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파주시 업무 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제안 투표 종료
파주시 업무 개선 아이디어에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신
810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는 최대 15점 반영하여,
16개 제안의 우수제안 등급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결과는 '22.10.19.(수) 이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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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파주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안내

파주시와 (재)파주시청소년재단·파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 성장과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파주시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년 파주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파.라.솔.」의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청소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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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이미지

 1. 응모기간 : ~ 2022. 7. 13.(수)까지
 2. 참가대상 : 파주시 거주 또는 재학중인 만 9~24세 청소년
 3. 공모주제 : 파주시 청소년을 위한 정책
 4. 참가구성 : 개인 또는 5인 이내 1조
 5. 접수방법 : '제안신청서 및 제안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
eunjoy@pcy.or.kr 제출
 6. 예선발표 : 2022. 7. 16.(토) (파주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7. 본선대회 : 2022. 7. 30.(토) (현장심사_대면 발표)
   - 본선 발표는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15분'과 유사한 형식의 자유 발표
   - 팀당 7분 이내 발표 준비 및 진행
   - 본선 진출자는 사전 설명회[7.17.(일)]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 본선 진출자에게는 전문가 1:1 컨설팅이 2~3회 제공됩니다.

   ※ 문의: 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940-5229)

총0명 참여
읍면동 하부조직 반 설치기준 개선 건의

○ 규제내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행정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 취락형태를 고려 20∼80가구로, 공동주택의 경우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 현 황
     ・ 반 현 황 : 3,536개반(읍면지역 1,464, 동지역 2,072)
     ・ 임면절차 : 통리장이 선임 → 읍면동에 보고(현황관리)
     ・ 활동 보상금 : 연 5만원 (연말지급)
 
○ 불편사항 개선의견
   □ 문 제 점

     ・ 조례상 “반”은 설치되여 있으나 “반장” 임명 현황은 극히 저조함
     ・ 미디어 등의 발달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도시지역(아파트 등)은 반장의 역할이 전무함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영향력이 있는 동대표 또는 부녀회장을 선호하고 통반장에는 무관심함.
     ・ 예전에는 반상회, 고지서 배부 등 역할이 있었으나 현재는 고지서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상회는 폐지되여 반장의 역할이 없음.

     ・ 지번 주소를 사용할 때는 통리반을 기재 하였으나, 도로명 주소로 전환 이후에는 통리반을 사용치 않음
 

   □ 개선방안
     (제1안) ⇒ “반” 전면 폐지
     (제2안) ⇒ 농촌지역은 “반”을 통합 조정하고, APT는 1개동 1개반을 원칙으로 하고,
                   도심지역은 블록별 등으로 재개편

     (제3안) ⇒ 제2안으로 하며, 신규 APT(공동주택 등)단지로 통리만 설치하고 “반”설치 제외
 

   □ 기대효과
     ・ 반장 “폐지”로 반장 활동수당 예산절감
     ・ 행정력 낭비 제거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위와 같이, 읍면동 하부조직 “반” 설치기준 개선(폐지, 재개편 등)을 건의드립니다.

 

총24명 참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 폐지

○ 규제내용
1.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봉인제도
: 봉인 미부착(탈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국민 부담 과중,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낭비, 봉인 훼손에 따른 재구입등 사회적 비용 발생
 
2. 2011년 봉인제도 폐지가 입법예고 되었고, 2012년 국회상정 후 폐기/ 폐지된 사안으로 알고있는 국민도 많음
-> ′19.12월 국토교통부 브리핑 - 최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사업장내에서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임시 탈부착 허용 추진한 바 있음
 
3. 2017년 등록번호판 봉인 폐지건에 대한 국토부 답변내용
: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각종범죄의 도구로 활용, 대포차 단속 회피 등 번호판 도난발생우려와 단속지장초래 등)에 따라 폐지하지 않음.
향후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연구영역을 통해 검토
-> 모든 걸 위조하는 세상에 살면서, 봉인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건 맞지않음
 
4. 2020년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건에 대한 국토부 답변내용<2020년 건의번호:86298>
: 봉인제도 폐지시 탈부착이 용이해져 타인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부착하는 등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 세정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어려움
-> 봉인제도는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특별히 우리나라만 봉인제도가 범죄를 막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봉인제도하에서도 위조등 다른방법으로 범죄발생
 
○ 불편사항 개선의견
1. 버스(자동차)의 경우 기후에 따라 운행중 봉인이 탈락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음
-> 봉인 부착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부착하는 등 시간적 물적 낭비가 심하고,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파파라치 기승으로인한 행정력 낭비
2. 자동차검사시 봉인 훼손(탈락시) 불합격 사유발생으로 민원인과 분쟁 발생
-> 자동차 안전 운행과 관련 없는 봉인제도 폐지 필요
3. 자동차등록시 봉인비용 발생에 따른 시민의 부담

* 불필요한 규제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총2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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