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궁금한 질문을 모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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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굳이 왜 실명으로 제안해야 하나요?
민원·제안·청원의 처리법에 따라, 제안자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실명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민제안은 실명제이나 비공개로 접수, 처리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명제는 욕설, 단순 비방, 악성 민원 등을 방지하고, 반복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차단하여 향후 데이터분석, 우수제안 선정,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됩니다. -
Q . 국민우수제안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은 소관부처 검토 및 민간·공직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택된 제안은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채택 제안 중 국민불편해소,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제안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Q .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이 주신 민원·제안·청원은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민원의 경우 7일이며, 국민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 내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법에 따라 책임하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12.23. 개정「청원법」 시행에 따라 청원의 경우 12월 23일부터 범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에서 신청하도록 변경되며, 신청 결과 및 답변도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 국민소통 창구 이름을 ‘국민제안’으로 한 이유는?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의견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제안 주신 내용을 소중히 다루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제안’으로 명명하였습니다. -
Q . 동영상 제안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촬영한 후, 동영상 제안 코너에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영상은 90MB 업로드 용량 제한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동영상 제안에 적합하지 않은 영상은 처리 없이 삭제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선정적, 폭력적 영상/근거 없는 비방/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 等 -
Q . 스마트폰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국민제안은 모바일용 웹을 구현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제안을 신청하실 수 있게 홈페이지 최적화와 모바일앱 개발을 진행 예정입니다. -
Q . 내가 제안한 내용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상단 메뉴바 - [국민제안참여] - [결과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제안 내용의 기관배정, 담당자 접수, 처리 상황 등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2022.12.23. 개정「청원법」 시행에 따라 청원의 경우 12월 23일부터 범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에서 신청하도록 변경되며, 신청 결과 및 답변도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 방문·우편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우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실(대통령 비서실)로 송부해 주시고,
방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방문접수위치는 상단 메뉴바 [소통하기] - [민원 접수 및 상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 102 전화안내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102 전화안내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접수창구 안내 서비스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각 행정기관에 대한 질의 및 민원·제안·청원 업무 절차 상담은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