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통위,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일이 좀 더 손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232023년도 제1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요양병원 등에 계신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 IPTV, 위성방송, 개별SO ) 및 관련 협회와 함께 ’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는 것으로 민?관 합동 자율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 등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여기간 : 2023-04-25~2023-05-05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그 :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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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세어나가는 개인 정보 좀 막아 주세요

KT 알뜰폰을 가입한적도 없고 엠모바일을쓴적도 없는데 미납 요금있다고   가족이 가서 카드로 글고고 왔고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고  kt에서 그랬다고 해서 엠모바일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전화했더니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을 대라 주민등록 뒷번호를 대라 주소를 대라 그리고 요청한 사항을 다 알려 주고 나니  신분증까지 팩스로 보내라 (070-4275-2397)  였습니다. 연락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건 가입한적도 없고 쓴적도 없는 엠 모바일 미납금이 왜나왔고 얼마인지만 알려 달라는거 였는데  수집된 개인정보는 무조건 안심할수있도록 파기되니 팩스나 메일로 보내라 안그러면 알려 줄수 없다라는것이었습니다. 이해할수없는게 본인인증한다고 하고 개인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물어보고 개인주소 다물어보고 개인 연락처 다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인증을 위해 인증번호까지 물어보고는 또 신분증을 보내라고 ... 그리고 다변해주는게 22년 7월 보이스피싱당해 다른사람이개통했던 휴대 전화 를 해지하면서 미납금이 남았던것이고  안낼경우  내 이름으로 되있는것이기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될수있다고 .....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열받아가면서 보이스피싱당했던 돈 다내고 1년이지나서 또 미납금이 남았고  또 그거 안내면 신용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위협하면서 내라고 ...... 혹시   이글을 읽는 분께서는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제심정 이해 되실거예요  왜 본인인증을 하는데 신분증을 팩스로 보낼고하지요 솔직히 개인이 팩스로 신분증을 보낼수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 그리고 말로는 받은 신분증 확실히 당일 파기한다고하고 개인정보가 어떻게파기 되는지 조차 설명하지 않는 ... ㅠ그냥 당일 패기처리한다가 끝 그리고 여기저기 쓸데없는데서 지속적으로   ( 외국전화 ) 날라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것같고 피해자가 뭘 잘못했다고 가해자 미납금까지 1년 지나서 또내야하고 그걸확인하려고 신분증보내고  1시간동안 일못하고 전화를해야하는지요 ?????   이 상황이해가시는지요    어쨓든 엠모바일에서는 단돈 1원도 손해볼수 없으니  가상계좌를 불러 줄테니 입금하라는 아니면 개인신용에 문제가 있을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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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출신 청년의 사회 자립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

ㅇ 제안 이유 전국에 수많은 위탁가정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위탁 자녀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부모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긴급진단]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 ‘경제적 문제’ 가장 커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위탁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에서 늘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자녀들이 사회로 나올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가 품어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현황 위탁가정 아동이 자립을 위해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 입니다.  - 디딤씨앗통장(만 18세 미만 아동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5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자립 정착금 지원(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 1인당 50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지속 지원(대학에서 학업 수행시이며 직업을 가질 경우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개선 필요성 및 문제점  -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이 매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500만원 선으로 원룸 보증금을 충당하기에 벅찹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경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시 그 혜택이 종료됩니다.  - 또한 맨 위 두가지의 경우 위탁아동의 사정으로 위탁가정을 그 시점에 해지하게 될 경우(고등학교 자퇴, 사춘기 위탁부모와의 갈등, 가출, 출산으로 인한 분가, 위탁기관에서의 퇴소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방법이 있다고 하나, 전국 수백개의 지자체 위원회 수에 비해 특별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짐 ㅇ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디딤씨앗통장의 의무화로 어느 위탁가정이든 동일한 저축과 국가지원금 매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탁아동들이 청년으로 자립할 시점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보증금에 한하여 지원액수를 늘리거나 무이자 대출 기간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취업 후 5년 등) 허용합니다. 또한 LH등의 주택 관련 기관에서의 주거 복지를 확대합니다.  - 기초생활수습자 지원의 경우 고졸 후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기간을 유예합니다.  - 청년이 되기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을 종료하는 경우 모든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닌, 위탁기간을 산정하여 그 비율대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위탁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자립지원금 지원 조항 수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아동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임 인력 확충 및 제도절차 보완(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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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알고보니 헛점 투성 !!! 이럴거면 없애버려라!!

보통은 디딤돌 대출 실행 시에 청약 통장으로 우대 금리를 받고, 해지하여 통장에 있는 목돈으로 아파트 잔금 및 가전제품을 사는 서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후에 재가입을 하고요!! 하지만 이번 년도 8월 경 정책이 바뀌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청약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우대 금리 적용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주택 청약에 들어있는 조금의 목돈조차도 집 구입과 신혼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돈을 30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방치해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 어떻게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청약 통장 해지율이 높아지면서 유지를 하게 끔 하겠다는 정책이 이딴 정책입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주택 청약에 많은 돈을 적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집 살 때 보탬이 되고자 주택 청약에 넣은 서민들은 호구입니까?!! 5년 10년 15년 우대 금리를 , 계속 유지 시에 5년 10년 15년이 넘게 될 텐데 그 우대 금리 조차도 대출 시점으로 적용이 되며, 후에 30년을 유지해도 15년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이게 말입니까? 정말 서민들은 위해서 다시 한번 옳은 방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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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 이후 상인들은 피해 입고 있다

2008년 덕천지하도 토지는 나라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 20년 장기 운영권을 주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초기 대표 김성수는 100억 정도 투자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200여개의 상가들을 20년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권을 거래하였다. 이때 20년 운영권을 거래했던 운영권자는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단기임대를 통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20년 장기 운영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빈 상가들은 (주)한국도시개발업체가 직접적으로 단기임대 계약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왔다. 2018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직원은 본 업체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상인회를 법인 설립하게끔 여러차례 회의도 열고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인회 법인 설립은 되었지만 설립목적인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바꾸려고 한 설립목적과 반대로 설립자금기부자들과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사이에 유착 및 이권이 형성되면서 상인회의 운영은 흐지부지되었다. 2023년 12월 25일 부산교통공사와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되었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정리하여 덕천지하상가를 나가게 되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안내문은 상인들에게 2024년 1월 15일에 발송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인들의 권리와 재산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내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 상인들의 상태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2023년 12월 25일부터 무단점유비가 측정되고 있다. 지금 제일 피해받은 부분은 상인들의 재산피해이다 20년 운영권을 구매한 장기임대인들은 2027년 9월 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단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던 부분 또한 시행할 수 없다 단기임대인은 장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의무가 없어져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기납부된 월세 반환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로부터 전산정보 및 서류 인계가 없었음에도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통해 받아야할 미납된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체관리 및 내부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잘못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만 돌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계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다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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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 이후 상인들은 피해 입고 있다

2008년 덕천지하도 토지는 나라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 20년 장기 운영권을 주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초기 대표 김성수는 100억 정도 투자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200여개의 상가들을 20년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권을 거래하였다. 이때 20년 운영권을 거래했던 운영권자는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단기임대를 통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20년 장기 운영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빈 상가들은 (주)한국도시개발업체가 직접적으로 단기임대 계약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왔다. 2018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직원은 본 업체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상인회를 법인 설립하게끔 여러차례 회의도 열고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인회 법인 설립은 되었지만 설립목적인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바꾸려고 한 설립목적과 반대로 설립자금기부자들과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사이에 유착 및 이권이 형성되면서 상인회의 운영은 흐지부지되었다. 2023년 12월 25일 부산교통공사와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되었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정리하여 덕천지하상가를 나가게 되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안내문은 상인들에게 2024년 1월 15일에 발송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인들의 권리와 재산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내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 상인들의 상태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2023년 12월 25일부터 무단점유비가 측정되고 있다. 지금 제일 피해받은 부분은 상인들의 재산피해이다 20년 운영권을 구매한 장기임대인들은 2027년 9월 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단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던 부분 또한 시행할 수 없다 단기임대인은 장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의무가 없어져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기납부된 월세 반환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로부터 전산정보 및 서류 인계가 없었음에도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통해 받아야할 미납된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체관리 및 내부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잘못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만 돌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계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다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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