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13(),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을 의결하였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방송 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 기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에 발표한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 실천과제(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참여기간 : 2023-04-26~2023-05-10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그 : #장애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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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기사 안전 칸막이

몇 년전인가??최근 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시민 들이 버스 운전 기사 분들 에게 엄청 심하게 폭행을 일삼는 아주 인간이 안된 쓰레기들이  많았죠??그래서 버스 운전 기사를 보호를 하려면 (안전)칸막이는 필수다 라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칸막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전국구로 지금 까지도 유지 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 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해서 버스 운전 칸막이 처럼 택시 운전 하는 분들 한테도 안전 칸막이를  설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 쓰기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생각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해서요!!음..요즘은 칸막이 설치 이후 로는 버스 운행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폭행을 하는 아주 되먹지 못한 쓰레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준 것 같기도 하구요 제 생각일 지도 모르겠는데  한블리 라는 방송 에서 보니 요즘 들어서 술 처 먹고 택시 운행 하시는 어르신 분들 한테 폭행을 하더라구요 택시운행 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로 맞아야 하는 걸까요??왜 본인이 어딘가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엄한 운행 하는 분들 한테 화풀이 하는 걸까요??방송에 나온 일 인데 제가 열받는건 장애인 분들이 운행 하는 택시에 타서는 장애인 분들이 운행 하는 택시에는 패드가 있던데 그 패드에 할 말이 있으면 패드에 입력하면 장애인 택시 운전 기사 분이 앞에 연결된 패드로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것 같더라구요 어떤 제정신 아닌 미친(년)이 탔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폰 모서리로 기사 분을 폭행 하더라구요 그럴것 같으면 왜 장애인이 운행 하는 택시를 탔으며 왜 말귀를 못 알아 먹는다 해서 폰 모서리로 본인 보다 연세도 많은  사람을 폭행 한 것인지 겁나 열받더라구요 해서 버스도 버스 지만 이런 장애인 분들이 운행 하는 택시 안에는 칸막이를 필수적으로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2023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공모전 국민참여심사 (투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하는 '2023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의 작품상 부문, 본선 진출작을 공개합니다.   본선진출작은 최종 14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약 2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선진출 작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수작품(3개)에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작품상 부문은 마지막 본심결과와 국민참여심사 결과가 합산되어 최종 작품이 선정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작품 감상을 위하여 크롬(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 가나다 순   [후보 01] 제목: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작품보기(클릭) [후보 02] 제목: 공백 작품보기(클릭)   [후보 03] 제목: 굿바이, 막장 작품보기(클릭) [후보 04] 제목: 나의 영웅 작품보기(클릭) [후보 05] 제목: 맹점 작품보기(클릭) [후보 06] 제목: 못 작품보기(클릭) [후보 07] 제목: 벌쓰데이 작품보기(클릭) [후보 08] 제목: 블랙스완 작품보기(클릭) [후보 09] 제목: 새벽을 여는 학성새벽시장 사람들 작품보기(클릭) [후보 10] 제목: 수상한 교실 2 - 이새나 실종 사건 작품보기(클릭) [후보 11] 제목: 시각장애 초보엄마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작품보기(클릭) [후보 12] 제목: 시각장애인 기업 대표의 하루 작품보기(클릭) [후보 13] 제목: 아무렇지 않아 작품보기(클릭) [후보 14] 제목: 어린 작품보기(클릭) [후보 15] 제목: 언젠가 희망은 찾아올 거야 작품보기(클릭) [후보 16] 제목: 완숙씨의 외장하드 작품보기(클릭) [후보 17] 제목: 욱이 작품보기(클릭) [후보 18] 제목: 웜 앤 홀 작품보기(클릭) [후보 19] 제목: 유리 벽, 너머 작품보기(클릭) [후보 20] 제목: 인연 작품보기(클릭) [후보 21] 제목: 조병창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작품보기(클릭) [후보 22] 제목: 친환경의 충돌 작품보기(클릭) [후보 23] 제목: 폼 작품보기(클릭) [후보 24] 제목: 풍선 작품보기(클릭) [후보 25] 제목: 하늘을 나는 천연기념물 황새 작품보기(클릭) [후보 26] 제목: 행복드림 실버택배 사람들 작품보기(클릭) [후보 27] 제목: 환경을 시작합니다 작품보기(클릭) [후보 28] 제목: “Vegan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 작품보기(클릭) [후보 29] 제목: 1인치의 장벽을 넘어 작품보기(클릭) [후보 30] 제목: TO THE LACTEA 작품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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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현실태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은 ‘일자리’ 곧 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2023년 3월 1일 기준 충남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공과 학생은 315명, 일반학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638명 총 953명이다. 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별로 진로⋅직업교육을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문제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부모들이 돌봐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던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면 그 나라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체가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개선방안 -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 및 보호자들은 최종목표가 취업이지만 취업하기 전에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아침이 되면 어디인가 가서 안전하게 활동하다가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①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을 위하여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면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③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④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현재 각 시.군에는 앞에서 제시한 ①, ②, ③, ④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졸업 후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신⋅증설하여야 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원하는 취업의 최종 목표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단계로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각 기관 연수원,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각 직장에서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필히 첨가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가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 회사 및 각 기관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혼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원을 적절하게 지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취업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제안자는 “○○이화학공업”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70명 내외, 이중 지적장애인이 50명(약71%) 내외가 근무하는데 비장인 20명(약29%) 내외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KBS스페셸, 일해줘서 고마워, 2011.02.06.). 보호자들은 장애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13년 동안 보관한 취업통지서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애인 중 1인은 51년 동안 근무 했는데도 더 다니고 싶다고 하였으며,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의 철학은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화학공업”의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해력을 이해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비장애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비장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화학공업”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KBS시사직격 130회에서 방영(2022.08.26.)한 “베어베터 사회적 기업” 에서도 발달장애 직원이 비장애인보다 2배 많았으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서 발달장애인들은 “일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면 돈도 못 벌었을 거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 충남교육청에서도 전맹인 교사를 임용하여 각급학교에 배치 한 후 보조원을 지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비장애인 및 장애인 교사 모두가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장애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함께 채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채용할 때는 장애영역 및 능력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시.군청 복지담당자들은 각 기관 및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채용하여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게 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각 시.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기관이나 회사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송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영우를 도와주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도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 충청남도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는 직장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모든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취업하여 즐겁게 직장에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 기대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 못하던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던 보호자가 직장에 갈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한 기관이나 회사는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 기관이나 회사가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미지가 높아져 상품 판매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 2023년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도가 될 것입니다.

총1명 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현실태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은 ‘일자리’ 곧 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2023년 3월 1일 기준 충남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공과 학생은 315명, 일반학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638명 총 953명이다. 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별로 진로⋅직업교육을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문제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부모들이 돌봐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던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면 그 나라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체가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개선방안 -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 및 보호자들은 최종목표가 취업이지만 취업하기 전에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아침이 되면 어디인가 가서 안전하게 활동하다가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①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을 위하여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면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③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④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현재 각 시.군에는 앞에서 제시한 ①, ②, ③, ④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졸업 후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신⋅증설하여야 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원하는 취업의 최종 목표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단계로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각 기관 연수원,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각 직장에서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필히 첨가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가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 회사 및 각 기관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혼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원을 적절하게 지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취업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제안자는 “○○이화학공업”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70명 내외, 이중 지적장애인이 50명(약71%) 내외가 근무하는데 비장인 20명(약29%) 내외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KBS스페셸, 일해줘서 고마워, 2011.02.06.). 보호자들은 장애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13년 동안 보관한 취업통지서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애인 중 1인은 51년 동안 근무 했는데도 더 다니고 싶다고 하였으며,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의 철학은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화학공업”의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해력을 이해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비장애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비장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화학공업”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KBS시사직격 130회에서 방영(2022.08.26.)한 “베어베터 사회적 기업” 에서도 발달장애 직원이 비장애인보다 2배 많았으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서 발달장애인들은 “일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면 돈도 못 벌었을 거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 충남교육청에서도 전맹인 교사를 임용하여 각급학교에 배치 한 후 보조원을 지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비장애인 및 장애인 교사 모두가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장애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함께 채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채용할 때는 장애영역 및 능력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시.군청 복지담당자들은 각 기관 및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채용하여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게 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각 시.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기관이나 회사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송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영우를 도와주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도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 충청남도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는 직장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모든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취업하여 즐겁게 직장에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 기대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 못하던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던 보호자가 직장에 갈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한 기관이나 회사는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 기관이나 회사가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미지가 높아져 상품 판매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 2023년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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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현실태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은 ‘일자리’ 곧 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2023년 3월 1일 기준 충남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공과 학생은 315명, 일반학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638명 총 953명이다. 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별로 진로⋅직업교육을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문제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부모들이 돌봐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던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면 그 나라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체가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개선방안 -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 및 보호자들은 최종목표가 취업이지만 취업하기 전에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아침이 되면 어디인가 가서 안전하게 활동하다가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①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을 위하여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면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③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④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현재 각 시.군에는 앞에서 제시한 ①, ②, ③, ④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졸업 후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신⋅증설하여야 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원하는 취업의 최종 목표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단계로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각 기관 연수원,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각 직장에서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필히 첨가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가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 회사 및 각 기관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혼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원을 적절하게 지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취업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제안자는 “○○이화학공업”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70명 내외, 이중 지적장애인이 50명(약71%) 내외가 근무하는데 비장인 20명(약29%) 내외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KBS스페셸, 일해줘서 고마워, 2011.02.06.). 보호자들은 장애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13년 동안 보관한 취업통지서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애인 중 1인은 51년 동안 근무 했는데도 더 다니고 싶다고 하였으며,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의 철학은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화학공업”의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해력을 이해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비장애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비장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화학공업”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KBS시사직격 130회에서 방영(2022.08.26.)한 “베어베터 사회적 기업” 에서도 발달장애 직원이 비장애인보다 2배 많았으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서 발달장애인들은 “일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면 돈도 못 벌었을 거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 충남교육청에서도 전맹인 교사를 임용하여 각급학교에 배치 한 후 보조원을 지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비장애인 및 장애인 교사 모두가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장애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함께 채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채용할 때는 장애영역 및 능력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시.군청 복지담당자들은 각 기관 및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채용하여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게 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각 시.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기관이나 회사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송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영우를 도와주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도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 충청남도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는 직장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모든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취업하여 즐겁게 직장에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 기대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 못하던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던 보호자가 직장에 갈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한 기관이나 회사는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 기관이나 회사가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미지가 높아져 상품 판매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 2023년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도가 될 것입니다.

총1명 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현실태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은 ‘일자리’ 곧 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2023년 3월 1일 기준 충남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공과 학생은 315명, 일반학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638명 총 953명이다. 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별로 진로⋅직업교육을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문제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부모들이 돌봐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던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면 그 나라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체가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개선방안 -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 및 보호자들은 최종목표가 취업이지만 취업하기 전에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아침이 되면 어디인가 가서 안전하게 활동하다가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①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을 위하여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면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③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④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현재 각 시.군에는 앞에서 제시한 ①, ②, ③, ④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졸업 후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신⋅증설하여야 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원하는 취업의 최종 목표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단계로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각 기관 연수원,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각 직장에서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필히 첨가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가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 회사 및 각 기관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혼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원을 적절하게 지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취업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제안자는 “○○이화학공업”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70명 내외, 이중 지적장애인이 50명(약71%) 내외가 근무하는데 비장인 20명(약29%) 내외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KBS스페셸, 일해줘서 고마워, 2011.02.06.). 보호자들은 장애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13년 동안 보관한 취업통지서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애인 중 1인은 51년 동안 근무 했는데도 더 다니고 싶다고 하였으며,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의 철학은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화학공업”의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해력을 이해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비장애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비장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화학공업”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KBS시사직격 130회에서 방영(2022.08.26.)한 “베어베터 사회적 기업” 에서도 발달장애 직원이 비장애인보다 2배 많았으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서 발달장애인들은 “일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면 돈도 못 벌었을 거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 충남교육청에서도 전맹인 교사를 임용하여 각급학교에 배치 한 후 보조원을 지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비장애인 및 장애인 교사 모두가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장애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함께 채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채용할 때는 장애영역 및 능력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시.군청 복지담당자들은 각 기관 및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채용하여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게 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각 시.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기관이나 회사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송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영우를 도와주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도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 충청남도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는 직장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모든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취업하여 즐겁게 직장에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 기대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 못하던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던 보호자가 직장에 갈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한 기관이나 회사는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 기관이나 회사가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미지가 높아져 상품 판매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 2023년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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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현실태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은 ‘일자리’ 곧 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2023년 3월 1일 기준 충남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공과 학생은 315명, 일반학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638명 총 953명이다. 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별로 진로⋅직업교육을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문제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부모들이 돌봐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던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면 그 나라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체가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개선방안 -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 및 보호자들은 최종목표가 취업이지만 취업하기 전에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아침이 되면 어디인가 가서 안전하게 활동하다가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①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을 위하여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면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③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④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현재 각 시.군에는 앞에서 제시한 ①, ②, ③, ④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졸업 후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신⋅증설하여야 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원하는 취업의 최종 목표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단계로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각 기관 연수원,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각 직장에서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필히 첨가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가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 회사 및 각 기관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혼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원을 적절하게 지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취업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제안자는 “○○이화학공업”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70명 내외, 이중 지적장애인이 50명(약71%) 내외가 근무하는데 비장인 20명(약29%) 내외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KBS스페셸, 일해줘서 고마워, 2011.02.06.). 보호자들은 장애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13년 동안 보관한 취업통지서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애인 중 1인은 51년 동안 근무 했는데도 더 다니고 싶다고 하였으며,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의 철학은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화학공업”의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해력을 이해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비장애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비장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화학공업”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KBS시사직격 130회에서 방영(2022.08.26.)한 “베어베터 사회적 기업” 에서도 발달장애 직원이 비장애인보다 2배 많았으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서 발달장애인들은 “일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면 돈도 못 벌었을 거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 충남교육청에서도 전맹인 교사를 임용하여 각급학교에 배치 한 후 보조원을 지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비장애인 및 장애인 교사 모두가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장애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함께 채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채용할 때는 장애영역 및 능력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시.군청 복지담당자들은 각 기관 및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채용하여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게 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각 시.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기관이나 회사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송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영우를 도와주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도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 충청남도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는 직장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모든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취업하여 즐겁게 직장에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 기대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 못하던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던 보호자가 직장에 갈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한 기관이나 회사는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 기관이나 회사가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미지가 높아져 상품 판매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 2023년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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