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3회 증평군 아동정책 발표 한마당 수상 후보작 검증 안내
3회 증평군 아동정책 발표 한마당 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상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시행을 위한 과정(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심사)) 이므로 붙임을 참고하시어 후보작에 대한 참가 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검증 안내>
- 검증기간 : 2022. 8. 9.() ~ 8. 18.() / 10일간
- 의견제출 : 증평군청 사회복지과 제3회 증평군 아동정책 발표 한마당 담당자(jplhy001@korea.kr)
- 제출양식 : 붙임참조
붙임의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 후 문제가 없을 시 최종 선정

<부정행위 유형>
. 표절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위조
- 존재하지 않은 연구결과,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중복
- 유사 대회(공모전, 경진대회) 수상작과 비교하여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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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총3,289명 참여
2023년도 여성가족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여성가족부 주요 민원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선택 및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퉁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고자료 > □‘22년 민원 접수건수 : 총 2,202건(월 평균 183건) (단위: 건) 구분 민원신청현황 민원접수현황 민원처리현황 신청 이송 본부, 기획조정실 491 63 554 554 여성정책국 62 25 87 87 청소년정책관 335 147 482 482 가족정책관 463 121 584 584 권익증진국 369 126 495 495 합계 1,720 482 2,202 2,202 * 협조민원, 취하민원은 제외 ㅇ 주요 민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이용 불편사항 건의(209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신고 및 관련 기준 문의(184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제도 질의(137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 및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문의(97건) 등   □ 접수 민원 특성 ㅇ 부처 폐지 요구·성별 갈등 민원,‘코로나 19’관련 이슈 등 민원인 요구 충족이 어려운 민원이 타부처 대비 상대적으로 다수 제기 ㅇ 여성·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폭넓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특성상, 타부처 관련 민원(타부처 소관)이 다수 제기 ㅇ 한부모 지원, 아이돌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민원 다수 제기 ⇒ 전체 민원 1,720건 중 정책에 대한 불만민원, 부처 폐지요구 등이 약 12%로 민원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결과 초래   □ `22년 민원 만족도 추이(1월 ~12월)   ※ `22년도 민원 만족도는 41.51점으로, 중앙부처 평균(약 70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ㅇ 정책분야별 만족도 - (’19년) 44.0점 → (‘20) 43.7점 → (‘21) 32.2점 → (‘22) 41.51점   소관 평균 만족도 (100점기준) 주요민원 본부, 기획조정실 24.49 공무원 인사규정, 여성가족부의 역할(폐지), 민원요지 불분명 등 여성정책국 29.41 성차별적 문화 등에 대한 문제제기, 경력단절여성 취업 문의 등 청소년가족정책실 45.66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및 규제강화 요청, 한부모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동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결혼중개업법 법률 문의 등 권익증진국 52.28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문의 등   □ `22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절차 위반현황 ㅇ 유형별 분포(총 38건)   위반유형 건 수 비 중(%) 이송시간 미준수(8시간) 11 28.9 처리기간 미준수 1 47.4 소속·성명·전화번호 미기재 18 2.6 기피민원 불수용사유 미기재 5 13.2 상급자결재 미연계 3 7.9 ㅇ 실․국별 분포   소관 위반건수 비중(%) 본부, 기획조정실 5 13.2 여성정책국 1 2.6 청소년정책관 7 18.4 가족정책관 17 44.7 권익증진국 8 21.1    

총1,060명 참여
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천시   ○ 사업기간 : 2023. ~   ○ 사 업 비 : 年4.8억원(국비50% 2.4, 도비15% 0.72, 시비35% 1.68)   ○ 사 업 량 :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정   ○ 주요기능       - 지역 여건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협력 유도·조정 기능 수행       -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정신건강 증진·재활 의료 협력사업 등 추진   □ 추진배경   ○ 도시지역의 의료자원 집중 및 지역 내 필수 보건의료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 발생으로     ○ 보건복지부의 향후 70개까지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하에      우리도 취약지역인 제천권 내 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필수보건      협력체계 구축     《 중진료권 현황 : 3개 권역 》       ► 청주권(청주의료원)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충주권(충주의료원) :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제천권( - ) : 제천시, 단양군 ※ 70개 진료권 중 전국 42개 권역 지정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책임의료기관 대상기관 지정 관련 사전 협의(복지부) : ’23.1.   ○ ’23년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신청 : ’23.3.   ○ ‘23년도 선정평가위원회(복지부) 심사 : ’23.6.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보조금 확정 내시 : ’23.7.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 ‘23.10.  

총0명 참여
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천시   ○ 사업기간 : 2023. ~   ○ 사 업 비 : 年4.8억원(국비50% 2.4, 도비15% 0.72, 시비35% 1.68)   ○ 사 업 량 :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정   ○ 주요기능       - 지역 여건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협력 유도·조정 기능 수행       -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정신건강 증진·재활 의료 협력사업 등 추진   □ 추진배경   ○ 도시지역의 의료자원 집중 및 지역 내 필수 보건의료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 발생으로     ○ 보건복지부의 향후 70개까지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하에      우리도 취약지역인 제천권 내 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필수보건      협력체계 구축     《 중진료권 현황 : 3개 권역 》       ► 청주권(청주의료원)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충주권(충주의료원) :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제천권( - ) : 제천시, 단양군 ※ 70개 진료권 중 전국 42개 권역 지정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책임의료기관 대상기관 지정 관련 사전 협의(복지부) : ’23.1.   ○ ’23년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신청 : ’23.3.   ○ ‘23년도 선정평가위원회(복지부) 심사 : ’23.6.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보조금 확정 내시 : ’23.7.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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