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2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통위 「′22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발표 전년대비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와 위치응답시간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1년 결과까지는 위치성공률로 발표하였으나, 긴급구조기관에서 사용하는 응답 회신 성공률 혼돈이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지표명 변경(지표 세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붙임 참조)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은 20228월부터 11월까지 이통3사망 이용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GPSWi-Fi)에 대해 단말기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 기능이 꺼진(Off)”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은 98.2%, Wi-Fi 방식은 93.8%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및 응답시간 모두 상당히 개선되었다.
<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 >
GPS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9%, LGU+ 98%, SKT 97.6%, 위치정확도는 KT 12.7m, LGU+ 20.2m, SKT 29.4m, 응답시간은 KT 4.3, LGU+ 6.2, SKT 6.7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GPS 위치기준 충족률은 86.5%에서 98.2%, 위치정확도는 53.8m에서 21.6m, 응답시간은 12.4초에서 5.8초로 개선되었다.
Wi-Fi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5.3%, SKT 94.9%, LGU+ 91.1%, 위치정확도는 KT 25.2m, LGU+ 35.5m, SKT 37m, 응답시간은 SKT 2.1, KT 4.9, LGU+ 5.3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Wi-Fi 위치기준 충족률은 86.6%에서 93.8%, 위치정확도는 56.1m에서 34.2m, 응답시간은 7.5초에서 4.1초로 개선되었다.
기지국 방식 측정 결과 위치정확도는 KT 72.7m, SKT 86m, LGU+ 338.4m, 위치응답시간은 SKT 1.6, KT 3.4, LGU+ 4.5초로 SKTKT는 양호하나, LGU+ 위치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위치정확도146.3m에서 107m, 위치응답시간은 4.9초에서 3.2초로 개선되었다.
< 기타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 측정 주요결과 >
2022년도 국내 출시된 단말기 중에서 이통사향 단말기 이외의 기타 단말기 일부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측정 결과, 자급제 단말기*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기지국, GPS 제공, Wi-Fi 부분제공
* 제조사에서 오픈마켓(Open Market)으로 출시된 단말로 특정 이동통신사향()이 아닌 단말
유심이동 단말기*의 경우, GPS, Wi-Fi 위치정보는 대부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 기지국 제공, GPS, Wi-Fi 부분제공
* 이전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던 단말기(자급제용이 아닌 특정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를 그대로 가지고 USIM만 교체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 기지국, GPS 제공, Wi-Fi 미제공)
* 이동통신사(SKT, KT, LGU+)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기
외산 단말기의 경우, GPSWi-Fi 위치측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애플폰(iPhone)은 정보주체가 긴급통화 중이 아닐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긴급통화 중에는 긴급구조기관이 GPS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iPhone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밀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GPS 측위 연동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샤오미(12S)의 경우, GPSWi-Fi 모두 이통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사 망과 연동되는 정밀측위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탑재하지 않은 외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 등과 같은 정밀측위 사각지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품질측정이 아닌 정밀측위 기능 제공 여부를 시험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사각지대 단말기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 간의 노력으로‘22.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이통사향 단말기 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도 이동통신 망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다.
다만,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2.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 제조사, 운영체제(OS) 운영사(애플, 구글) 으로 구성된긴급구조 품질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사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표준기술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외산 단말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경우 긴급통화 중이 아닐때도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통사 망과 호환되는 Wi-Fi 측위 기능이 탑재되도록 권고하는 등 애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참여기간 : 2023-04-26~2023-05-10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그 :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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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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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해자의 철저한 사건 수사와 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국방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의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기관 각 부처를 통하여 억울함을 알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책임소재를 이유로 결국 국방부로 기관이 지정되고, 정보공개 역시도 해당 부대인  17사단으로 청구가 이송되는 등 무엇 하나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에 실례를 무릎 쓰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단 한 분이라도 알아주십사 군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제 아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4년 2월 12일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pToXLpBy7Zu3iZGJ 24년 3월 14일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작년 12월 14일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2월 12일 1차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소속부대와 육군수사단의 입장은 부대 내의 어떠한 부조리나 비위 등은 없었고, 선임들의 가혹 행위, 폭행, 폭언 등의 정황도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만 하였습니다. 아이는 혼수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연명하며 간신히 숨을 이어간지 한달이 지나도 소속부대도, 육군수사단도 아무런 연락 한 통이 없어 피해자가 수사단에 연락을 취하여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묻자 “초기에 수사한 것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답을 너무도 태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송출되고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지 아들이 느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내용만을 강조하여 모든 문제는 아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던 군측에서 돌연 2월 27일 군 수사관이 수사현황을 공유해 주겟다는 연락이 있었고, 이때 은폐하려 했었던 일부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정말 무지했으며,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 느낄 만큼 충격적인 실태에 가슴이 내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진지라는 곳에 투입 전 3주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고, 면담 진행 후 투입해야 함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진지에서 같이 근무한 병장과 상병,  총 3명의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 하였으며, 전혀 부모에게 어떠한 내용 공유도 없었던 관측 근무지에서 선임에게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라며 아들 자신의 상태를 표명한 발언으로 소대장, 중대장에게 보고체계에 의해 내용이 전파되었던 상황, 세 번째 병역심사대에 수시로 보낸 인원에게 연락하여 “사회에서 괜찮았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와 그 외 위력에 의한 겁박 행위가 확인되어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은폐하려던 여러 부조리와 정황이 있었음을 군 수사관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애비의 입장으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오열하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군의 실태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보도 이후 군에서 밝힌 정황이 이만큼인데, 실상은 이게 전부였을까요?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자체가 이미 더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며,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전까지만 해도 부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초기 입장과 달리 뉴스에 나가자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인정하고  공개한다? 빙산의 일각만을 오픈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종결을 하려는 처사 아닙니까?   여러 기관에 민원과 공개제안으로 억울함을 알려도 이 기관, 저 기관 모두 자신들의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국방부로 모두 문제를 이송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다기관으로 국방부에서 정확하고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통해 피해자가 요청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됐는지, 타당한 자료인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피해자만의 바람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짚어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면 여러 법 조항을 들며 공개 불가, 부분공개, 공개한 정보도 단지 공개했다는 회신 건수를 위한 명목일 뿐,  자료는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공개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결정적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아예 비공개 처리하며, 불필요한 증거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회신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라고 답변합니다. 요구한 정보공개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회신하고, 요청 시 사용한 단어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를 주는가 하면,  정보공개의 결재권자가 아들이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하면서 정신병을 생기게 만든 부대의 사단장인데, 올바른 정보공개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보낼 당시 부대 사단장 이ㆍ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임자는 소장, 취임자는 소장(진)의 상태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의 결재권자가 새로 취임한 사단장뿐이라면 공정한 정보가 공개되는지 어떤지 누가 중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힘이, 국민의 여론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상급병원에서 있다가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것이 없으니 상급병원이 아닌 곳으로 전원하라 하여 쫓겨나듯이 아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알아보다 힘들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일이 작년 12월 14일인데, 올해 3월 9일이 돼서야 계룡대  환자지원 계획팀이라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다면서... 장기 치료가 진행되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되어 더욱 면밀히 신경쓰고 지원 가능한 것이  있는지 확인차 방문하였다며,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뭐하나  확실히 지원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속부대 지휘관과 행보관이 민간 병원에서 위탁으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테니 당장이라도 데려가라며,  치료비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 걱정마셔라 할때는 언제이고 지금까지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언제 지급이 되는지를 문의하니 서류를 보냈냐? 다른 업무들로 바빠서 확인이 늦어진 부분이니 확인해 보겠다라고 아들의 지원에 대해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상태로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자 처음 병원에서 지불한 100만원 가량은 지급 시기가 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고, 2,300만원은 7개월 후 순차 지급이 될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간 치료비용은 1원도 요청하지 않고 순수하게 병원비로만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지급시기를 물었는데, 5월에 100만원, 10월에 2,300만에 대해 지급할 것이다... 이것도 전액 지급이 될지는 모른다... 피말라 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면 뭡니까.  병원비 외에 주사바늘, 석션에 사용되는 호스, 기저귀 등 여러 부수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불가, 간병비 지원제도는 없느냐는 문의에는 이제야, 피해자와 보호자가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인 이제와서야 설명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먼저 묻지 않았다면 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병비도 지원을 받고 싶으면 이미 전원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병원에 찾아가 주치의와  담당간호사에게 서류작성 및 소견을 받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과 현재 상태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에 그렇다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민간 병원 연장치료 승인이 거부될 시 군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안내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역정을 내며 지금 아이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한달 전 보도가  나갈 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앙상하게 말라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마사지 해주기도 걱정스러울 정도에 마르디 말라 척추뼈와 엉치뼈가 다 보이고 쓸려 욕창이 생기고 무릎에는 인대가 보일 정도고 살이 썩어 의식이 없음에도 고통에 24시간 몸부림치는 아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들은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만 할 뿐, 자신들이 심의하고 승인하는 부서는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정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지원을 위해 온 것인지, 피해자들 가슴에 불을 질러 더 빨리 지쳐 쓰러지라고 하는 속셈으로 온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에 힘든 점들을 토로하고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문의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히 지원되는 것도 없거니와 극히 드문 지원이 가능한 항목도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자료들은 보호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군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힐링 캠프가 뭔지, 병역심사대가 뭔지,  정기입소나 수시입소, 현부심이 뭔지 그런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바보같이 그냥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겠거니 좀만 참아라, 버텨봐라 하고, 애비인 저도  처음에는 요새 군대인데 그런 것도 못버티냐며 아들을 탓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슴에  바위가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부조리와 비위로 고통을 호소했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꾀병으로 치부하고 방관하며 관찰한 소속부대의 가해자 모두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자책을 하여도 이 반성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에 차라리 제가 죽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속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듭니다.   이미 작년 10월 중순부터 교육도 받지 않은 진지라는 곳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호소하였으며, 총기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등의 여러 자살의 의도를 밝힘에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11월이 돼서야 휴가를 보내줄테니 면담을 하고 데려가라는  통화에서 중대장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진짜 군 생활이 너무 싫은 건지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게 이게 너무 힘든 건지..”라며 부모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된  시점에서도 꾀병으로 치부하고 부대에 묶어 놓고 방관하며 관찰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 놓았으면서 보도가 송출되자 그제서야 전혀 알지 못했던 부조리와  위력에 의한 겁박, 욕설 등의 폭언 등으로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군의 실태가  너무나도 개탄스러워 나라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관계자와 그 배경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왜 아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짐짝을 치우듯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군에 묶어 두고 죽음을 택할 정도로 몰아 부쳤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 주시고 수사내용을 만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에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군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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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과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부터 논쟁 되어왔던 ‘범죄자 신상공개’가 다시금 화젯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인식한 저희 조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자와 국민 각 입장에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알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범죄자의 정보 수집에 관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과, 2020년에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 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고자가 피해자의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미 헌법으로 통과된 사안’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바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을 법에 따라 3개월이나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운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범죄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신고로 인해 추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근거입니다.  반대측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진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범죄인이 누구인지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신상공개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최근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주별 제도 운용과 범죄율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하였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더욱 증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얼굴과 세부 주소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5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발생건수는 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13,573건 이었던 성폭력범죄가 2013년에는 26,9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 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며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율 및 일반예방효과에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을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부작용’ 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최근 “가족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는 무고한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징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좌제의 폐지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하면 제도적 미흡으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신상공개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등록정보원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 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주민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사제재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예방이라면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자발찌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 공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입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 지 않은 권리로 범죄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훼손되고 없는데, 피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며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와 같은 대비책으로 죄의 예방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전자발찌를 보여 주며 “여자친구를 때려서 찬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후 성폭행한 남성처럼 재범을 막으려 착용하게 한 전자발찌로 오히려 위협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신상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입니다.   방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등권과 같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제도 자체가 범죄자의 제범억제효과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불법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위치추적장치 및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동일지역 거주 동명이인들의 오해 유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치심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보다 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 경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진행한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로 폼을 준비하여 나라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76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 한국인은 51명, 중국인은 18명, 영어권 출신자는 7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후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은 후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알고 계셨던 분은 69명, 모르고 계셨던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71명, 반대하시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찬성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고, ‘신상공개의 모호성’, ‘형법의 연장선 또한 이중 처벌’이 두번째로 많은 표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학우분들이 내주신 추가적 의견 중 공감하는 의견들과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공통되는 의견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여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출소 후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진 후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라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국인과 영어권 거주자들은 모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였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반대했던 5분은 모두 중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라 별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비교적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고 형벌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영어권 나라 또한 총기류가 허용되는곳이 많고 거주자들은 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원 중 한 분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주변인의 피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93퍼센트인 것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생각함에 우리의 생각을 작성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또한 설문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준을 낮추는 경우,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범주에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미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되지만,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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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위치를 노면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를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알려주면 어떨까요?

택지개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지구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시간을 낭비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시에는 개발면적의 일정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3) 그러나 여기서 주차장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영(또는 민영)주차장의 형태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전용건축물 형태로도 조성이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곳은 주차장 용지임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용지에 조성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일반에 이용에 제공(주차장법제2조)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정보의 부재로 일반인은 해당시설 방문 또는 사용자만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구 진입시 조차장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표시 하는 표지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주차장 인근 50m 주도로에는 주차장으로 가는 노면 표지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일반이 이용할수 있는 노외주차장인 점도 함께 알려주고요. 마치 고속도로의 노면에 나들목 표지가 핑크색 또는 초록색으로 잘 표현되어있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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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위치를 노면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를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알려주면 어떨까요?

택지개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지구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시간을 낭비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시에는 개발면적의 일정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3) 그러나 여기서 주차장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영(또는 민영)주차장의 형태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전용건축물 형태로도 조성이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곳은 주차장 용지임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용지에 조성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일반에 이용에 제공(주차장법제2조)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정보의 부재로 일반인은 해당시설 방문 또는 사용자만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구 진입시 조차장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표시 하는 표지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주차장 인근 50m 주도로에는 주차장으로 가는 노면 표지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일반이 이용할수 있는 노외주차장인 점도 함께 알려주고요. 마치 고속도로의 노면에 나들목 표지가 핑크색 또는 초록색으로 잘 표현되어있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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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위치를 노면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를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알려주면 어떨까요?

택지개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지구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시간을 낭비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시에는 개발면적의 일정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3) 그러나 여기서 주차장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영(또는 민영)주차장의 형태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전용건축물 형태로도 조성이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곳은 주차장 용지임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용지에 조성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일반에 이용에 제공(주차장법제2조)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정보의 부재로 일반인은 해당시설 방문 또는 사용자만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구 진입시 조차장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표시 하는 표지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주차장 인근 50m 주도로에는 주차장으로 가는 노면 표지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일반이 이용할수 있는 노외주차장인 점도 함께 알려주고요. 마치 고속도로의 노면에 나들목 표지가 핑크색 또는 초록색으로 잘 표현되어있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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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된다는 건] 다들 처음살아보는 인생이기에 서툰건데...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오늘은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대한민국의 소시민이자,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며,30대 청년으로서 고생을 할지라도 정도를 걷고,바른말을 하기 좋아하는 어른이 서장원 인사드립니다.대한민국 건국이념 3대축 중 하나인 교육계에서 공교육과 사교육,해외교육과 국내교육을 넘나들며 20여년 넘게 이 분야에서생계를 자립하여 독립적으로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삶은 서민의 위치에서 여타 다른 청년분들과 다름없이소박하게 생활해 나가고 있지만, 이념과 경제력을 떠나,어떻게 해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공생을 위한헹복한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인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매 삶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미움,질투,괴롭힘도 받아 왔지만,묵묵히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하여 그러한 오해가 풀리길 바랄뿐입니다.최근 글중 백수예찬론에따라 저 또한 사직서를 내고, 휴식과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 조언을 구하고자 오늘 글을 씁니다.어른이 된다는 건 그 누구의 가르침과 보살핌 없이스스로 수많은 불확실성과 역경을 해쳐나가야하기에참으로 어렵고, 불안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닦아놓은길을 가는건 체력만 뒷받침 된다면 큰 부담없이 곧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항로를 찾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하물며 그 상황에서 거센 파도와 태풍이 몰아 닥친다면 또 어떠할까요?다들 처음살아보는 인생이라 서툴기에 부족할 수 있고, 인생에는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스승을 통해 그 어려움을 줄여 나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다보니 요즘에는 정치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 보았을때 대부분 특정 정당에서부터 일을 시작해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념보다는 민생을 중심으로 상생과 화합을 통해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을꿈꾸고 있습니다. 욕도 먹을만큼 먹어보고, 미움도 살 만큼 사 보았기에 정치입문에 대해 어느정도 각오도 되어있습니다.이런 제가 과연 정치로 입문하는게 맞는지,그리고 정치에 대해 알기 위해 어느길을 가야하는지조심스레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아낌없는 의견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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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된다는 건] 다들 처음살아보는 인생이기에 서툰건데...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오늘은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대한민국의 소시민이자,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며,30대 청년으로서 고생을 할지라도 정도를 걷고,바른말을 하기 좋아하는 어른이 서장원 인사드립니다.대한민국 건국이념 3대축 중 하나인 교육계에서 공교육과 사교육,해외교육과 국내교육을 넘나들며 20여년 넘게 이 분야에서생계를 자립하여 독립적으로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삶은 서민의 위치에서 여타 다른 청년분들과 다름없이소박하게 생활해 나가고 있지만, 이념과 경제력을 떠나,어떻게 해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공생을 위한헹복한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인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매 삶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미움,질투,괴롭힘도 받아 왔지만,묵묵히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하여 그러한 오해가 풀리길 바랄뿐입니다.최근 글중 백수예찬론에따라 저 또한 사직서를 내고, 휴식과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 조언을 구하고자 오늘 글을 씁니다.어른이 된다는 건 그 누구의 가르침과 보살핌 없이스스로 수많은 불확실성과 역경을 해쳐나가야하기에참으로 어렵고, 불안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닦아놓은길을 가는건 체력만 뒷받침 된다면 큰 부담없이 곧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항로를 찾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하물며 그 상황에서 거센 파도와 태풍이 몰아 닥친다면 또 어떠할까요?다들 처음살아보는 인생이라 서툴기에 부족할 수 있고, 인생에는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스승을 통해 그 어려움을 줄여 나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다보니 요즘에는 정치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 보았을때 대부분 특정 정당에서부터 일을 시작해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념보다는 민생을 중심으로 상생과 화합을 통해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을꿈꾸고 있습니다. 욕도 먹을만큼 먹어보고, 미움도 살 만큼 사 보았기에 정치입문에 대해 어느정도 각오도 되어있습니다.이런 제가 과연 정치로 입문하는게 맞는지,그리고 정치에 대해 알기 위해 어느길을 가야하는지조심스레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아낌없는 의견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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