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4월 1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0년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공모 종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지난 4.20.~5.19. 1개월 간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4개의 신청 사항을 확인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중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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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①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②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③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0.10월경 사전승낙서가 없는 OO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해당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등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사기판매 위험이 가중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총1명 참여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로 선정(인정)하였습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SO, 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0.12.8.~ 12.10)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1.1.1.~2022.12. 31.)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비롯해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총1명 참여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합니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평·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 : ‘19년도 하반기 5건 → ‘20년도 상반기 82건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
·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목)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
·분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
·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0명 참여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됩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이통서비스 약정(24개월) 종료 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으로 인한 민원 발생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www.cleanict.or.kr)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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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83일(월)부터 810일(월)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
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허가계획 및 작성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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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월 11일(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안 제11조제8항 신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함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안 제10조 단서 개정)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3.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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