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남 함평군의 <한우 육회비빔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평한우' 와 '비빔밥'의 조화로움으로 탄생한 음식이 <함평한우 육회비빔밥>입니다.
비빔밥 거리도 조성되어 있구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으며, 이것 저것의 혼합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거듭날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함평한우 육회비빔밥은 생각없이 먹었다가,
그 맛과 차별화된 육질에 반해 다시 찾게되는 함평의 대표음식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조용히, 꾸준하게 전국에 알려지고 있는 음식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함평에 오셔서 "육회 비빔밥'을 드셔 보신 분중에
아래에 몇가지 소중한 의견투표를 남겨주시면,
함평군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자료로 귀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9 │ 실시기간 : 2023-05-03~2023-06-02
함평군의 육회비빔밥이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2명(22.22%)
함평군의 육회비빔밥이 대표 음식이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좀더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4명(44.44%)
육회비빔밥 외에 다른 음식도 대표음식으로 선정추진하는 게 좋겠다 3명(33.33%)
  • 참여기간 : 2023-05-03~2023-06-02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 관련지역 : 전라남도
  • 그 : ##대표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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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중개하던 중개사님들..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어 어렵다고 하시고... 도시 외곽 토지 거래하시던 공인중개사님들은 이제 농지취득후 3년 강제 의무경작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토지거래는 끝났으니..전부 중개사무소 문을 닫을수 밖에 없으니... 우리 11만 공인중개사..거기에 보조원..중개 가족을 합하면 50만 국민이 당장 생계대책을 이어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진작 나서서..농지거래 규제 강화를 막아내려고 좀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지를 쟈경하겠다고 농취증을 받고 취득했으니 그대로 자경을 하라고 농지법 개정을 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마땅히 없었다고 할수도 있으나..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충분했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얼마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 경남 도의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완화촉구결의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각 통보 되었으며 부산.경남. 울산 농협장과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관계자 300명이 모여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안을 결의했는데... 그 정도면 이번 농지거래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에 우리 협회도 뛰어 들어 강력히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폐일언하고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농림부와 국회의원님들..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진흥지역인지 불문하고 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등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지..계획관리지역인지 ..용도지역 불문하고 3년동안 강제로 자경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재석 228명에 2명이 기권하여 226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네요. 기권한 의원은 정확한지는 모르나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갑지역구 윤영덕 의원. 국힘당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의원으로 나온다는 전언인데 .. 현실과 맞지않는 나라 망할 잘못된 개정안임을 인식하시고 기권을 하셨는지..아니면 어쩌다 기권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토지공법의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분류와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지거래 차단은 전 국토의 거래 마비가 되어 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더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나섰어야 책임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할것입니다. 한편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당진시 같은 소도시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서산시 대산읍의 경우는 상업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연립주택과 일정규모 상가가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또 주택은 물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 상가를 지을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도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근생시설에 속하는 일정규모의 상가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도 철물점이나 공구상가 등 건축자재 판매점을 1000제곱미터 즉 300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역시 일정규모 소매점. 사무소 등 업무시설이 가능한데... 그런 토지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단순히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3년이상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여... 이는 농지거래만을 막은게 아니라.. 전국 가용토지가 비도시지역은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된것은 0.001%도 안되고 거의 전부가 지목이 농지인데 ...그렇다면 전국 토지 거래를 전체적으로 막아 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토지가 거래가 되어야 지자체는 취.등록세도 받을텐데..시내는 이미 토지가 전부 개발되어 거래할 토지가 없고..외곽의 개발대상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서 아예 토지 거래가 차단될테니.. 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차지하는 토지의 취등록세가 들어올리 없고..그 부분 세수가 펑크나니 지자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하려던 건축사업도 다 포기되어 건설경기도 망조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사업이 무너지는 마당에 이번 농지거래 차단은 결국 건축용지 거래 차단으로 건축경기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더니..이번에는 농지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토지 거래를 막아 토지공급을 막고 이는 외국으로 나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혹자는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하면 될것이라고 하나..그게 말도 안되는 것이.. 도대체 농지 매도인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땅에 미리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를 내어 놓을수도 없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사놓으려는 매수인도 매매계약에 앞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전용하가를 받아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제 지목이 농지라하여 용도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3년 이상 소유농지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기로 농지법을 개정한 것은 전국의 토지거래를 마비시키고 건설경기까지 아주 죽여서 나라 경제를 망쳐 놓으려는 고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목이 농지라도 용도지역이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를 지을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건축자재 판매점을 지을수 있는 농림지역 등 토지 공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실력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위와 같은 자경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지중에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비진흥구역은 예외로 하였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지난번 추진한 농막 규제나 이번 3년 소유.자경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나 아무리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지... 농막도 2평. 4평. 화장실도 안되고..주차장도 안되고..그런식으로 말도안되게 개정.입법예고를 했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농지취득후 3년까지 임대를 불허하고 자경을 강제하는 입법을 농림부에서 주철현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시켜 농림위원장 대안으로 농림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서 도대체 이런 법규를 추진한 농림부나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착각을 한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농지)도 다 팔려고 하는 70~80세 노인들만 남아 농촌이 하루가 다르게 정주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농촌에다 대고 주말체험영농도 자경의무로 변경하여 그동안 임대로 지으며 직불금을 받던 수많은 농민들의 직불금을 금년부터 박탈되게 해놓고..이어서 자경할 농민들끼리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이게 어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별일이 다 있네요... *******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 임대 가능…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2023.07.29 . 오후 3:21 기자. 문창석 외 2명 농업 경영 의사 없는데도 농지 취득 직후 임대 방지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창석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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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중개하던 중개사님들..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어 어렵다고 하시고... 도시 외곽 토지 거래하시던 공인중개사님들은 이제 농지취득후 3년 강제 의무경작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토지거래는 끝났으니..전부 중개사무소 문을 닫을수 밖에 없으니... 우리 11만 공인중개사..거기에 보조원..중개 가족을 합하면 50만 국민이 당장 생계대책을 이어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진작 나서서..농지거래 규제 강화를 막아내려고 좀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지를 쟈경하겠다고 농취증을 받고 취득했으니 그대로 자경을 하라고 농지법 개정을 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마땅히 없었다고 할수도 있으나..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충분했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얼마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 경남 도의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완화촉구결의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각 통보 되었으며 부산.경남. 울산 농협장과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관계자 300명이 모여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안을 결의했는데... 그 정도면 이번 농지거래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에 우리 협회도 뛰어 들어 강력히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폐일언하고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농림부와 국회의원님들..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진흥지역인지 불문하고 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등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지..계획관리지역인지 ..용도지역 불문하고 3년동안 강제로 자경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재석 228명에 2명이 기권하여 226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네요. 기권한 의원은 정확한지는 모르나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갑지역구 윤영덕 의원. 국힘당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의원으로 나온다는 전언인데 .. 현실과 맞지않는 나라 망할 잘못된 개정안임을 인식하시고 기권을 하셨는지..아니면 어쩌다 기권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토지공법의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분류와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지거래 차단은 전 국토의 거래 마비가 되어 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더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나섰어야 책임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할것입니다. 한편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당진시 같은 소도시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서산시 대산읍의 경우는 상업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연립주택과 일정규모 상가가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또 주택은 물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 상가를 지을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도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근생시설에 속하는 일정규모의 상가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도 철물점이나 공구상가 등 건축자재 판매점을 1000제곱미터 즉 300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역시 일정규모 소매점. 사무소 등 업무시설이 가능한데... 그런 토지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단순히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3년이상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여... 이는 농지거래만을 막은게 아니라.. 전국 가용토지가 비도시지역은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된것은 0.001%도 안되고 거의 전부가 지목이 농지인데 ...그렇다면 전국 토지 거래를 전체적으로 막아 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토지가 거래가 되어야 지자체는 취.등록세도 받을텐데..시내는 이미 토지가 전부 개발되어 거래할 토지가 없고..외곽의 개발대상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서 아예 토지 거래가 차단될테니.. 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차지하는 토지의 취등록세가 들어올리 없고..그 부분 세수가 펑크나니 지자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하려던 건축사업도 다 포기되어 건설경기도 망조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사업이 무너지는 마당에 이번 농지거래 차단은 결국 건축용지 거래 차단으로 건축경기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더니..이번에는 농지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토지 거래를 막아 토지공급을 막고 이는 외국으로 나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혹자는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하면 될것이라고 하나..그게 말도 안되는 것이.. 도대체 농지 매도인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땅에 미리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를 내어 놓을수도 없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사놓으려는 매수인도 매매계약에 앞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전용하가를 받아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제 지목이 농지라하여 용도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3년 이상 소유농지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기로 농지법을 개정한 것은 전국의 토지거래를 마비시키고 건설경기까지 아주 죽여서 나라 경제를 망쳐 놓으려는 고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목이 농지라도 용도지역이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를 지을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건축자재 판매점을 지을수 있는 농림지역 등 토지 공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실력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위와 같은 자경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지중에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비진흥구역은 예외로 하였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지난번 추진한 농막 규제나 이번 3년 소유.자경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나 아무리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지... 농막도 2평. 4평. 화장실도 안되고..주차장도 안되고..그런식으로 말도안되게 개정.입법예고를 했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농지취득후 3년까지 임대를 불허하고 자경을 강제하는 입법을 농림부에서 주철현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시켜 농림위원장 대안으로 농림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서 도대체 이런 법규를 추진한 농림부나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착각을 한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농지)도 다 팔려고 하는 70~80세 노인들만 남아 농촌이 하루가 다르게 정주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농촌에다 대고 주말체험영농도 자경의무로 변경하여 그동안 임대로 지으며 직불금을 받던 수많은 농민들의 직불금을 금년부터 박탈되게 해놓고..이어서 자경할 농민들끼리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이게 어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별일이 다 있네요... *******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 임대 가능…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2023.07.29 . 오후 3:21 기자. 문창석 외 2명 농업 경영 의사 없는데도 농지 취득 직후 임대 방지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창석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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