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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제4차)
등록일
2023-09-13
지난 81일부터 821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 內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관련 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주요내용 >
 
이번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에서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배기량 기준 개선 필요  현행 유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기타 제도 개선 의견 등 2,213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관련 권고안 >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ㅇ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 또는 추가·보완할 것

  - 「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친환경차 장려  다자녀 가정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국내외 이해관계자, 국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hwp 다운로드
  •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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