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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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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3.01.09
도서정가제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이 과도한 가격 할인율을 내세워 출판·도서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 처음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신간·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0% 이내의 가격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사은품, 마일리지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가격 경쟁에 취약한 다수의 출판·서점 사업자와 신인 저자의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독자가 보다 다양한 종류의 책과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예외없는 일괄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 도서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악성 재고 도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폐지값만 받고 처리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서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소규모 영세서점에 한해 일정기간이 도과(예시 : 출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재고 도서의 자율적 할인 판매를 허용하여
동네서점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의견 등이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독서문화 증진과 출판·도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영세한 동네서점도 살릴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기간 :
2023-01-09~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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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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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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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똘똘님이 공동발제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10.16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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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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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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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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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