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0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조례안 제3)
- (기존)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변경)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조례안 제2조의2)
-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4)
- 위원회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추가
- 자문 및 의견제시 심의의결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6, 10

 
  • 참여기간 : 2021-02-08~2021-02-2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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