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년 민생규제혁신 공모전을 진행하여, 총 7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습니다.

생활 속 숨어있는 규제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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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총14,611명 참여
탈세를 장려하는 특고,프리랜서 세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현황 및 문제점 특고 및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는 사실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환경(지시에 의한 업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근무 등)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와 똑같이 각종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나 특고, 프리랜서로 근로중인 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세금 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고 일반근로자도 아니므로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없어 소득대비 과도한 세금을 내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이 없으나 연소득 2400만원에서 1만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세금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도하게 산정된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특고, 프리랜서는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산정시 큰 차이가 있고 근로소득은 소득액의 일부만 인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 특고, 프리랜서의 소득은 비용처리를 받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어 소득액의 100%가 건강보험료로 산정되어 실제 소득은 일반근로자보다 적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일반근로자는 소득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된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다가 재산(주택,차량 등) 및 그 외소득까지 추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자가 100% 납부하게 되므로 특고 및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자는 일반근로자나 사업자와 동일한 소득이라도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부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상의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는 어차피 복식부기의무자라 사업자를 내거나 소득이 뒷받침 되는만큼 편하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특고, 프리랜서는 연소득 3000만원 내외의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 과도하게 발생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특고, 프리랜서는 스스로 이를 해결 할 방안이 없어 결국 세무사를 찾아가게 되고 일부 세무사의 경우 허위 장부작성을 통해 불법적으로 탈세를 돕고 탈세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겨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세금제도는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세금 및 공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탈세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2.개선방안 이러한 현 세금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특고,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도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주가 세금을 선공제하여 신고 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형태인만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것은 공제받고 계산된 세금을 바탕으로 납부할 것이 있으면 납부하고 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받는 정상적인 세금체계가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상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법적 보장은 못 받는 형태의 특고, 프리랜서 고용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완전히 없앨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회 보험료 지불 등 고용 부담이 증가하는게 사실이고 이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자들 중 일부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한 기준인 지역가입자 제도에 대해서도 주택, 차량 등을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특고, 프리랜서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지역가입자라도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입니다. 3.기대효과 국가는 현 세금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탈세를 하는 자와 이를 돕는 자의 부당 이득을 없애고 이를 정당한 세금으로 환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과소신고 되었던 자들이 정상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적정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특고,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탈세의 유혹을 뿌리치고 적절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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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 방안

안녕하세요. 구급차 교통사고 예방과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채널을 아시나요? 이 채널은 다양한 교통관련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운전자라면 대다수 분들이 이 채널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 채널을 보면서 운전을 할 때 더욱 안전에 주의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구급차 환자 이송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안전에 부주의한 사람으로 발생하는 반면에, 구급차 교통사고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 일이 다른 무고한 생명까지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구급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하여,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구급차가 긴급 환자를 이송할 때 사이렌 소리나 경광등으로 운전자들에게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급차에 GPS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기준으로 반경 300M 내에 위치한 주행중인 차량의 네비게이션(인터넷)이 GPS를 감지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구급차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반경에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여 구급차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만일에 발생할 위험한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GPS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정류장의 전광판이 버스의 GPS를 통해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버스와 버스정류장의 거리를 계산하여 버스의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급차에도 이러한 GPS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급차 기준 반경 300M에 위치한 주행중인 차량의 네비게이션이 구급차의 GPS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구급차의 위치를 운전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을 통해 구급차를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구급차는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급차에 사이렌과 경광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구급차의 위치를 알리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최대 120데시벨(dB)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들은 차 안에서 음악, 라디오, 뉴스 등과 같은 다른 소음으로 인하여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감지하기가 어렵고, 구급차의 경광등 역시 화물차나 대형차가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 후방에 구급차가 있으면 경광등을 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내부 네비게이션 소리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이고 확실한 구급차의 위치 알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급차 기준 반경 300M라는 기준이 차량과의 거리가 꽤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긴급 환자를 이송할 때는 구급차가 신호나 중앙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반경 300M라는 거리도 더 늘려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고속도로(혹은 규정 속도 80km 이상인 도로)에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구급차 기준 반경 1km내 위치한 주행중인 차량 네비게이션이 감지하여 구급차 위치를 알리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네비게이션에는 긴급 환자의 위치(목적지)를 설정하여, 구급차가 가는 방향에서 최근방(대략 100M)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 네비게이션은 구급차의 위치와 방향까지 안내하여 구급차와 같은 차선을 달리는 운전자는 어느 차선으로 변경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ex. 구급차가 우회전을 해야 함 -> 구급차 전방 가차선에 주행중인 차량들은 구급차가 가는 방향을 알고 미리 차선을 비켜줄 수 있음) 그러므로 주행중인 운전자는 구급차가 후방에 있어도 구급차의 방향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할지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구급차는 안전하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급차 위치 알림 서비스는 구급차의 긴급 환자 이송에만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였으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비전공자의 소견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이러한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어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하여 많은 생명들을 지키고, 무엇보다 항상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구급대원분들의 안전도 꼭 보장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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