과거에 학원이 폐원하기 전 확인서를 받던, 1995년도부터 국세청 자료라도 찾던, 정부24에서 소득증명 자료라도 찾던 뭐라도 했었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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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임용 전 사설학원 강사 경력 인정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시 사설학원 강사 경력의 경우 교육청 등록된 강사라면 학원강사사실확인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합산 경력의 50%를 인정받았습니다.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관인 사설학원 및 사설강습소에서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해당되어 5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관할청에 채용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표를 적용하여 3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2-2600-0859  2023년 7월 1일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발부해 주는 학원강사사실확인서 (학원 경력증명서)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학원강사 경력은 유사경력에 해당하므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라고 합니다. 담당자의 말은 학원에 가서 학원 직인이 찍힌 학원경력 증명서를 발부받거나, 만약 학원이 폐원하였다면 당시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4대 보험, 면직기록,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어느 교육청 실무 자료집에는 학원강사사실확인서는 학원 경력증명서가 아니다 라고도 합니다. 저는 학교에 학원강사경력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했었지만 제 지인은 항상 교육청에서 학원경력증명서를 발부받아 지금까지 호봉책정에 제출했었답니다. 교육청에서 발부받았는데 이제와서 그건 아니다? 참고로 저는 1995년부터 학원에 근무하였고 1996년 교육청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학교 기간제 호봉 획정 시 14년의 50% 7년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석의 불분명으로 정확히 호봉 책정 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몇 년 전부터 확인절차가 진행중이니 저역시 위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입증하라고 합니다. 1996년도 학원은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임용장, 면직기록 그런건 없었습니다. 또한 강사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근로소득납세증명도 없습니다. 학원이 현재 운영중이면 학원장을 만나 경력을 입증해달라고 하겠지만 27년 전 일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폐업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2000년대 초반에 근무했던 학원들도 모두 폐업되었습니다. 소득증명 서류를 정부 24에서 발부 받으려고 해도 1999년부터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원천징수 내역(당시 학원장이 월급을 주면서 먼저 3.3%를 갑근세 명목으로 떼 갔었습니다)을 확인하고자 국세청에 들어갔더니 최근 6년 전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오직 은행에 입금된 월급내역밖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월급이 적으면 것도 인정하지 못하겠답니다. 주15시간 미만은 또 인정할 수 없으니 30~40만원은 강사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대입반 강의를 한 저는 한 학원이 아니라 몇 군데 학원에서 동시에 강의를 하였습니다. 대입반 강의는 정말 엄청 큰 대형 학원이 아니라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아니라면 한 곳에서 하루 종일 수업할 정도로 시간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은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 50%인정해 준다는 규정에 관한 해석이 애매 모호하여 지금까지 아무 확인도 없이 호봉획정된 것은 호봉 산정 잘못으로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겟으니 거의 30여년 전 학원가의 다양한 월급지급 방식, 수업 방식 등등은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 21세기의 기준에 맞춰 4대 보험, 금융,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으로 입증하던지 다행히 학원이 아직 살아있으면 받아오고 폐원했으면 호봉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종합 감사 등을 통해 잘못 획정된 호봉으로 지급된 돈은 소급한답니다. 명확한 기준에서 잘못된 호봉 획정이었다면 소급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호봉획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는 정확하게 [교육청 등록된 학원강사의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입니다. 거기에 실무적인 해석이 불분명했답니다. 학원강사 경력은 유사경력에 해당하는데 전력조회를 했었어야 했답니다. 그럼 공무원 보수 규정 제 8조에도 그렇게 적혀있었어야죠 그랬다면 학교 행정실에서, 교육청 호봉산정시 지금까지 학원강사사실확인서를 보고 경력 기간의 50%를 인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지인은 행정실에 물어봐도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네요 )어느 순간부터 해석이 모호해서 모두가 실수를 했으니 강사 출신 너희들이 입증 하고 못하면 토해내라고까지 합니다. 즉, 모두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 실수였으니 기간제 교사를 하려는 나이 많은 너희 강사들이 모두 책임지고 감내해라... 이런 말이되겠지요. 저는 열심히 강사로써 갑근세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열심히 학원생활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주니까 그런가부다 하고 받았습니다. 4대 보험? 듣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21세기가 되고 나서야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교육청은 학원 강사 등록만 받고(것도 학원장이 해 주지 않으면 학원 강사가 직접 할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행정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와서 나라가 주는 월급 받으려면 과거로 돌아갈수도 없는데 현재의 기준에 맞추라고 할까요? 학원이 폐원하지 않았다면 교육청 기록을 기준으로 학원장에게 서류 한 장 써 달라고 했었을텐데.... 이번에 알아보니 벌써 학원장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학원장이 등록된 학원장과 이름이 달라 그나마 통장에 찍혀있는 학원장의 이름을 인정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규임용자에 한해 이렇게 소급하여 입증하는 것이라 이미 호봉획정이 되어 정교사가 되신 분은 과거 학원경력이 있었어도 50%인정받은 호봉 그대로 간답니다.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재게약이니 매년 신규 임용자이니까요. 억울한 제 심정이 욕심인가요? 호봉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실무에서 해석의 불문명으로 인해 호봉이 잘못 측정되어 과다지급되었으니 소급하여 뱉어내야할꺼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학원이 아직 폐원하지 않아 학원 직인이 찍힌 경력 증명서를 교육청 등록 기록에 맞게 서로 조율하여 잘 받아왔다고 자랑하는 주변분이 참 부럽습니다.  학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서로 조율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 그대로 적어달라고 했었을겁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니까요. 너무 억지적인 해석입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학원 강사 경력을 30%인정해주기 위해 추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나마 학원 경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방안이었지요. 그런데 이미 등록된 학원강사임에도 똑같이 적용했어야 했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해놓고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다면 저도 과거에 학원이 폐원하기 전 확인서를 받던, 1995년도부터 국세청 자료라도 찾던, 정부24에서 소득증명 자료라도 찾던 뭐라도 했었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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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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