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따른 정비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 및 비치 (안 제14조 신설)
나. 기존 조례 확인ㆍ재기재 조항 삭제 (제 9조, 제13조 삭제)

 
  • 참여기간 : 2020-09-17~2020-10-01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ㆍ가족 및 여성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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