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답례품목 선정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과(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052-226-5477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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