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2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무선 전체)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 참여기간 : 2023-04-26~2023-05-10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그 : #통신분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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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안

□ (추진배경)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20.10.1 시행)함에 따라 조달청이 운영할 유통플랫폼의 운영규정 마련 필요    * 스마트 오피스 등과 같이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등록신청   전문위원회 등록심사     목록시스템 󰋼 등록 󰋼 검색   유통플랫폼 󰋼 계약     디지털 서비스 사용 ➡ ➡ ➡ ➡ 공급기업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조달청     수요기관                                             ◇ (전문계약 Track 신설) 전문위원회 심사 → 목록 작성 → 계약 ◇ (계약방식)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 카탈로그계약*(조달사업법시행령)     *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 □ (제정방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 □ (기대효과)  -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업무처리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계약 이행, 분쟁 예방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확대 유도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적기 공급 → 공공부문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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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안

□ (추진배경)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20.10.1 시행)함에 따라 조달청이 운영할 유통플랫폼의 운영규정 마련 필요    * 스마트 오피스 등과 같이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등록신청   전문위원회 등록심사     목록시스템 󰋼 등록 󰋼 검색   유통플랫폼 󰋼 계약     디지털 서비스 사용 ➡ ➡ ➡ ➡ 공급기업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조달청     수요기관                                             ◇ (전문계약 Track 신설) 전문위원회 심사 → 목록 작성 → 계약 ◇ (계약방식)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 카탈로그계약*(조달사업법시행령)     *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 □ (제정방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 □ (기대효과)  -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업무처리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계약 이행, 분쟁 예방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확대 유도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적기 공급 → 공공부문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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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안

□ (추진배경)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20.10.1 시행)함에 따라 조달청이 운영할 유통플랫폼의 운영규정 마련 필요    * 스마트 오피스 등과 같이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등록신청   전문위원회 등록심사     목록시스템 󰋼 등록 󰋼 검색   유통플랫폼 󰋼 계약     디지털 서비스 사용 ➡ ➡ ➡ ➡ 공급기업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조달청     수요기관                                             ◇ (전문계약 Track 신설) 전문위원회 심사 → 목록 작성 → 계약 ◇ (계약방식)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 카탈로그계약*(조달사업법시행령)     *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 □ (제정방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 □ (기대효과)  -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업무처리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계약 이행, 분쟁 예방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확대 유도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적기 공급 → 공공부문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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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됩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이통서비스 약정(24개월) 종료 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으로 인한 민원 발생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www.cleanict.or.kr)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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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상담, 접수, 사건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을 구축하고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하여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통신분쟁조정 사건의 진행현황을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 이면 빨간색)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12.1. ~ ’21.1.14.)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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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안

□ (추진배경)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20.10.1 시행)함에 따라 조달청이 운영할 유통플랫폼의 운영규정 마련 필요    * 스마트 오피스 등과 같이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등록신청   전문위원회 등록심사     목록시스템 󰋼 등록 󰋼 검색   유통플랫폼 󰋼 계약     디지털 서비스 사용 ➡ ➡ ➡ ➡ 공급기업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조달청     수요기관                                             ◇ (전문계약 Track 신설) 전문위원회 심사 → 목록 작성 → 계약 ◇ (계약방식)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 카탈로그계약*(조달사업법시행령)     *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 □ (제정방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 □ (기대효과)  -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업무처리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계약 이행, 분쟁 예방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확대 유도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적기 공급 → 공공부문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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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안

□ (추진배경)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20.10.1 시행)함에 따라 조달청이 운영할 유통플랫폼의 운영규정 마련 필요    * 스마트 오피스 등과 같이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등록신청   전문위원회 등록심사     목록시스템 󰋼 등록 󰋼 검색   유통플랫폼 󰋼 계약     디지털 서비스 사용 ➡ ➡ ➡ ➡ 공급기업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조달청     수요기관                                             ◇ (전문계약 Track 신설) 전문위원회 심사 → 목록 작성 → 계약 ◇ (계약방식)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 카탈로그계약*(조달사업법시행령)     *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 □ (제정방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 □ (기대효과)  -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업무처리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계약 이행, 분쟁 예방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확대 유도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적기 공급 → 공공부문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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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상담, 접수, 사건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을 구축하고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하여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통신분쟁조정 사건의 진행현황을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 이면 빨간색)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12.1. ~ ’21.1.14.)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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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상담, 접수, 사건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을 구축하고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하여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통신분쟁조정 사건의 진행현황을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 이면 빨간색)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12.1. ~ ’21.1.14.)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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