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3월 25일 시작되어 총 4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광역시 남구 답례품목 선정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과(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052-226-5477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96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의 성별은?
  • 2[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 3[필수]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 4[필수]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 5[필수]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 시 선호하는 답례품은?(중복 선택 가능)
  • 6 5번 문항에서 ①~④번을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 7 기타 제안하고 싶은 답례품 종류 및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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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 3000만원 상향에 관련 생각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키우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제가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하는 자녀장려금(CTC)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조건중에 소득기준의 형태로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의 가정에게 해당하는 자녀의 수만큼 자녀장려금을 매년 1회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복지이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2021년 원천징수금 3770만원 정도이고, 배우자는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조금 하여 24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약 7만원 정도를 초과하여 160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준비하였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럴 형편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존재할 것이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23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160만원 정도가 산정된 상태인데 국세청 홈텍스를 들어가서 저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더해보니 4000만원에서 고작 2~3만원 초과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8월 28일 지급일에는 소득기준이 초과한다는 통보를 받을 것 같아 더욱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를 2년 연속. 겪을 생각에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국가 세무청에서는 소득기준이 1원단위까지 명확하게 나오니 어쩔 도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7만원, 2023년에는 3만원 차이 때문에 약 300만원이 넘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4천만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니 자녀장려금 받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양육에 많은 비중을 두는 가정이라서, 1년에 한번이지만 명절을 앞두고 단비처럼 국가에서 아이들 양육을 위해 지급해주는 자녀장려금은 아주 귀한 자금이였습니다.   한편,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 부부합계소득 요건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혜택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인데 갑자기 1년만에 3000만원이나 상향을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한번에 몇 천만원씩 오르지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게 맞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두 배에 가까운 상향을 한다면 정작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으며, 현재까지 저 같은 상황으로 몇 만원 차이로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5천만원으로 소득기준을 상향 할 수도 있었고, 내년에 또 어느 정도 상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내년에 갑자기 올리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창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그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의 향상은 이미 늦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 몇 만원의 차이라고 한푼도 못받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소득기준을 일정 초과한다면 그 금액을 적용하여 최초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일부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게 아닐까요?   아무튼 제 민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내년에 적용되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1.75배 상향되는 소득기준의 조건은 과하며, 그 기준을 올해 일부 적용하여 2023년에 안타깝게 한 푼도 지급 못 받는 가정에 소급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출산장려정책에도 연장선이 있는 제도이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양육 환경을 위해서 제 민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적극행정을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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