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0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증평군 나라사랑기 이미지 공모전 수상후보작 공개검증
「증평군 나라사랑기 이미지 공모전」 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상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시행을 위한 과정이므로 붙임을 참고하시어 출품작에 대한 참가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검증 안내>
 - 검증기간 : 2022. 6. 8.(수) ~ 6. 17.(금) / 10일간
 - 의견제출 : 증평군청 생활지원과 나라사랑기 이미지 공모전 담당자(jphyj002@korea.kr)
 - 제출양식 : 붙임참조
 ※ 붙임의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 후 문제가 없을 시 최종 선정 
 
<부정행위 유형>
가. 표절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위조
  - 존재하지 않은 연구결과,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다. 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라. 중복
  - 유사 대회(공모전, 경진대회) 수상작과 비교하여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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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소 부상자나 군 공상자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세여!!!

만 18세   에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에   지원 입대 했다. 군 신병교육대대에서  4주라는   군 기본 군사 훈련 기간 도중  "어깨 탈구 되었다."  그리고    군 훈련소  기지병원에   입원되어   어깨 탈구 치료를  받았다  , 군 기지병원에  입원중이라   훈련병으로   기본 군사훈련을  받지 못해   유급처리 되었다.  당시  동기  훈련병들은  4주 교육 후  수료하여  모두 떠났다 ,  3명의  부상당해  입원 환자들은  모두  유급되어   대기병으로  남아  다음  훈련기수  에  합류 못해   2달을   치료후      그후  2개월 후   2기수  후배 훈련병들과   미교육 받은 부분을 받고  수료 할수 있었다. 당시   부상 당한  증거로    영구보존 되어 있는  군문서   66호, 79호 , 396호 , 25호   (증거 입증을  했지만  , )   군 병상일지 ,  의무일지는   3년,5년 후  영구 보존 되지 않고   폐기 시켜 버려서   (입증증거를  할수 없다,   --> 당시  피교육자  신분 , 갑이 아닌   을 에  입장이라  입증에  "귀책사유가   당시  피교육자가  할수  없는  훈련병은  입증에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   당시  군  병상일지와  의무일지는   군에서  폐기했다.    그렇다  ,, 모든  귀책사유는    피교육자의  신분이  아니라   국가  즉  ,  군  국방부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고 ,  보훈처가  입증을  해야  한다,   참  비참하다,  )     군 훈련소에서    기본 군사 훈련 기간에  부상 당한  사실  ,, 당시  신분이   훈련병이면   군인 이다 .  국가의   국방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공무중  부상인데 "  당시   폐기되어  버린  병상일지와  의무일지  없다고     " 공상이  아니라고  하는   "국가 보훈처"    해도  너무하다. 군 훈련소 당시  동기 훈련병들의  현장  목격자들이  50명이  넘는다 .   그중  개인정보  정보공개  동의  허락받아     4명의   군 동기  훈련병  ( 당시 내무반 동기 ,  함께  기지병원 입원했던 동기 , 현장  훈련도중  목격자,   유급되어 2기수 후배들과  교육받은  당시  목격자  훈련병)    이  증거도   보훈처 는  증거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너무  가혹하고  비참하다. 당시  훈련병  으로  교육 받던  시기   군 문서에는  "  어깨 탈구를    --신체결함  이라고  기록했다.    대체  신체결함이   어디라  말한다  말인가 ?     모든   대한 민국의   훈련병은  총  4주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다  ,, 그렇지만   난 4주가  아닌  12주  기본 군사  훈련  기간이다. 왜?  난 4주 기본 군사  훈련이  아닌  12주  기본 군사  훈련  받았을까??? 그 정답은     기본 군사 훈련  3주  후   부상으로   군 기지병원  입원  치료    중  유급처리    그후   퇴원후 2개월 후   재입과     그후 1주일   재입과  교육( 훈련병)   그래서   3개월 (12주  훈련병이  된거다 .) 이렇게  "군  공무상 임을  입증  했지만    군공상  2-3-11  (어깨 탈구 )   군 전공상  심의  공상임을  국방부에서  공상 임을  입증 되었다고    인정했음 해도 끝까지  20 년  넘게    국가보훈처는   끝까지  "공상이  아니라고 한다, 난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만 18세에  신체  건강한  몸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나라에  충성 하기 위해  지원 입대  하여  훈련도중   신체  부상을     "다치고 나니  -->신체결함이라고  말하고 국가 보훈처는  "   3년,5년 후   폐기시켜 버린    "군  의무일지,  병상 일지   없다고      -->공상자가   아니라고  함은 만 18세에   어린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나를     헌신짝처럼    버린것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이란  말인가?

총2명 참여
2023년 구리시 제1회 정책제안 공모전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기발한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구리시 제1회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3. 03. 21.(화) ~ 04. 10. (월)    󰊲 공모자격 : 구리시민(구리시 소속 공직자 포함)   󰊳 공모분야 ❍ (인구) 우리 지역의 매력을 높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 ❍ (청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 (소상공인) 소상공인 참여형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 (교통) 교통체증 등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전반 ❍ (건강) 누구나 즐겁게 운동하는 도시 구현을 위한 방안   󰊴 응모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 구리시청 홈페이지(www.guri.go.kr) 시민참여→ 시민제안 → 제안신청 → 국민신문고 연계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제안 → 공모제안 → 2023년 구리시 제1회 정책제안 공모전 → 응모 국민생각함 → 생각관리 → 2023년 구리시 제1회 정책제안 공모전 →참여 ❍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길 439(교문동, 구리시청) 행복소통담당관(본관 4층) 정책조정팀 (우 11954) ❍ 팩스 :  031-550-2200 ※ 마감일(4. 10.(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공동제안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추가)   󰊶 당선발표 : 2023. 5월중(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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