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근거: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3일 이 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대농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하고,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추후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유: 농기계임대 후 농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 신청자가 있음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있어, 계약위반 임대인에 대한 패널티 부여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3. 의견제안: 합당한 패널티 부여 안
   예) 3번 위반시 1년 임대제한, 임대료 감면 혜택 제한 등
 
  • 참여기간 : 2023-11-24~2023-12-08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촌진흥 및 지원
  • 관련지역 : 전라남도>함평군
  • 그 : #농기계 #임대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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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관한 의견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겠지만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다. 개인의 생각이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적 출발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면 학생 신분 12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옛날 생각이며 지금은 다양한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인정한 학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무엇을 하든 기본적 학습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초등교과, 중등교과 과정은 기본적 습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내실은 무관심하다. 즉, 도덕 교과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것의 반증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역사 교육이 다 다르다. 또한 도덕적 성향이 다르다. 이것은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관여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출산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주제에 벗어난다고 여기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교육의 어긋남이 저출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출산은 분명 여성의 생각에 달려있다. 또한 결혼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한 아이 출산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출산정책은 대책이 아니라 장려여야 한다. 즉,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가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남,여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가 벅차다. 그 구조적 모순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TV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결혼지옥, 최근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예능가의 한 축이 됐다. 제법 인기를 얻었던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와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리즈가 퇴장한 뒤 최근에는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 SBS TV '신발 벗고 돌싱포맨', MBN '돌싱글즈'까지 잇따라 론칭하면서 아예 '돌싱 예능'이 주류 장르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서울 연합뉴스에서 펌) 모든 프로가 앞다투어 혼자를 장려한다. 혼밥, 혼술, 싱글, 돌싱, 등등 혼자를 강조하며 재미를 더한 예능을 선보인다. 이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책임을 지는 이가 줄어드는추세다.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출현으로 더욱 이혼을 부추긴다. 전문 변호사를 출연시켜 자세하게 이혼의 방법을 방송한다.  이러한 방송에 더하여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하는 예능도 편성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쉼이 남는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단란한 부부의 행복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주를 이룬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련만.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의 성별이 초등, 중학은 거의 여성이 주를 이룬다. 그것은 여성사회로의 유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자도 사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해야 한다를 가르치면서 경제생활을 꼽고 있다. 이는 당연히 결혼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책으로는 1. 공무원 시험 자격에 기혼자일경우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5점에서 10점까지) 2. 결혼을 한 직장인에게는 우선하여 아파트 당첨권이 주어져야 한다.  3. 자녀 수당을 높여야 한다. (출산 수당은 폐지하고 자녀 양육수당은 유지) 4.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혼자는 근로소득세을 20% 인하   . 자녀가 둘 이상인 직장인에게는 세금 50%면제   .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게는 20년 임대주택제공 5. 어린이집, 유치원 수를 현행보다 세 배는 늘려야 한다. 규모는 줄이고 수는 늘려야 한다. 그것은 동네 별로 설치하기 위함.     선생님은 60세 이상인 전공자를 활용하여 수를 충당한다. 6. 혼자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입이 연간 5천이상이면 기혼자의 축소된 세금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7. 연예인들의 수입은 50%이상 세금으로 확보한다. 8. 정부 공공정책으로 유아 양유에 필요한 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대여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한다.(유모차, 장난감, 동화책 등) 9.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선생님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돌 이하까지.  10. 국가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정 돌봄사를 양성하여 지원한다.  11. 결혼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 예식장과 주례지원, 그리고 점심 지원 등. 12. 기성 가수는 성인(만19세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여 현재의 가격에 반으로 낮추어야 한다. 결혼의 장애로서 최 우선시 되는 항목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까지 하기가 겁난다.  2. 수입을 계산해도 아파트 구입까지는 너무 멀다. 3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도 잘 기를 자신이 없다.  4. 양가의 문화를 모두 지켜야 하기에 벅차다. 즉, 설날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추석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양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  5. 결혼은 구속이다. 혼자가 자유롭다.  6.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면 그 또한 걱정이 앞선다. 7. 교육에 대한 자신이 없다. 8. 아이와 부딪치는 것이 싫다. (tv를 통하여 자녀와 부딪치는 것들에 대한 상담프로로 간접 경험) 9. 부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어 살인까지 유도됨이 무섭다. 10. 결혼에 대한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각자의 직업, 수입, 경제정도, 부모의 경제력 등.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개입의 정도차가 있겠지만 사회주의적 개입이 아니라 개인, 가정을 보호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그것이 저 출산 문제의 핵심이다.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가지고 싶다. 그러나 여건이 안된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 싱글족에 비하여 노후도 싱글족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 주지만 자녀가 있으면 국가가 손을 놓는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혜택이지만 결혼하면 모든것이 불리하다.  따라서 국가는 결혼한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 혼자사는 혜택을 줄이고 가정을 가진 직장인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세금은 세법에 의존할 것이고, 교육은 교육법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음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바뀌고, 사회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TV프로부터 바뀌어야 한다. 드라마도 가정적 드라마 편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남, 녀 갈등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10명 참여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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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권과 무관한 자사주 과다 보유에 대한 자발적 소각 촉구

대한제강은 작년에 취득하여 현재 경영권과 무관한 자사주를 24%나 작년에 매입하여 소각하지 않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경영권과 무관하며, 소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자사주를 취득 후 바로 소각하는 미국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함. 또한 대주주 지분 포함 자사주 24, 총 70%에 가까운 물량이 유통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기업가치 왜곡과 거래량 감소 및 거래활성화에 반하고 있음 경영권에 상관없이 과다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 소각 자사주 과다 보유중인 상장사에 1차 권고, 2차 패널티 적용, 3차 법인세 감면 폐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자사주 매입 후 바로 소각 비율 95%인 미국에 비해, 한국은 단 5%에 그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함 미국의 경우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이 의무화되어 있어,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거의 보유하지 않고, 매년 이익이 났을 경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 시장이지요. 한국인들이 자국 주식을 외면하고 미국주식 열풍이 부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경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비율이 3%에 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소액주주들 이해에 반하고 있으며, 경영진들이 주가부양이나 소액주주를 위한 경영에 전혀 무관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은 어느정도 정당화는 될 수 있으나, 대주주 일가 지분이 40%를 상회하는 기업들까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의 경우 작년 자사주를 24% 매입하였으나, 일년이 넘도록 전혀 소각하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45%에 육박하므로, 경영권 분쟁에 노출되는 위험도 없습니다. 대주주와 자사주가 70%에 달하므로 주식 거래량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자사주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에도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사주 과다 보유 중이며,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경우 보유중인 자사주를 소각을 유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소액주주 권익 향상 및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첫째, 자사주 20% 이상 보유기업들은 자발적인 소각을 유도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현재 자사주 20% 이상 보유기업들에게 구두경고 또는 소각권고를 요청드리며, 셋째, 자사주 과다 보유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혜택과 세제혜택을 줄여 스스로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제도 손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먼저 소각할 수 있도록 자사주 20% 이상 보유한 기업들에게 1차로 소각권고하여,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선진 자본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하고, 내국인들이 해외주식 보다 국내 주식을 더 선호하도록 만들어 외화 유출을 막고,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됨. 대한제강은 대주주일가 지분율 45%, 자사주 25%, 도합 70%의 물량이 잠겨 있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증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제강의 경우 너무 많은 자사주를 경영권에 상관없이 보유 중으로 구두로 소각권고가 먼저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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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권과 무관한 자사주 과다 보유에 대한 자발적 소각 촉구

대한제강은 작년에 취득하여 현재 경영권과 무관한 자사주를 24%나 작년에 매입하여 소각하지 않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경영권과 무관하며, 소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자사주를 취득 후 바로 소각하는 미국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함. 또한 대주주 지분 포함 자사주 24, 총 70%에 가까운 물량이 유통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기업가치 왜곡과 거래량 감소 및 거래활성화에 반하고 있음 경영권에 상관없이 과다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 소각 자사주 과다 보유중인 상장사에 1차 권고, 2차 패널티 적용, 3차 법인세 감면 폐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자사주 매입 후 바로 소각 비율 95%인 미국에 비해, 한국은 단 5%에 그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함 미국의 경우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이 의무화되어 있어,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거의 보유하지 않고, 매년 이익이 났을 경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 시장이지요. 한국인들이 자국 주식을 외면하고 미국주식 열풍이 부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경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비율이 3%에 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소액주주들 이해에 반하고 있으며, 경영진들이 주가부양이나 소액주주를 위한 경영에 전혀 무관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은 어느정도 정당화는 될 수 있으나, 대주주 일가 지분이 40%를 상회하는 기업들까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의 경우 작년 자사주를 24% 매입하였으나, 일년이 넘도록 전혀 소각하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45%에 육박하므로, 경영권 분쟁에 노출되는 위험도 없습니다. 대주주와 자사주가 70%에 달하므로 주식 거래량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자사주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에도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사주 과다 보유 중이며,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경우 보유중인 자사주를 소각을 유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소액주주 권익 향상 및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첫째, 자사주 20% 이상 보유기업들은 자발적인 소각을 유도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현재 자사주 20% 이상 보유기업들에게 구두경고 또는 소각권고를 요청드리며, 셋째, 자사주 과다 보유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혜택과 세제혜택을 줄여 스스로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제도 손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먼저 소각할 수 있도록 자사주 20% 이상 보유한 기업들에게 1차로 소각권고하여,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선진 자본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하고, 내국인들이 해외주식 보다 국내 주식을 더 선호하도록 만들어 외화 유출을 막고,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됨. 대한제강은 대주주일가 지분율 45%, 자사주 25%, 도합 70%의 물량이 잠겨 있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증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제강의 경우 너무 많은 자사주를 경영권에 상관없이 보유 중으로 구두로 소각권고가 먼저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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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증말

극 저출산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는 듯 하다 내 생각엔 사회 환경 그리고 업무 환경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업무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중소 기업내에선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중소 기업에게 임신 출산관련  업무 지원 및 금액 지원이 있다면 그 불이익이 감소 하지 싶다 또한 직장 내 육아 관련해서도 보통 여성에게 불이익이 많다 아이들이 안아프고 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 하다 이때 탄력적 근무 시간이 운영이 되고 직장 내 탄력 근무로 인핸 피해가 금전적이나 휴가등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육아 여성 관련 질타 및 무시 그리고 폭력적 언어등 부당한 대우등 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육아 휴직 임 출 휴직 관련 직장 내에서 사용 할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비용 및 인적 지원이 풍부 하다면 아마도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할수 있을 듯 하다 그리고 육아 관련하여 직장 근무 하면서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 그램 및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직장내 어린이집 외 육아 부모들의 탄력적 근무 및 출 퇴근 휴직이 편하게 이루어져야 가능 할 것이며 육아 관련 가정별 지원 및 직장지원이 당연히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무작정 금전적 지원 보다 포괄적으로 현실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이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직장 내 분위기 또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인식이 필요 하고 그 외 직원들 모두 동등하며 또한 차별적 시선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요한 것은 국가적 폭넓은 지원 및 중 소 기업 관련 혜택 마련과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를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강제적이면서 자유적인 지원이 꼭 필요 하며 어떠한 정책이던 먼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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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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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증말

극 저출산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는 듯 하다 내 생각엔 사회 환경 그리고 업무 환경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업무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중소 기업내에선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중소 기업에게 임신 출산관련  업무 지원 및 금액 지원이 있다면 그 불이익이 감소 하지 싶다 또한 직장 내 육아 관련해서도 보통 여성에게 불이익이 많다 아이들이 안아프고 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 하다 이때 탄력적 근무 시간이 운영이 되고 직장 내 탄력 근무로 인핸 피해가 금전적이나 휴가등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육아 여성 관련 질타 및 무시 그리고 폭력적 언어등 부당한 대우등 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육아 휴직 임 출 휴직 관련 직장 내에서 사용 할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비용 및 인적 지원이 풍부 하다면 아마도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할수 있을 듯 하다 그리고 육아 관련하여 직장 근무 하면서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 그램 및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직장내 어린이집 외 육아 부모들의 탄력적 근무 및 출 퇴근 휴직이 편하게 이루어져야 가능 할 것이며 육아 관련 가정별 지원 및 직장지원이 당연히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무작정 금전적 지원 보다 포괄적으로 현실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이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직장 내 분위기 또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인식이 필요 하고 그 외 직원들 모두 동등하며 또한 차별적 시선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요한 것은 국가적 폭넓은 지원 및 중 소 기업 관련 혜택 마련과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를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강제적이면서 자유적인 지원이 꼭 필요 하며 어떠한 정책이던 먼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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