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05일 시작되어 총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심을 벗어나 농촌에서 즐기고 싶은 치유 프로그램을 투표해주세요!
바쁘고 스트레스 가득한 일상생활 속에서 쉼힐링은 꼭 필요하며
마음 관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심을 벗어나 농촌에서 즐기고 싶은 치유프로그램에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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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9 │ 실시기간 : 2023-06-05~2023-09-03
반려식물 심기, 농산물 수확하기 등 원예 프로그램 6명(31.57%)
반려동물 체험 등 동물매개 프로그램 4명(21.05%)
농산물 활용 음식 만들기 등 식문화 프로그램 6명(31.57%)
전통 농업문화 체험하기 프로그램 등 2명(10.52%)
기타(댓글로 알려주세요~♡) 1명(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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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입법예고 된 “농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300평 미만의 토지에 “농막”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농지법”에 의하면 200평 미만의 토지는 2.1평의 농막, 300평 미만의 토지에는 4평 정도의 농막 설치가 가능하고, 휴식공간도 0.5평과 1평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기존 설치된 농막은 1.5평), 이는 반인륜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도 쉬는 공간이 0.5평은 넘을 것 같습니다. 입법을 하는 분들이 소위 “도시농부”라는 주말체험농부들을 조선시대의 “머슴”정도로 취급하시는 듯 합니다.   작은 토지를 구입한 주말체험농부들은 5도2촌의 개념으로 도시인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농촌을 경험하고 직접 작게나마 농사를 지어 수확물은 나눠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주말체험농장을 인식하고 2012. 6. 26일 시행령을 바꿔 농막에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하였는데, 이는 국가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LH사태 이후 불법농막을 단속한다는 빌미로, 화려하지도 않고 사치스럽지도 않은 주말체험농부들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탁상행정적인 “농지법”개정은 소탐대실하는 처사로, 농촌인구를 늘리려는 정부정책과 “농지법”이 역행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국가의 앞날을 위해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란 사람이 올바르고 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에도, 이번 “농지법”개정안은 “오로지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어도, 법만 편한 법”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체험농부라고 해서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물을 심고 풀을 정리하면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머무르는 짧은 시간 안에 농사일을 마무리해야 하기에 마음은 바쁘고 몸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몸을 씻고 식사도 하고 또 대·소변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숙박과 전기·정화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게됩니다.   정녕 5도2촌을 생활하면서 “씻고 먹고 싸는”행위가 불법이며 사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행위 속에 하루이틀 숙박하는 것이 “거주”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치스럽고 휘황찬란한 “농막”은 당연히 단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주말체험농장을 하는 도시농부들까지 피해를 주는 “농지법”개정이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수 많은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고 또 하고자 하는 “도시농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농지법”에서의 농막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면서   오히려 “농지법”개정이 표면화 된 것을 계기로 6평 농막을 8평으로 확대하고, 1~2일 정도의 숙박 등이 가능하도록 합법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도·농간 이질감 해소 및 농촌인구 증가 및 농촌의 도시농부 출현으로 활성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일성도 정비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총2명 참여
농막 시행령 관련 토지 크기에 따른 농막 크기도 차별?

농막 규제에 따른 새로운 시행령이 진행중인데 기존 20제곱 이하의 농막크기가 일관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다른 토지의 크기에 따라 2평 4평 6평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6평 농막에 호화 농막이니 각종 규제를 벗어나 제정비한다는 명목하에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은 농막 본연의 목적을 접어두고 2평 4평 6평으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체험농장을 운영하며 형편이 허락하는 정도에서 작은 토지를 활용하여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소시민들에게는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이고 탁상행정으로 보여집니다. 돈없는 소시민은 큰땅을 구매하여 농막을 활용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평은 이해 한다고 해도  2평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200평 이하의 토지는 2평의 농막을 지을수 있고 활용할수있다고 합니다. 200평 이하의 땅을가진자는 화장실도 작아야 하나요? 200평 이하의 땅을 가진자는 휴식공간도 상대적으로 6평의 농막을 가진자 보다도 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평의 100분의 25는 얼마인가요? 휴식공간이 200평 이하의 땅을 가진자는 0.5평에만 쉬어야 하나요?  6평의 농막을 가진자는 2.5평에서 쉴수도 있는데 작은 땅을 가진자는 농막에서 쉬는것도 0.5평에서만 쉬어라고  나라에서 명확하게 제한을 하네요. 형편이 되면 300평이상의 땅을 구입하겠지요. 200평이하의 땅을가진자와 200-300평을 땅을 가진자와 비교 한다해도 누구는 0.5평에서 쉬고 누구는 1평에서 쉬어야 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없는자는 작은 화장실에서 똥을 싸야 하나요? 없는자는 쭈구리고 앉아서 쉬어야 하나요?  200평 이의 땅을가진자는 작은 호미로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사람사는 일에는 최소한의 필요사항들이 있다는 생각됩니다.  최소의 인권을 위한 필요사항이 잘산든 못살든 보장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 설명이 필요한가요?  님은 부자라서 없는사람들은 작은 화장실에서 똥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작은집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어께 부딪히며 살아야 하나요? 작은집에는 두세명이 살면 안되나요? 한명만 살아야 하나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가 왔네요 이렇게 할거면 농막의 가격도 정하고 크기도 정하고 같은 모양으로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농막을 팔면 더욱 공정한 세상아닐까요?  그럼 왜그렇게 하지 않고 소유 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휴식공간도 제공되지 안흔 0.5평에서 쉬어라고 하는것입니까? 왜  크기는 제한하고 누구는 좋은 재료로 만든 농막에서  누구는 다락방있는 농막에서 사는것은 제한하지 않나요? 왜 소시민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이게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처사인가요?  부디 한번만이라도 생각하고 대처 해주세요.   누구는 6평 농막에서 누구는 2평에서 만 농업활동을 할수 있다고 나라에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소한의 크기인 6평을 제한하여 너는 땅이 작으니 2평밖에 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 이게 공산국가 아닌가요? 이글을 읽으시는 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글을 쓰는 내가 왜이리 초라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라가 왜이렇게 부끄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총4명 참여
후보21) ‘문화도시 부평’과 선순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요지 : 부평지역의 역사·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를 연계하여, ‘부평 문화’를 알리고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채택제안 실행여부 : 실행 2023년 예산반영 여부 : 반영 사업종류 : 신규사업 추진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2023.1.1.~ 계속사업    - 목    표 : ‘문화도시부평’ 답례 연계를 통한 부평 이미지 제고 및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비예산 ※단, 공연관람권은 기부금 포인트로 기부자가 개별 구매  ○ 추진실적    - 기부자 대상 ‘부평사’ 도서 무료 다운로드 안내 : 3회(분기별 1회)     · 기부자 감사 문자 발송 시 다운로드 링크 제공 ※ ‘부평문화원’ 홈페이지 연계    - ‘부평구 문화재단 공연 관람권’ 답례품으로 선정 및 제공(2회)     · 선정 : 제1차 답례품 선정위원회(‘23.1.27.)     · 공연 : 연극〔독심의 술사(’23.4월)〕, 뮤지컬〔외쳐, 조선!(‘23.11월)〕 ▷한권으로 읽는 부평사(책자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https://portal.icbp.go.kr/bpcc/history/bupyeong.asp 기부자 감사 문자 (다운로드 링크 발송) 부평구 문화재단 공연 관람권 (답례품 제공 보도자료) 추진효과  ○ 업무개선    - 그간 부평의 문화를 접하지 못했던 고향사랑 기부자(주민등록상 부평구 외 거주)      에게 ‘부평문화’와 연계한 답례품 등의 제공으로 부평의 문화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평구와의 문화공유라는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 예산절감    - 문자 모바일을 통한 ‘부평사’ 다운로드 링크 안내를 통해, 도서 인쇄비 및 배송비 등 실물 제작에 수반되는 각종 소요 예산 절감  

총0명 참여
제안32) 부평구 임신부를 위한 산림 활용 및 관련 프로그램 기획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부평의 산을 활용하여 임신부를 위한 산림욕장, 산책로, 포토존 등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미실행 사유 기재)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2023.04.~2023.10. (숲길등산지도사 채용기간) - 목 표 : 임신부 등과 같은 등산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소요예산 : 57,308천원(인건비) ○ 추진실적 - 2023.04. : 장수산 취약계층 코스 개발 · 낮은 경사와 고도 등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는 코스가 요구됨으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인천나비공원 및 맑은내 도시숲을 경유하는 등산로로 구성하고, 기 조성된 장수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구간을 포함시켜 해당 제안 내용 취지에 적합하게 서비스 제공 - 2023.04.19. : 부평구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숲길체험프로그램 실시 ·산림복지 소외자인 구내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구내 신청자 20명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피톤치드 숲 걷기, 참나무 6종 설명, 등산스텝 전수, 안전교육 - 2023.10. : 장수산 둘레길 무장애 나눔길 공모 선정(2024년 신규 조성)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숲길체험프로그램 신청자 중 거동 불편자, 부상자 등 신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쉬운 코스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예산절감 - 해당 없음  

총0명 참여
제안31) 가족묘지공원 연관 프로그램 개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가족묘지공원 연계로 삶의 중요성과 건강의 소중함 등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추진사업명: 2023년 평생학습으로 동과동락 ○ 추진실적 - 인천가족공원 주변지역 동 주민자치회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평2동: 정리수납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3. 5.12. ~ 7.14.(매주 금, 총10회) · 부평3동: 행복한 삶을 위한 발 건강법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3. 6. 8. ~ 7.27.(매주 목, 총8회) ○ 유사사업 추진내역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평2동: 행복을 연주하는 마을 오케스트라 · 부평3동: 「네 꿈을 펼쳐라」 청소년 3종 문화 교육(공예) · 부평6동: 전통장 담그기 체험 - 부평구평생학습관 건강프로그램 운영 · 허준약초교실, 명상, 바디테라피, 실내운동코칭, 밸런스워킹, 플라워클래스(원예치료) 등 추진 효과 ○ 근거리 평생학습권 보장 - 평생학습관과 거리가 먼 인천가족공원 주변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주민 건강 프로그램 운영 - 부평구평생학습관 및 가족공원 주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건강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  

총0명 참여
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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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도 벌금 중요 하지만

제 생각은 개물림 사고도 벌금과 처벌!!중요 하지만 그 보다  반려견을 나이들었다 해서 혹은 아프게 되면 어느 아무도 모르는 숲??같은 곳에 유기하는 쓰레기들 또한 처벌 해야 하지 않을까요??어느 외국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나라는 반려견을 키우기 적합한지 시험을 치고 교육을 충분히 받은 다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한국 또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본인이 정말 반려견이라는 개를 구름 다리 갈 때 까지 키울 수 있는지 나라에서  시험??같은거 쳐서 커트라인 이상 받고 교육도 충분히 받고 케어 할 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 후에 반려견을 키울 수있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개가 개를 키우니까 개물림 사고도 빈번 하게 발생 하게 되는게 아닐까요?? 반려견 아무나 못 키우게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 인지 확인?? 한 다음 키울 수 있도록 테스트 같은거 했으면 합니다!!해서 아프다고 유기 하거나 나이 들어서 아니면 생각 보다 너무 커서??이런 되도 않는 이유로 유기를 할 시 찾아 내어서 벌금1000만원 이상 물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대한 소중함을 조금 이나마??알지 않을까요?? 지금 현행법은 글쎄요!! 동물 농장에 어떤 미친 🐦키가 새벽에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케이지??같은 곳에 넣고 전봇대??였나?? 거기에 두고는 홀연히 사라져서 동물 농장 제작진들이 수소문 해서 누구 인지 찾아 내어서 벌금 물리도록 하려 했는데  경찰은 경찰 대로 지자체는 지자체 대로 서로 니가 할 일이니  지가 할일 이니 서로 미루기만 하고 누가 유기를 했는지 유무는 못 찾았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 또한 필요 하다면 신상 공개 하는 장치도 있었으면 하고요 거기다가 벌금1000만원 이상 부과 하게 하게 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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