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정 팜플렛 제작 및 배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정시 보장결정 통지서와 안내문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수급자의 신고의무와 각종 혜택이 소개되어 있으나 행정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일반 수급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 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내문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수급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실시기간 : 2023-07-27~2023-07-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정 팜플렛 제작 및 배포를 찬성합니다. 4명(57.1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정 팜플렛 제작 및 배포를 반대합니다. 3명(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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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야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민생각을 참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선사항 ㅇ (자동재신청) 기신청자 자동 재신청 방식으로 기능 개선   - ’23년 기신청자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자동 신청·접수(자동 재신청 안내문자 발송) ㅇ (서류간소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 활용(신분증 미제출)   - 자격검증시 신분증 미제출(사회보장시스템 자격검증으로 대체) ㅇ (발급유형) 본인 KB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 및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주최 :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ㅇ (발급규모) 산림복지소외자 65천명에게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이용권”) 제공   □ 이용권 대상자 ㅇ「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이용권 제공 및 사용 ㅇ (제공형태)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를 통한 이용권 금액 지급 ㅇ (사 용 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제공자”)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23.6. 산림복지전문업 추가)에서 사용     * 제공자 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총0명 참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전O정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 건의합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려 했으나,  주소입력 오류로 여기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p106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현황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해당 내용에서 25세가 아닌 30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정 전 2023년 지침에는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이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24세까지 40만원 우선 공제를 한 사람은 25세가 되면 더 이상 40만원 우선 공제를 못 받지만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20만원 우선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27세의 고등학생이라면 29세 이하이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할 수 없고,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합니다. 즉.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40만원을 우선 공제했을텐데,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이 아닌 20만원 우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지침을 제작하신 분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급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전O정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 건의합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려 했으나,  주소입력 오류로 여기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p106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현황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해당 내용에서 25세가 아닌 30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정 전 2023년 지침에는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이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24세까지 40만원 우선 공제를 한 사람은 25세가 되면 더 이상 40만원 우선 공제를 못 받지만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20만원 우선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27세의 고등학생이라면 29세 이하이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할 수 없고,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합니다. 즉.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40만원을 우선 공제했을텐데,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이 아닌 20만원 우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지침을 제작하신 분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급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바뀌어야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민생각을 참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선사항 ㅇ (자동재신청) 기신청자 자동 재신청 방식으로 기능 개선   - ’23년 기신청자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자동 신청·접수(자동 재신청 안내문자 발송) ㅇ (서류간소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 활용(신분증 미제출)   - 자격검증시 신분증 미제출(사회보장시스템 자격검증으로 대체) ㅇ (발급유형) 본인 KB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 및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주최 :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ㅇ (발급규모) 산림복지소외자 65천명에게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이용권”) 제공   □ 이용권 대상자 ㅇ「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이용권 제공 및 사용 ㅇ (제공형태)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를 통한 이용권 금액 지급 ㅇ (사 용 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제공자”)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23.6. 산림복지전문업 추가)에서 사용     * 제공자 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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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야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민생각을 참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선사항 ㅇ (자동재신청) 기신청자 자동 재신청 방식으로 기능 개선   - ’23년 기신청자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자동 신청·접수(자동 재신청 안내문자 발송) ㅇ (서류간소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 활용(신분증 미제출)   - 자격검증시 신분증 미제출(사회보장시스템 자격검증으로 대체) ㅇ (발급유형) 본인 KB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 및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주최 :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ㅇ (발급규모) 산림복지소외자 65천명에게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이용권”) 제공   □ 이용권 대상자 ㅇ「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이용권 제공 및 사용 ㅇ (제공형태)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를 통한 이용권 금액 지급 ㅇ (사 용 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제공자”)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23.6. 산림복지전문업 추가)에서 사용     * 제공자 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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