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17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함평군 농업대학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을까요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이 농업대학에 어떤 과목이 개설 되면 좋은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10-17~2023-10-3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농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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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책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사상 유례없는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책만큼이나 원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일단 돈을 주는 거겠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인간의 욕심을 유한한 돈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럴 만큼 돈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고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책 중에 가장 유용한 대책은, 돈보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집은 그 중 1명은 반드시 ‘의대’를 보내주겠다. 그들만을 위한 의대를 세우겠다. 하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병’이 세계사에 유례없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됩니다. 국난 때마다 됩니다. 그만큼 놀랍게 국민들의 애국심이 많은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상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군공을 세우면, 서얼이나, 천민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줬습니다. 즉, 청요직을 거쳐 영의정까지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천민이나 서얼이라 문과를 칠 수 없는데, 전쟁이 나서 거기 참여하면 문과를 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전쟁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쟁에 나가서 (꼭 문과에 합격 못하더라도) ‘양인’이 되면, 그러면 제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계속 문과를 칠 기회가 생깁니다. 제 자손들에게도 ‘영의정’이 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의병에는 양반도, 일반 양인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명예뿐인 군직을 얻어 일정기간 군역, 즉 1년에 몇 필씩 납부해야 하는 군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보상이라면 보상이죠. 그것도 매우 큰 겁니다. 군포는 상당한 부담이었으니까요. 또 정병이 되어 몸으로 때우거나 고을에서 어떤 일을 해서 때우려고 해도, 그 동안은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되어서 가족들 먹고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보인에게서 군포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보장된 수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넉넉한 수입은 아니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것은, 무한한 것으로 채워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아파트를 주겠다..아파트에 평생 생활비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구가 늘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다고 얼마나 늘겠습니까?   조선은 15세기, 그러니까 국초에 인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증가율이 둔해지죠. 17,18세기엔 다시 증가율이 높아집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지배층이 고정되고, 세습까지 되는 데에 대충 50년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배층의 지위를 차지하고 나면, 자식에게 자기의 지위를 물려주고 싶어집니다. 자기 자식이 밥을 굶고 고생을 하며 살길 원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4대조 조상 중에 문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잘나서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영우 교수님의 ‘과거, 출세의 사다리’라는 연구입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가까운 조상중에 문과급제자가 없는데 문과에 급제한, 소위 ‘개천용’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시기가 조선 초기, 그리고 영조, 정조 시기입니다. 16세기에는 20%도 잘 안 됩니다.   중국도 송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약했지만,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걸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원인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마르크스고, 서양의 많은 역사학자들인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송대에 ‘과거제’가 정말 제대로 된 과거제로 정착이 됐습니다. 부모의 신분과 재력과 지위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본인이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면 정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사대부’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송은 인구도 늘고,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물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형편없었지만, 그건 당 멸망 시기 절도사의 난을 경험한 송태조가 변방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을 지나치게 염려해 군사력을 중앙에서 독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구도 만들고, 달에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동기와 의지를 갖기만 하면.   문제는 그럴 동기가 그 사회에 있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먹을 게 많아져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인간들은 송나라 인간들보다 미련해서 농업기술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송나라 때 갑자기 중국 날씨가 바뀌었겠습니까? 그 전에는 중국 남쪽에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송나라 때는 농업기술을 더 열심히 개발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게 공정한 과거제의 시행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킬 이유가 생겼고, 교육시킬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교육시키면, 노력하기에 따라서 자식을 정승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 후에, 국초에 인구가 늘겠습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제가 더 공정해지고,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개천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더 넓게 주어졌기 때문에, 희망이 늘어난 겁니다. 희망이 늘어나서, 인구도 늘어난 것이고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가난하다면, 아이가 천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확실한 직업은 의사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다 의대 가려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수학을 잘해야 하고, 수학을 잘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수시가 늘고, 사시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이미 많은 사례로 잘못된 제도임이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건재한 건, 그걸 폐지했을 때 들어오는 표보다 나가는 표가 많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 계산은 분명히 틀릴 겁니다.   수시는 명백하게 개천용이 되는 길을 엄청나게 막은 입시제도입니다. 사실상 전면 막았죠. 지균 등으로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부숴버린 제도가 맞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머리가 다소 나빠도 스카이를 가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입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정도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과거 사시가 있을 때는 출세의 사다리가 의대 말고 사시도 있었습니다. 수학 포기해도, 법대 가서 사시보면 출세할 길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의대만 남았습니다. 온 국민이 의대에만 매달리는 것도, 의대에 갈 희망이 없으면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애를 낳지도 않는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데, 저는 머리가 그쪽이 아니라서 수학을 혼자서 그 정도로? 잘 하지는 못 하고, 그래서 의대는 확실히 못 가고, 그러면 내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없고..그러면 사실 삶에 희망이 없고, 결혼을 할 돈도 마련하기 힘들고, 만약 어쩌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겁니까?   그래서 문과는 망했고, 수학은 불패고, 강남 집값도 불패고, 비강남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 기를 필요도 없고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표가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당장 손해를 봐도, 할 일을 하는 정부가 결국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걸릴 뿐,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는지 이득을 보는지 해보지도 않았잖습니까.   수시 폐지하는데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국민 투표 한번 해 보십시오.   과거 학력고사 시절에는 집에서 연탄가스나 마시던 저 같은 인생도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탄가스 마시는 집에서 의대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법고시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같은 역할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조선이 500년을 간 비결, 그리고 조선의 발전이 과거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와 조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처럼 로스쿨을 들여왔죠. 서양은 과거제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서양 것은 뭐든 다 선진적이라고 믿는 사상적 식민지 근성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인들은 혁명에서 자유를 찾아댔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건 재산을 모으고 가질 자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산이 곧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유를 주면, 그 재산에 의해 교육 수준과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의해 출세하는, 그런 관료제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개천용’이 당연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재력이 곧 자식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억울하면 돈 벌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사회적으로 고위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인정을 받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하대받는 직업도 아니지만, 그것보다 타일을 만들어서 돈을 더 번다면, 그 사람을 더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과거제가 있었고, 500년 조선의 과거제는 매우 공정한 편이었습니다. 개천 용의 비율이 조선왕조 전체를 통틀어 30%이상입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부모의 신분과 지위 재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500년을 넘게 존속해왔는데, 이제와서 부모가 재력이 없으면 절대 잘 살 수 없는 사회로 후퇴를 한 겁니다! 어떻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진 거고, 역사가 퇴행한 겁니다.   수시 제도의 도입과 사시 폐지는 역사의 퇴행이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인간에게 삶의 희망을 빼앗은 겁니다. 당연히 살아갈 이유가 없고 아이를 낳아 키울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교육 하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맘대로 시킬 수도 없게 했습니다. 시킬 수 없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할 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험을 쳐서 내가 99점을 맞아도 전교 꼴등인지, 전교 1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100점인데 나만 99점일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려면 학원을 가야 하고, 학원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좋은 학원 큰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런 학원들은 대개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집값이 수십억이고요.   물론, 세상에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보다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같지도 않은 제도를 유지해야 표를 안 깎아 먹는다는 계산이 나왔겠죠.   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나라를 망치고, 역사를 망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잘못된 제도를 표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는 건 결국 표를 잃고 권력도 잃게 만드는 길임을 역사는 이미 많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과 시험, 입시제도는 분명히 불공정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은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립니다.   수시 제도에 의해 스카이와 의대에 들어간 강남 거주자의 자녀들의 수를 보면, 답은 매우 자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은 상속도 하고 세습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직업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국가와 사회는, 망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국가는 단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이유가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요.   당장의 표를 모두 잃더라도, 합리적이고 옳은 제도를 추진하고 바로잡아야, 결국 표를 얻게 됩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영조는 균역을 했습니다. 준천도 했습니다. 서얼허통도 했습니다. 정조는 신해통공을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을 빼앗길 염려가 없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의 임금들도 항상 반정과 반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영조는 천출이고 형인 경종 독살 혐의까지 쓰고 있었음에도 백성의 지지로 끝까지 막강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영조가 자기를 지지해준 노론에게 그렇게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인생의 미래가 걸려있는 시험은 공정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세습되어도, 직업은 세습되면 안 됩니다. 직업이 부모 재산으로 결정되면, 직업도 세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직업을 세습할 수 있는 길을 넓혀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 직업을 내 자식에게 물려준들, 그 애가 행복하게 오래 살겠습니까? 연금은 나오고, 자리는 있겠습니까? 인구가 없는데! 내 자식에게 직업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회와 국가가 내 자식의 수명만큼 유지가 될지 그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정권이 무슨 소용이고 재산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 안 망해봤습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경제가 그냥 저 혼자서 살아집니까?   국가와 사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때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발전은 사회적 합리성의 증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합리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바로 그놈의 ‘표계산’ 때문에요.   그 맞을지 말지도 모르는 엉터리 표계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지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답답한 생각에 써본 글입니다. 혹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불쾌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럴 뜻은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지른 실수라고 보아 주십시오. 만약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동의하시든, 비판하시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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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농용원칙 도입해야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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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농용원칙 도입해야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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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정비해 주십시요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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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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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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