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동대문구 드론산업 육성 계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동대문구는 4차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행정 및 민간에서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연구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 산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07-26~2023-07-3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그 :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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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농용원칙 도입해야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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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농용원칙 도입해야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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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정책에 따라 2020년 12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건설단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단계까지의 안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안전의 지킴이 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에서는 21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 동부권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및 컨설팅 업무 수행 시 반영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실효성 및 이행력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호도 투표 및 국민생각, 의견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투표 및 의견을 주신 분 중 2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커피2+조각케익)을 드릴 예정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동의가 확인되어야 하며 향후 쪽지로 휴대전화 정보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 일정 : 2023.10.23~2023.11.06(15일간) - 문의 : 강원지역본부 건설안전실 김정호 부장(033-259-5231) - 선호도 투표 주제(5개 항목중 택일)  1. 건설현장 안전포인트 제도    (내용) -작업자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포인트 지급-금일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착용, 안전보고서 작성,             안전수칙 숙지 등 안전 수행별 포인트 차등 지급            -포인트 지급자 혜택(기프티콘 제공, 승진, 급여인상 등)  2. 디지털 현장관리 시스템 도입과 가상현실 교육    (내용) -건설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상황 감지를 통해 조기경고 및 조치 가능(LOT센서, 드론 등 활용)            -건설근로자에게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3. 건설현장 안전심리 카운슬러/교육 도입    (내용) 안전 심리 카운슬러 도입으로 작업자의 안전 심리를 파악하고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4. 현장근무 전 근무현장의 조약문 선언    (내용) -근로자들이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속하는 의식행위, 현장점검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5.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지키기, 안전강화조치 필요    (내용)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강화(이상기후 시 작업중지, 보호구 착용의무화, 무리한 작업 금지, 건설현장 작업자에            대한 낮은 인식률 개선)            -안전강화 조치 필요(신고 및 제고, CCTV 설치 의무화, 법적인 조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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