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 관련 과태료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개정과 신고포상금제도 정비 등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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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새롭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며,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4)

○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②출석요구 불응, 조사공무원의 요구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 원에서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법상 부과 한도 상향비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 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나.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계약 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 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안 제51조)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더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 (→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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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명 참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제정 당시에 비해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민사적ㆍ형사적 규율수단을 확충ㆍ보완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며, 피심인의 방어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법체계 및 구성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안 제18조)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사례가 사실상 없었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22조)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0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 변경 시마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총생산액이 최초로 2,00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사.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안 제39조)

1) 경쟁사업자 간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아.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43조, 제117조, 제130조)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커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ㆍ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6조)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는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피조사인 등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79조제4항ㆍ제5항, 제80조제4항ㆍ제10항)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처분시효 기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시효 기준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 처분시효의 장기화를 방지함.

2) 심의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에 의해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함.
3)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의단계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은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단계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조사인, 이해관계인 등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단계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법률에 명문화함.


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5조)

1) 현행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안 제108조)

1)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파.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제125조)

1)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명령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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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중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법위반행위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Ⅳ.1.다.)

1) 입법예고가 완료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18.7.16.~8.27.입법예고, ’18.10.18.시행 예정)은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을 2배로 높이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경우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과징금 고시도 함께 개정할 필요
3)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경우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 이 약한’ 경우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조정하였음.


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안 Ⅳ.4.)

1) 현행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감경사유인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
2) 고시 개정안은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ii)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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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0명 참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새롭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며,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4)

○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②출석요구 불응, 조사공무원의 요구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 원에서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법상 부과 한도 상향비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 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나.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계약 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 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안 제51조)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더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 (→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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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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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기준 총 125개의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7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다단계판매업체다. 2016년 대비 2017년도의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0.8% 증가하고 판매원 수도 4.9% 증가했다. 이중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수는 157만 명으로 등록 판매원 수 대비 18%를 차지한다.

 

반면,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은 1.9%로 감소했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 매출액은 3조 5,49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70.5%를 차지한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도 1.3%로 감소했다. 상위 1%가 후원수당의 절반 이상(54.5%)을 받아 상위 판매원 집중현상은 지속됐다.

 

연 3천만 원 이상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수는 총 9,451명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전체 판매원 중에서 0.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상위 10개사 소속 판매원 수는 전체 판매원 중에서 72%를 차지한다. 연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27,517명으로 전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대비 1.7%를 차지한다. 연 50만 원 미만을 받은 대부분 판매원은 1,340,567명으로 85.2%를 차지한다.

 

이번 처음 공개된 후원수당 지급수준별 자료를 포함해 공개한 주요정보는,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2017년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업체 수는 전년 대비 1개 증가한 125개다. 2017년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5조 330억 원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7% 감소한 3조 5,496억 원이었다.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이다. (2016년 당시 자료에 포함된 에이풀, 아프로존은 제외됐고, 대신 매나테크코리아와 카리스가 새로 편입됨) 2017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870만 명이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합한 숫자이다. 판매원들이 타 업체에도 중복 가입하거나 판매원 등록만 하고 실제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 등도 많으므로, 실질적인 판매원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157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8.0%였다. 2017년에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조 6,814억 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157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에 후원수당이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판매원(15,624명)이 2017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861만 원이다. 반면, 나머지 99% 판매원(155만 여명)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49만 원이다. 상위 1% 미만 판매원이 지급받은 평균 후원수당(5,861만 원)은 전년 대비 154만 원(2.7%)이 증가한 것이며, 나머지 99% 판매원이 지급받은 평균 후원수당(49만 원)은 전년 대비 2만 원(4.3%)이 증가한 것이다. 상위 1% 미만 판매원이 2017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157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814억 원)의 54.5%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후원수당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9,451명으로 0.6%에 그쳤고, 연 50만 원 미만 수령자는 134만 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에 소속된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6,824명으로 전체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의 72.2%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892명이고, 전체 후원수당 수령자에서 0.12%를 차지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 할 때는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거래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매출액이나 후원수당 지급 규모의 단순 비교 보다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와 반품·환불 요청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다. 

※ 개별 다단계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메뉴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이를 초과해 과다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오히려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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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장 내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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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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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8. 8. 6. ~ '18. 9. 21.까지(4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ㅇ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 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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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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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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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기준 총 125개의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7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다단계판매업체다. 2016년 대비 2017년도의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0.8% 증가하고 판매원 수도 4.9% 증가했다. 이중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수는 157만 명으로 등록 판매원 수 대비 18%를 차지한다.

 

반면,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은 1.9%로 감소했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 매출액은 3조 5,49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70.5%를 차지한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도 1.3%로 감소했다. 상위 1%가 후원수당의 절반 이상(54.5%)을 받아 상위 판매원 집중현상은 지속됐다.

 

연 3천만 원 이상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수는 총 9,451명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전체 판매원 중에서 0.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상위 10개사 소속 판매원 수는 전체 판매원 중에서 72%를 차지한다. 연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27,517명으로 전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대비 1.7%를 차지한다. 연 50만 원 미만을 받은 대부분 판매원은 1,340,567명으로 85.2%를 차지한다.

 

이번 처음 공개된 후원수당 지급수준별 자료를 포함해 공개한 주요정보는,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2017년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업체 수는 전년 대비 1개 증가한 125개다. 2017년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5조 330억 원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7% 감소한 3조 5,496억 원이었다.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이다. (2016년 당시 자료에 포함된 에이풀, 아프로존은 제외됐고, 대신 매나테크코리아와 카리스가 새로 편입됨) 2017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870만 명이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합한 숫자이다. 판매원들이 타 업체에도 중복 가입하거나 판매원 등록만 하고 실제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 등도 많으므로, 실질적인 판매원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157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8.0%였다. 2017년에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조 6,814억 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157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에 후원수당이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판매원(15,624명)이 2017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861만 원이다. 반면, 나머지 99% 판매원(155만 여명)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49만 원이다. 상위 1% 미만 판매원이 지급받은 평균 후원수당(5,861만 원)은 전년 대비 154만 원(2.7%)이 증가한 것이며, 나머지 99% 판매원이 지급받은 평균 후원수당(49만 원)은 전년 대비 2만 원(4.3%)이 증가한 것이다. 상위 1% 미만 판매원이 2017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157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814억 원)의 54.5%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후원수당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9,451명으로 0.6%에 그쳤고, 연 50만 원 미만 수령자는 134만 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에 소속된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6,824명으로 전체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의 72.2%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892명이고, 전체 후원수당 수령자에서 0.12%를 차지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 할 때는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거래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매출액이나 후원수당 지급 규모의 단순 비교 보다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와 반품·환불 요청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다. 

※ 개별 다단계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메뉴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이를 초과해 과다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오히려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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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장 내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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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해외직구 상담집' 이용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특히나 해외 직구 등의 활성화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어감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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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1,463건으로 2016년(361건) 대비 305%나 증가했다. 의류·신발 등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례집 및 매뉴얼에서는 의류·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잦은 품목별로 상담사례와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이용한 상담신청 등 단계별 이용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은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고, 피해 발생 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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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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