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악취대책위원회 구성, 역할,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제9조까지)

 
  • 참여기간 : 2020-09-17~2020-10-01
  • 관련주제 : 환경>화학물질 관리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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