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0년 방송통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 정책,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2020. 10. 12.(월) ~ 10. 30.(금) 3주간
○ 참여대상: 전 국민(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방송통신 관련 정책개선, 규제개혁 및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등
○ 시상내역
   - 최우수(1명):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 우   수(1명):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 장   려(2명): 2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 수상자 발표: 11월말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 및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현재 참여인원은 7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0-10-12~2020-10-30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그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민아이디어공모 #정책제안공모 #방송통신정책개선 #청년정책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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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총1명 참여
방통위 「′22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발표 전년대비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와 위치응답시간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1년 결과까지는 “위치성공률”로 발표하였으나, 긴급구조기관에서 사용하는 응답 회신 “성공률” 과 혼돈이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지표명 변경(지표 세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붙임 참조)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통3사망 이용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에 대해 단말기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 기능이 “꺼진(Off)”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은 98.2%, Wi-Fi 방식은 93.8%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및 응답시간 모두 상당히 개선되었다. <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 > GPS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9%, LGU+ 98%, SKT 97.6%, 위치정확도는 KT 12.7m, LGU+ 20.2m, SKT 29.4m, 응답시간은 KT 4.3초, LGU+ 6.2초, SKT 6.7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GPS 위치기준 충족률은 86.5%에서 98.2%로, 위치정확도는 53.8m에서 21.6m로, 응답시간은 12.4초에서 5.8초로 개선되었다. Wi-Fi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5.3%, SKT 94.9%, LGU+ 91.1%, 위치정확도는 KT 25.2m, LGU+ 35.5m, SKT 37m, 응답시간은 SKT 2.1초, KT 4.9초, LGU+ 5.3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Wi-Fi 위치기준 충족률은 86.6%에서 93.8%로, 위치정확도는 56.1m에서 34.2m로, 응답시간은 7.5초에서 4.1초로 개선되었다. 기지국 방식 측정 결과 위치정확도는 KT 72.7m, SKT 86m, LGU+ 338.4m, 위치응답시간은 SKT 1.6초, KT 3.4초, LGU+ 4.5초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는 위치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위치정확도는 146.3m에서 107m로, 위치응답시간은 4.9초에서 3.2초로 개선되었다. < 기타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 측정 주요결과 > 2022년도 국내 출시된 단말기 중에서 이통사향 단말기 이외의 기타 단말기 일부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측정 결과,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GPS 제공, Wi-Fi 부분제공 * 제조사에서 오픈마켓(Open Market)으로 출시된 단말로 특정 이동통신사향(向)이 아닌 단말 유심이동 단말기*의 경우, GPS, Wi-Fi 위치정보는 대부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제공, GPS, Wi-Fi 부분제공 * 이전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던 단말기(자급제용이 아닌 특정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를 그대로 가지고 USIM만 교체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GPS 제공, Wi-Fi 미제공) * 이동통신사(SKT, KT, LGU+)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기 외산 단말기의 경우, GPSㆍWi-Fi 위치측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애플폰(iPhone)은 정보주체가 긴급통화 중이 아닐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긴급통화 중에는 긴급구조기관이 GPS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iPhone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밀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GPS 측위 연동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샤오미(12S)의 경우, GPSㆍWi-Fi 모두 이통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사 망과 연동되는 정밀측위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탑재하지 않은 외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 등과 같은 정밀측위 사각지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품질측정이 아닌 정밀측위 기능 제공 여부를 시험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사각지대 단말기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 간의 노력으로‘22.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이통사향 단말기 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도 이동통신 망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다. 다만,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2.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 제조사, 운영체제(OS) 운영사(애플, 구글) 등으로 구성된‘긴급구조 품질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사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표준기술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외산 단말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경우 긴급통화 중이 아닐때도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통사 망과 호환되는 Wi-Fi 측위 기능이 탑재되도록 권고하는 등 애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총0명 참여
남원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제안 공모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체 수입원으로, 세외수입 세원 발굴 및 증대를 위하여 '남원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제안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남원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제안 공모   ❚ 기      간 : 2024. 4. 1. ~ 4. 30.   ❚ 응모자격 : 남원시민 및 남원시 공무원   ❚ 공모과제    - 세외수입 세원 발굴    - 제도개선    - 경영수익사업    - 미수납액 징수방안 등   ❚ 시상금    - 시민 : 금상 1명(2백만원), 은상 1명(1백만원), 동상 2명(각 70만원), 장려 4명(각 50만원)    - 공무원 : 금상 1명(2백만원), 은상 1명(1백만원), 동상 2명(각 70만원), 장려 4명(각 50만원)      ※ 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모방법   ❚ 방문(우편)접수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세외수입팀   ❚ 이메일 접수 : 1896chyong@korea.kr 로 신청   ❚ 시청 홈페이지 접수 : 남원시청 정책제안 페이지에서 신청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남원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제안 공모」 >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재정과 세외수입팀 (063-620-6301)  

총4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경자유전원칙 폐기할때

농림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경자유전원칙 고수. 시대에 맞지 않다. 농림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3년 이상 소유(자경)해야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도록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7.27.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킨게 사실인지요.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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