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8월 07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2026-89] 농가 사용 후 잔여 농약의 체계적인 수거,처리 방안 마련
우리 군은 접수된 국민, 공무원 제안 중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 제안의 채택률 제고를 위해 우수 제안 채택 권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 채택 권고제 : 접수된 제안을 처리부서레 배부하기 전, 국민생각함 투표제도와 연계한 제안 평가단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는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채택을 권고하는 제도

우수 제안이 채택되어 군정 정책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평가단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 권고 yes "
 
우리 군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 미권고no "

<현황 및 문제점>
-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 후 남은 농약 원액을 보관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용 후 남은 농약의 배출·처리 방법에 대한 행정기관의 안내와 홍보가 미흡하여 농가가 개별적으로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
- 관내 농약 판매점을 통한 회수나 반납이 어려우며, 일반 농약 빈병 수거 체계와 달리 내용물이 남아 있는 농약에 대한
  별도의 수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농가가 개별적으로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의뢰할 경우 비용 부담과 절차상의 어려움이 발생함.
- 적절한 처리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잔여 농약을 토양, 하천, 배수로 등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잔여 농약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용기 부식, 누출, 오인 사용 등 농가의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함.
- 현재 관련 예산과 담당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농가에 명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 사용 후 남은 농약의 수거·처리를 담당할 주관 부서와 협조 부서를 지정하여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함.
-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잔여 농약을 회수·보관할 수 있는 관내 농약 판매점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수거가
  가능하도록 함.
-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 관련 시설에 안전기준을 갖춘 폐농약 전용 수거함이나 임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 집중 수거 후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함.
- 수거 대상 농약, 배출 용기, 수거 장소, 수거 시기,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함.
-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소량이라도 토양과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농가의 자율적인 처리에만
  맡기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거·처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문처리업체 연계, 읍·면별 수거 시설 설치 및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농가가
  잔여 농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기대효과>
-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
- 잔여 농약의 무단투기와 부적정 배출을 예방하여 토양, 하천 및 지하수 오염 방지
- 농약의 장기간 보관과 누출로 인한 농업인 건강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 농약 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환경보호 의식 제고
-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이미지 향상
- 폐농약 관련 민원 발생 시 담당 부서에서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7 │ 실시기간 : 2026-08-07~2026-08-14(18시까지)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 권고" 15명(88.23%)
우리 군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 미권고" 2명(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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