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견 수렴 결과, 당초 예고(안)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고, 개정 규정은 6월 10일 시행됨
가. 2순위 감면신청인의 안정적 감면혜택 보장(안 제9조, 제12조 개정)
1) 현행 고시에 따르면 선순위 감면신청인의 신청 기각 시, 후순위 감면신청인이 선순위 감면신청인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되고,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선순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1순위 감면신청인이 공동행위 미중단, 불성실협조, 공동행위 강요, 반복적 공동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2순위 감면신청인은 1순위 감면신청인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되고, 1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만 1순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그러나, 1순위 감면신청인이 이미 담합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가 많아, 2순위 감면신청인이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이라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4) 결론적으로 2순위 감면신청인이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ㆍ2순위 감면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5)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2순위 감면신청인이 1순위 감면신청인 지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추가감면제도 규정의 명확성 제고(안 제7조, 제13조, 제17조 개정)
1) 다른 공동행위의 감면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고시에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언제까지 다른 공동행위를 1순위로 감면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당해 공동행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감면신청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감면신청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2) 추가감면 비율 결정요소인 당해 공동행위와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와 관련하여, 종래 규모의 판단기준이 다소 불명확했던 것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3)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절차 및 신청 양식을 마련함.

다. 보정범위의 제한(안 제8조 개정)
1) 현행 규정 상 감면신청은 사후 보정이 가능하고 보정된 자료는 당초 감면신청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회주의적 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2) 가령,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 한 것을 심의 직전에 계열사와의 공동감면 신청으로 보정함으로써 계열사를 무임승차시키거나, 당초 감면신청 된 공동행위와 별개의 행위 관련 자료를 보정형태로 제출함으로써, 별개의 행위도 기존 행위와 동일한 시점에 감면신청 된 것으로 하려는 행태가 그 예임.
3) 따라서,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했던 것을 정규 보정기간인 75일이 지나서야 사후적으로 공동감면신청으로 보정하거나, 기존에 감면신청 된 공동행위와 별개의 공동행위 관련자료를 보정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함.
 
라. 시행 및 적용시점(안 부칙)
1)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감면신청 관련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함.
2) 단, 개정 고시 시행 전 이미 단독으로 감면신청한 것을 공동으로 감면신청 한 것으로 보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고시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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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감면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아래와 같은 리니언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2순위 자진신고자 감면 여부의 불확실성 해소(안 제9, 12조 개정)
1) 현행 고시에 따르면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됨.
2) 한편, 1순위 자진신고자 자신의 귀책사유(공동행위 미중단, 불성실협조, 공동행위 강요, 반복적 공동행위)로 감면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되므로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고,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음.
3) 그런데, 1순위 감면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 있는 바, 2순위 자진신고 시점에서는 1순위 자진신고자의 증거 제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2순위 자진신고자가 동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1순위 감면 역시 받기 곤란함.
4) 결론적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는 조사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 인용여부에 따라 아무런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됨.
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안 제7, 13, 17조 개정)
1)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른 공동행위를 1순위로 자진신고 하여야 하는데, 현행 고시에는 이러한 자진신고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바, 당해 공동행위 조사개시일 또는 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자진신고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2) 추가감면 액수는 당해 공동행위와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를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데, 종래 규모의 판단기준이 다소 불명확했던 것을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화하면서 입찰담합의 경우는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하도록 함.
3)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언제 추가감면 심사가 개시되는지, 어떠한 공동행위가 당해다른 공동행위가 되는지가 불명확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감면 신청절차 및 표준 신청양식을 마련함.
4) 감면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당해 공동행위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 받은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 기존 협조 감경은 취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 감경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보정 범위의 합리화(안 제8조 개정)
1) 현행 규정 상 자진신고서의 사후 보정이 가능하고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음.
2)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여 당초 단독으로 자진신고 했던 것을 사후적으로 공동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당초 자진신고한 공동행위와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자진신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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