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22일 시작되어 총 3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증평군 나라사랑기 이미지 공모전」 “중고등부” 온라인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증평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증평군 나라사랑기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접수기간 동안 총 130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작품 중 중고등부 20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응모작을 확인하시고 공모 주제에 맞는 작품(1)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주제 ]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내용을 표현

[ 심사개요 ]
- 심사기간 : 2022. 5. 25.() ~ 5. 27.() / 3일간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심사기준 : 주제적합성, 창의성, 예술성, 홍보효과성, 완성도
- 심사방법 : 심사위원(70%) + 온라인투표(30%)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02 │ 실시기간 : 2022-05-25~2022-05-27
1. 행복가득 우리나라 0명(0%)
2. 나의 꿈을 이뤄주는 나라 1명(0.33%)
3. 우리 희망 0명(0%)
4. 우리나라(수호) 2명(0.66%)
5. 아름다운 우리나라 0명(0%)
6. For get me Not 2명(0.66%)
7. LOVE 대한민국 5명(1.65%)
8.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0명(0%)
9. 김구 선생님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68명(22.51%)
10. 그 날을 기억합니다 17명(5.62%)
11. 안중근의사 6명(1.98%)
12. 덕분에 125명(41.39%)
13. 그 날을 그리고 당신을 기억합니다 10명(3.31%)
14.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대한민국만세 1명(0.33%)
15.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41명(13.57%)
16. 그 날 6명(1.98%)
17. 우리땅 독도 3명(0.99%)
18. 독립의 꿈을 이루다 1명(0.33%)
19.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킨 대한민국 2명(0.66%)
20. 나라사랑, 현재진행중... 12명(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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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소 부상자나 군 공상자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세여!!!

만 18세   에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에   지원 입대 했다. 군 신병교육대대에서  4주라는   군 기본 군사 훈련 기간 도중  "어깨 탈구 되었다."  그리고    군 훈련소  기지병원에   입원되어   어깨 탈구 치료를  받았다  , 군 기지병원에  입원중이라   훈련병으로   기본 군사훈련을  받지 못해   유급처리 되었다.  당시  동기  훈련병들은  4주 교육 후  수료하여  모두 떠났다 ,  3명의  부상당해  입원 환자들은  모두  유급되어   대기병으로  남아  다음  훈련기수  에  합류 못해   2달을   치료후      그후  2개월 후   2기수  후배 훈련병들과   미교육 받은 부분을 받고  수료 할수 있었다. 당시   부상 당한  증거로    영구보존 되어 있는  군문서   66호, 79호 , 396호 , 25호   (증거 입증을  했지만  , )   군 병상일지 ,  의무일지는   3년,5년 후  영구 보존 되지 않고   폐기 시켜 버려서   (입증증거를  할수 없다,   --> 당시  피교육자  신분 , 갑이 아닌   을 에  입장이라  입증에  "귀책사유가   당시  피교육자가  할수  없는  훈련병은  입증에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   당시  군  병상일지와  의무일지는   군에서  폐기했다.    그렇다  ,, 모든  귀책사유는    피교육자의  신분이  아니라   국가  즉  ,  군  국방부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고 ,  보훈처가  입증을  해야  한다,   참  비참하다,  )     군 훈련소에서    기본 군사 훈련 기간에  부상 당한  사실  ,, 당시  신분이   훈련병이면   군인 이다 .  국가의   국방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공무중  부상인데 "  당시   폐기되어  버린  병상일지와  의무일지  없다고     " 공상이  아니라고  하는   "국가 보훈처"    해도  너무하다. 군 훈련소 당시  동기 훈련병들의  현장  목격자들이  50명이  넘는다 .   그중  개인정보  정보공개  동의  허락받아     4명의   군 동기  훈련병  ( 당시 내무반 동기 ,  함께  기지병원 입원했던 동기 , 현장  훈련도중  목격자,   유급되어 2기수 후배들과  교육받은  당시  목격자  훈련병)    이  증거도   보훈처 는  증거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너무  가혹하고  비참하다. 당시  훈련병  으로  교육 받던  시기   군 문서에는  "  어깨 탈구를    --신체결함  이라고  기록했다.    대체  신체결함이   어디라  말한다  말인가 ?     모든   대한 민국의   훈련병은  총  4주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다  ,, 그렇지만   난 4주가  아닌  12주  기본 군사  훈련  기간이다. 왜?  난 4주 기본 군사  훈련이  아닌  12주  기본 군사  훈련  받았을까??? 그 정답은     기본 군사 훈련  3주  후   부상으로   군 기지병원  입원  치료    중  유급처리    그후   퇴원후 2개월 후   재입과     그후 1주일   재입과  교육( 훈련병)   그래서   3개월 (12주  훈련병이  된거다 .) 이렇게  "군  공무상 임을  입증  했지만    군공상  2-3-11  (어깨 탈구 )   군 전공상  심의  공상임을  국방부에서  공상 임을  입증 되었다고    인정했음 해도 끝까지  20 년  넘게    국가보훈처는   끝까지  "공상이  아니라고 한다, 난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만 18세에  신체  건강한  몸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나라에  충성 하기 위해  지원 입대  하여  훈련도중   신체  부상을     "다치고 나니  -->신체결함이라고  말하고 국가 보훈처는  "   3년,5년 후   폐기시켜 버린    "군  의무일지,  병상 일지   없다고      -->공상자가   아니라고  함은 만 18세에   어린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나를     헌신짝처럼    버린것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이란  말인가?

총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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