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년 파주시 공무원 대상 업무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서

○ 현황 : 직원 건강검진 일정을 각 부서에서 취합하여 매년 초 취합 총괄 부서로 공문 발송
→ 수합된 내용은 건강검진 병원에 단순 직원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병원↔직원간 별도 예약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움 초래

○ 개선방안 : 직원 복지포인트 어플리케이션 이지웰처럼 파주시 건강검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통해 직원이 원하는 병원, 건강검진 희망날짜, 선택검사 항목 등을 직접 선택하고 해당내용을 파주시 건강검진 병원 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검진 예약

○ 기대효과 : 파주시 직원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통해 검진 병원 및 검진날짜를 예약할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문발송이 필요 없으며 건강검진 총괄부서의 업무처리 능률성 제고
 
  • 참여기간 : 2023-09-24~2023-09-2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
  • 그 : #파주시 #어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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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가 중단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 영상을 보고 국민생각함에 글을 씁니다.현재 파주시는 제발 사람이 사는 집을 부수지 말아 달라고 막는 건 경찰에 연행돼야 할 불법 행위지만, 세입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부수며 사람을 길바닥에 내쫓는 건 경찰 앞에서도 떳떳한 합법 폭력이라고 합니다.정말 여성 인권을 위한다면 우리 성노동자 여성의 목소리도 들어 달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고 논의해 함께 이주보상대책을 만들자는 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하는 파주시를 규탄합니다.과거 기지촌이었던 용주골은 국가가 만든 성매매 현장입니다.파주시가 직접 성매매를 조장하고, 묵인하고, 유지하고 관리해 온 동네입니다.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거래하던 역사의 끝이 또다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폐기하고 치워 버리는 '파주시 발전'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성매매가 밉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싶다 해도집결지 안에 있는 사람만은 살려주세요.이렇게 용주골 종사자들의 집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면서 쫓아내는 게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최선의 방법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용주골 사람들을 살려주세요.집 밖으로 내쫓지 말아주세요.파주시장이 행정대집행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이주보상대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건강한 논의가 있길 바랍니다.용주골, 수도권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속 여성들 I ASKEDhttps:youtu.be/oAW-5FJqvVw?feature=shared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영상 링크도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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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기개통 조심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붙임)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❺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유형 증감률(전년동기대비): 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1.6%), 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23.8%)통신분쟁 빈발 사례 >유형❶: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❷: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유형❸: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유형❹: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유형❺: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❶),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❷),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❹),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❺),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사업자 유의사항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통신분쟁조정 ※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실 경우 온라인‧ 우편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및 전화‧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조정신청)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tdrc.kr /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조정상담) 142-246 / www.tdrc.kr 붙임. 통신분쟁 빈발사례 및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붙임)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❺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유형 증감률(전년동기대비): 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1.6%), 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23.8%)통신분쟁 빈발 사례 >유형❶: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❷: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유형❸: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유형❹: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유형❺: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❶),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❷),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❹),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❺),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사업자 유의사항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붙임. 통신분쟁 빈발사례 및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

총8명 참여
[서울 강서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무료 건강검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질병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약 19%(6,100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나 진료비 부담 등으로 치료를 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이에 구는 반려동물의 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섰다.지원 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한다.먼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필수진료가 진행된다. 검사 내용은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 등이다. 필수진료는 30만 원 이내에서 제공한다.반려동물 보호자는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방문해 진찰료(최대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필수진료 후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다.발견된 증상질병의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중에 선택해 20만 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단, 미용과 영양제,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같은 단순 처방은 선택진료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굿모닝동물병원(방화동) ▲해맑은동물병원(가양동) ▲율 동물의료센터(마곡동) ▲세인트동물병원(화곡동) 4곳이다.동물병원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면 된다.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진교훈 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라며 반려동물들의 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였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2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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