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방세 환급금! 본인이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직접 수령할 것인지 기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현재는 기부처가 한 곳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처를 다양화하면 평소 기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지만 기부를 망설였던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처를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참여기간 : 2023-07-25~2023-07-2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환급금 #기부
  • 찬성찬성 : 25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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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논쟁~~~~~^^

■결혼식 축의금 논쟁   요점 결혼식날 회사 직원이 2만원 축의금내고  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밥먹고 같다.   여론 원래 결혼식은 잔치날이고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대접하는게 문화였다! 이렇게 돈으로만 따질거면 차라리 입장료를 팔아라! 사회가 왜 이리 각박해졌는지.. 이런 결혼식은 하지마라   결혼식은 상부상조 품맞이 미풍양속 아름다운 전통문화이다. 결혼식은 베프는 잔치문화다. 잔치집에 이웃들은 일손을 보태고  일가친척들은 약간의 찬조를 했다. 남에게는 부조금을 받지 않았다. 옛날에는 각설이도 잔치집에서 품바타령하고 얻어먹고 가는 아름다운 베프는 문화였다. 누구나 와서 축하해주고 식사를 하고 갔다. 축의금의 별도로 없었다. 언젠가부터 결혼식 잔치문화가 축의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별질되고 악습이 된 것이다. 축으금은 안받고 안주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아는 분은 호텔에서 결혼식하면서 초대한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축의금은 안받더라. 정말 멋진 결혼식이란 생각이 든다   언제부턴가 잔치를 돈벌이로 착각하는 문화?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허례허식이 없어 진다고 봅니다   그냥 안주고 안받는걸로 가고 진짜 꼭 와줬으면 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그 사람이 설령 돈을 하나도 안 내더라도 개의치 않을 사람만 받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축의금 내야 식권주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다. 결혼식은 잔치다. 잔치는 베프는 것이고 누구나 축하해 주는 사람은 밥한끼 대접하는 것이 으니 전통 미풍양속이다. 이제는 축의금 부의금 주고받는 악습을 없애자.   한끼대접하는 마음으로 생각할것 같았으면 당사자분께서 청첩장 주면서 신입 초대했겠죠!! 초대 안했는데 지멋데로 온거는 불청객입니다.   제발 결혼식 문화 좀 바꾸자..언제까지 이런 결혼 해야하나...가족 친지 친구 꼭 불러야할 사람만..조촐하게 안되나??   요즘은 남의 결혼식 청첩을 받으면 부담스럽다. 조금 안면이 있다고 청첩장을 보내면 받고 안갈수도없고 축의금 액수도 부담이된다. 부자가 아닌데도 축의금 안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장사하는것도아니고 비싼 호텔 예식장에서 하면서 무분별한 청첩을 해놓고 축하해주면 되는것이지 밥값이상의 축의금을 기대하는것은 도둑심보다. 옛날에는 동네 잔치고 거지도 호사하는 날이었는데 요즘은 장사정도로 변모한것같다.   참석해서 축의금 안해도 아깝지 않는 친한 사람만 부르자   경조사 문화가 밥값 계산하는 장사로 변했다. 경조사는 베프는 것이다,  축하해주러 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한그릇 대접하는 것이다. 축의긍을 별토로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것이다. 밥값과 축의금을 연계시키면 안된다.   경조사때 누가 밥값 비싼 곳에서 하라고 했나 밥값 따지려면  손님이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치장하고 차려입고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준 비용을 돌려쥐야 한다.   결혼식 하는 본인들은 1원한장 손해보기  싫은 트레쉬들이네 그럼 손님들이 손해보는 것은 돌려주거나  보상해주나   손님이 고맙게 와준 것만으로도  식사대접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예우다. 밥값 따지며 장사하려 들지 마라  거지근성 추해 보인다.   결혼식등에 초대하려면 미리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대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내서 교통비지불하고 차려입고  치장하고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주는 것이다. 연락도 없다가 삐쭉 청첩장만 주는 것은 그냥가서 밥먹고 와도 된다.   결혼식때 밥값 따지면 일이 바쁜 손님들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밥값을 돌려주나   결혼식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시간대서 참석하는가 축하받고 싶으면 댓가가 있어야 한다 결혼식과 손님과 같은 거래가 아니다. 손님은 결혼식 참석 안하는게 더 이득이다.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차려잎고 치창하고 축하해주고 이짖을 왜하니 돈으로 따지면  참석 자체만으로도 밥값이상 지불한 것이다   기쁜날은 빈손지고 와서도 배불리 먹고가는 사람도 있어야 정말 좋은날이 아닐까요? 베푼 마음만 챙기십시오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하지 마시길ᆢ   잔칫날인데 뭐..어떻노? 옛날에도 거지가와서 걍 쳐먹기만 하고 가도 뭐라 안 했는디..걍 거지라도 축하해주러 왔응께 감샤!   그럼 축의금내고 밥 안먹고 간 사람한데는 축의금 돌려 줘야겠다,,,,,, 좋은날인데 뭘 그리 야박하게,,,,,,   돌잔치에 친척이 와서 축하는 해줬는데 축의금 안주고 그가족모두 식사하고 간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구합이 모두 7명 이것도 궁금함.. ㅎㅎㅎ 친척이니 축하해준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식사대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보니 생각이 불현듯 나서ㅎㅎㅎ   축의금 받아가 팔자고칠일 있나? 당사자들이 결혼하니 와서 축복해달라 먹을것도 많이 준비했으니 드시고 가세요 이기 정답아니냐? 자리채워주는기 돈보다 더더욱 값진법인데 축하는해주고 이거 인당얼마니까 그이상의 돈은 내고가~~ 이건 아닌거야 결혼문화를 바꿔야됨   허례허식 문화 빨리 사라지길 기대하면서 ~ 빨리 한국의 기형적인 결혼문화가 사라져야할텐데   경사스러운 잔치에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멋대가리가 없다ᆢ베풀고 또 베풀면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ᆢ   그럼 어떻게 하고싶은데요 ??? 돈더달라고 하고싶어요??따지고싶어요??그럴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사람이 진짜 나쁜마음으로 그리했다칩시다.. 참 안됐다... 생각하고 마세요 그리고 기쁜 날 한 턱 쏜다!! 생각하면 맘편해요 아님 밥한번사줬다 치던가요   거지는 결혼하지마라. 만약 신입사원이 결혼식 참석 안했으면 참석 안했다고 길기리 날뛰었을 거면서. 제발 결혼식에 축하하려고 온 하객들을 축의금으로 뒷담화하려면 청첩장 돌리지 말던지, 결혼 하지마라.   결혼축의금 폐지해! 납세고지서도 아니고. 결혼전 친구에게 청첩장 돌리면서 밥사고 예식장에서 부페 대접하고 비용이 어마무시. 돈 없어 결혼 안한다는 청춘들이 불쌍하다.   결혼식하면서 이런거 살펴보고 따지고 하는게 일단 이해가 안간다. 그지냐? 그냥 웃어넘길일이고 그럼에도 와줘서 고맙다고 한마디하는게 맞지.   오라버니 결혼식에 사람들 많이 온다해서 버스2대랑 봉고차 1대 빌려서 갔는데... 손님이 워낙 많아서 서서 1시간반정도 감...거기다 친척이나 오라버니 지인, 회사사람들 잔뜩 왔는데..도착하자마자 반이상 뷔페 가더라.....그리고 버스에 올라타 있는거 보고... 이사람들 뷔페 먹으러 왔나 싶었음...그당시 시골마을분들 2~3만원 하는 분들 많았는데.... 솔직히 사람만 많고 실속없는 결혼식 느낌들더라... 뷔페 사람들 넘 많이 와서 추가로 요금도 더내고... 신랑, 신부 얼굴 보지도 않는 손님들 은근 많음   대구시내 고려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수시로 가서 밥먹었다. 친구들하고! ... 그때가 좋았다.   이제 결혼식장 식당도 2군데를 잡고 축의금 금액에 따라 식권을 줘야 할것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냥 유럽이나 미국처럼 스몰 웨딩 해라. 뭔 이놈의 나라는 돈도 별로 못 버는 주제에 쓸데 없는데 돈을 몇천식 내다 버리냐 일본처럼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것으로 하자   회사 게시판에 공지해 놓고 초대안한 신입사원? 초대안한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은 안가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너는 왜 안왔냐? 라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혼상제 문화가 바꿔면 얼마나 좋을까 프라이빗하게 가족과 친구만 부르자   안주고 안받기 하면된다.난 그럴것이다.   부서팀장이 본사 직장상사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직원들에게 축의금 걷어 가더라 그 본사직원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나중에 내가 결혼해도 축의금 돌려 받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강제로 기부하는 느낌이다. 그냥  강도당한 느낌이다. 경조사로 인한 비리가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이사,연락두절,퇴직,전직,질병,경제악화, 가정생활변화,친분관계변화, 갑,을관게 등으로 상부상조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안된다. 경조사비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친,인척 외에는 안주고 안받는 것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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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 청구 방식 개선

1.현황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 합니다.   보증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합니다.   보증재단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 받고 대위변제한 후 당일에 그 채무자에게 보증당시 수취했던 보증료를 환급처리 합니다.   추후 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2.문제점   보증재단은 구상채권 회수 절차 진행 시 청구 원금을 대위변제 금액에서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즉 상계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합니다. 이때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환급금에 대하여 하루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대위변제일:2024.1.5 대위변제금액 50,000,000원 보증료 환급액 50,000원 잔액 49,950,000원 현재 구상채권 행사 시 청구 금원의 계산 방식 보증재단의 청구금원은 대위 변제금액에서 보증료 환급금을 제한 49,950,000원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하여 추가로 소정요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청구금원은 49,950,000원+(50,000*7%*1/365=9원)=49,950,009원 즉 대위변제 구상채권 청구는 대위변제 상계 잔액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개선   보증재단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대위변제를 한 후 당일에 채무자의 보증료를 환급처리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재단의 내부회계처리 시 위 회계처리의 순서를 바꾸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금원 회계처리 시 보증료 환급처리부터 한 후 잔액을 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권자인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은 없고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하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전액회수 조차 의문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변제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상)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보증재단의 우월적 지위행사 남용이라는 인상만 가져다주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4.개선효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⓵소상공인 개인 채무자가 도산,파산하여 실제로 대위변제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점, ⓶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우 소액인 관계로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⓷구상채권 청구를 위한 절차만 복잡한 점 ⓸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구상채권 끝전까지 회수 하려한다는 비난만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면제하거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의 보증재단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자:감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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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 청구 방식 개선

1.현황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 합니다.   보증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합니다.   보증재단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 받고 대위변제한 후 당일에 그 채무자에게 보증당시 수취했던 보증료를 환급처리 합니다.   추후 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2.문제점   보증재단은 구상채권 회수 절차 진행 시 청구 원금을 대위변제 금액에서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즉 상계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합니다. 이때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환급금에 대하여 하루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대위변제일:2024.1.5 대위변제금액 50,000,000원 보증료 환급액 50,000원 잔액 49,950,000원 현재 구상채권 행사 시 청구 금원의 계산 방식 보증재단의 청구금원은 대위 변제금액에서 보증료 환급금을 제한 49,950,000원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하여 추가로 소정요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청구금원은 49,950,000원+(50,000*7%*1/365=9원)=49,950,009원 즉 대위변제 구상채권 청구는 대위변제 상계 잔액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개선   보증재단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대위변제를 한 후 당일에 채무자의 보증료를 환급처리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재단의 내부회계처리 시 위 회계처리의 순서를 바꾸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금원 회계처리 시 보증료 환급처리부터 한 후 잔액을 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권자인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은 없고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하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전액회수 조차 의문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변제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상)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보증재단의 우월적 지위행사 남용이라는 인상만 가져다주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4.개선효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⓵소상공인 개인 채무자가 도산,파산하여 실제로 대위변제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점, ⓶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우 소액인 관계로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⓷구상채권 청구를 위한 절차만 복잡한 점 ⓸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구상채권 끝전까지 회수 하려한다는 비난만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면제하거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의 보증재단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자:감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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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마고우 O종이에게

O종이! 남이야 죽든 살든 나 몰라라 눈 귀 다 닫고 내 몸만 편하면 행복이라 할 수 없겠지. 순하게 보이는 아이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학폭 얘기를 들은 것처럼 두드려 맞아도 가만히 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네. 얌전히 죽어줘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아무리 논리로 따져 보아야 우습게 알고 함부로 언행하는 악귀들이 적지 않으니 필요할 때는 강력한 어퍼컷으로 KO시켜 버리면 다시는 못된 짓거리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네. 나는 대학에서 일하면서 감사원에서 나와 특별감사까지 받는 등 집단으로 지독하게 시달렸네. 그래서 대학 게시판뿐 아니라 1200명의 팔로워가 있는 트위터 등 여러 곳에 3백편이 넘게 글을 써서 알렸고, 대학의 규율부장이네 하고, 개작두로 모가지를 확 잘라버리는 중국 포청천처럼 내 호를 청천이라 받은 것이네. 의과대학은 교육, 연구, 진료를 하는 곳인데 서울학회에 연구 논문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참담했던 시절에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캐나다에 1년반 연수 가서 본격적으로 의학 연구를 해서 돌아와 대학에 내 돈으로 연구 기기를 사서 실험실 차려서 세계적 연구 논문들을 내놓았네. 내가 그렇게 캐나다 나갈 때나 들어왔을 때 대학병원에서 환자 진료에도 바쁜데 무슨 놈의 연구냐 주위에서 무수히 욕해 싸더니 지금은 ★★대학병원이 연구 중심 병원이라 홍보를 하고 있고, 수많은 세계적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대학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힘들었어도 세상이 올바로 나아가게 한 역할을 했다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여긴다네. 대나무 밭이 딸린 농장을 사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대나무 뿌리를 톱으로 싹싹 잘라 버리면서 스트레스 퍽퍽 풀어버렸던 것이 잘 한 것이고, 교수임에도 10년이나 버스 타고 출퇴근하다가 캐나다 가야 하니까 대학에서 제일 작았던 소형차 프라이드를 몰면서도 XX중고교에 집안 돈 탈탈 털어서 기부해 버려 내가 소문 안 냈어도 학생들을 통해 내가 그랬다더라 소리를 전해 들었네. 일반 교수들에 비해 진료수당을 좀더 받은 것이 얼마나 된다고 매달 월급에서 자동 기부하도록 조치해서 대학에 억대 기부를 한 것 등 나는 어려운 중에도 하고 싶은 것 다 잘 했다 자부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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