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하부조직 반 설치기준 개선 건의
○ 규제내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행정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 취락형태를 고려 20∼80가구로, 공동주택의 경우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 현 황
・ 반 현 황 : 3,536개반(읍면지역 1,464, 동지역 2,072)
・ 임면절차 : 통리장이 선임 → 읍면동에 보고(현황관리)
・ 활동 보상금 : 연 5만원 (연말지급)
○ 불편사항 개선의견
□ 문 제 점
・ 조례상 “반”은 설치되여 있으나 “반장” 임명 현황은 극히 저조함
・ 미디어 등의 발달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도시지역(아파트 등)은 반장의 역할이 전무함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영향력이 있는 동대표 또는 부녀회장을 선호하고 통반장에는 무관심함.
・ 예전에는 반상회, 고지서 배부 등 역할이 있었으나 현재는 고지서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상회는 폐지되여 반장의 역할이 없음.
・ 지번 주소를 사용할 때는 통리반을 기재 하였으나, 도로명 주소로 전환 이후에는 통리반을 사용치 않음
□ 개선방안
(제1안) ⇒ “반” 전면 폐지
(제2안) ⇒ 농촌지역은 “반”을 통합 조정하고, APT는 1개동 1개반을 원칙으로 하고,
도심지역은 블록별 등으로 재개편
(제3안) ⇒ 제2안으로 하며, 신규 APT(공동주택 등)단지로 통리만 설치하고 “반”설치 제외
□ 기대효과
・ 반장 “폐지”로 반장 활동수당 예산절감
・ 행정력 낭비 제거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위와 같이, 읍면동 하부조직 “반” 설치기준 개선(폐지, 재개편 등)을 건의드립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