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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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조례안 제3조)
- (기존)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변경)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조례안 제2조의2)
-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4조)
- 위원회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추가
- 자문 및 의견제시 심의ㆍ의결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3. 근거법규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 제10조
울산광역시 남구
2021.02.08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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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만들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협의체의 기능‧구성(안 제2조∼제3조)
다.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안 제4조∼제5조)
라.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6조)
마. 회의 운영(안 제7조)
3. 근거법규
가.「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울산광역시 남구
2020.09.25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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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2020.12.31.부로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정하며, 조문의 오류 정정과 기금운용관을 직제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4조제3항)
나. 조문오류 정정 (안 제6조제1항)
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조문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 (안 제6조의2제2항,제5항)
라.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지급 규정 삭제 (안 제6조의7제3항)
마.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7조제3항)
바. 기금운용관을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안 제7조제1항제1호)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기금의 존속기한)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2020.09.17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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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및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침서 작성 및 배포(안 제6조)
마.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교육,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조치, 건전한 근로문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바.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사업 경비 지원 (안 제11조)
바.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안 제11조)
울산광역시 남구
2020.09.17
~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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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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