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생각모음

생각모음

탄생 설문 이벤트
“내 방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리 곁 보이지 않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방이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2022년 약 24만 4천 명으로 추산되었던 고립・은둔 청년은 불과 2년 만에 5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더이상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위기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녀의 은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부모님들마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동반 고립’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들을 세상 밖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하신 분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 전담팀(044-200-7108)   2025.09.24 ~ 2025.11.16
1461명 참여 추천 수63 비추천 수1
탄생 설문 이벤트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선호도 투표                       <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선호도 투표>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우수 아이디어 15건에 대하여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를 실시합니다.  ○ (투표대상) 사전심사 및 1차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15건(첨부파일 참조)  ○ (투표방법) 후보작 15건에 대하여 투표자별 각 3건 선택    ☞ 전문가 심사 시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선물증정)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74)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5건) 연번 아이디어(팀명) 요약 1 ㅇ 학교생활 SOS - 우리가 만드는 편리하고 안전한 학교 - (배경) 학교 내 불편 사항을 교사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며, 건의함은 위치가 애매하고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음 - (개선) QR코드로 쉽게 익명으로 신고·제안하는 '학교생활 SOS' 시스템 구축,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함 2 ㅇ 전국 무인 단말기 외국어 표기 시 한글 병기 의무화 - (배경) 고령층의 무인 단말기 이용을 가로막는 외국어 중심의 화면 표기( ‘SOLD OUT’, ‘HOT/ICED’)는 영어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에게 혼란을 줌 - (개선) 외국어 표기 시 한글을 함께 병기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민관이 협력하여 표기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화하고 현장 적용을 유도 3 ㅇ 무면허 사고의 사각지대, 카셰어링 - (배경) 카셰어링 비대면 대여 시 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무면허 및 미성년자 운전에 대한 안전 규제가 부족 -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의 진위 여부 및 연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4 ㅇ 청소년의 주류 구매에 대한 청소년 책임 강화 및 판매자 중심의 일방적 법적 책임 전가 완화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 (배경) 청소년 대상 술·담배의 판매자는 신분확인을 함에도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 판매자를 기망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사실상 책임 면제로 불합리 - (개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책임을 강화하고, AI 기반 신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일치율이 90% 이상임을 확인 후 판매한 사람에 대한 조건부 면책을 적용 5 ㅇ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배경)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일부 식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하고 있으나, 김밥, 도시락 등 식품은 제외 - (개선)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을 모든 즉석 섭취식품으로 확대하고, 비교표시 그림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변경해 직관적 확인 용이 6 ㅇ 플라스틱 분리수거 표시 개선(지정)방안 - (배경) 플라스틱 제품의 분리배출 표기가 제품마다 다르고 색상이나 크기, 문구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기 어려움 - (개선) ‘재활용 우수’, ‘재활용 불가능’ 대신 ‘가능’, ‘분리’, ‘불가’의 3단계로 구별하고, 색깔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하며, 글씨는 가로·세로 1cm 이상, 9포인트 이상으로 지정해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개선 7 ㅇ 우체국 무인보관함 기반 등기우편 본인 수령제 도입 - (배경) 등기우편은 ‘본인 직접 수령’ 원칙으로 운영되나, 직장인 등은 근무시간 중 우체국 방문이 어려워 시간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미수령시 ‘주거 불명’ 등 오해 초래 - (개선) 우체국 내 24시간 무인보관함 및 본인 인증 기반 수령 시스템 도입, 본인 인증 시 주간, 야간 관계없이 자유롭게 등기우편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8 ㅇ 소방업무 정상화를 위한 '위해생물 대응 전담인력팀 제도' 도입 제안 - (배경) 소방 인력이 벌집 제거 등 생활민원에 투입되고 있어 구조·화재 대응에 차질이 생기고, 소방 인력의 피로도 과중 및 업무 집중도 저하가 우려됨 - (개선) 지자체가 ‘생활 위해생물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119 대신 민원센터나 콜센터로 신고하면 담당 용역계약 업체가 현장으로 출동, 소방 인력 보호 9 ㅇ AI 기반 긴급민원 우선 처리 시스템 - (배경) 긴급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술에 미숙한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이 즉각 처리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AI 시스템을 통해 키워드(학대, 퇴거 등) 문구·패턴 식별 등을 통해 민원의 긴급성 판단, 긴급 민원은 우선 처리 대기열로 자동 할당 10 ㅇ 상가건물 전자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 (배경)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에는 전자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규정이 있는 반면, 상가건물임대차 법령에는 없어 전자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음 -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개정, 상가 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장 등 권익 보호 11 ㅇ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방식 개선 제안 - (배경) 현재 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는 양방향 음성 통화가 기본으로, 청각·언어 장애인 등은 구조 요청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선) 문자, 영상 또는 버튼 응답 등 비음성적 소통 수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 12 ㅇ 분리배출 도우미 QR 스티커 - (배경) 포장 용기나, 복합 재질 포장지 등에 대한 분류 기준이 어렵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해 재활용이 어려움 - (개선) 제품 포장지에 ‘분리배출 도우미 QR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13 ㅇ 공시송달 제도 개선 - (배경) 건물 게시판이나 해당 행정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기관의 공시송달은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음 - (개선)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국민은 개인정보 조회를 통해 모든 기관에서 본인에게 공시송달한 내역을 확인토록 해 송달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억울함을 방지 14 ㅇ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아동학대전력조회 기관 확대) - (배경) 「아동법지법」제28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은 일부에 한정돼,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이 가능 - (개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정보를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및 학교의 장’도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 15 ㅇ 희귀질환자가 반복 증명을 강요받는 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복행정을 줄이기 위한 고시 예외 조항 도입 제안 - (배경) 유전성 희귀질환자는 완치가 불가능한데도, 5년마다 병원에서의 산정특례 등록을 반복해야 하므로 의료적 의미가 없으며,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줌 - (개선) 완치 불가능한 유전적 희귀질환의 경우 자동으로 산정 특례 기간이 갱신되도록 개선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갱신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방지           2025.09.12 ~ 2025.11.04
1420명 참여 추천 수70 비추천 수1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